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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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934
· 판정일: 2021-09-24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는 ○○을 관리하는 이사로 근무하였고, 2020. 8. 6. 22:40경 퇴근하였으나 초저녁부터 기침 객담 호흡곤란 증세가 있으면서 숨소리가 이상해졌으며 24시경 취침하려고 하다가 호흡하기가 힘들어 자택 근처의 ○○○○○ 응급실에 방문하여 응급처치 후 ○○ □□으로 응급 이송하여 치료 중 2020. 8. 7. 11:19경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급성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8년 상세불명의 폐렴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 후 완치되었고 다른 병력은 없었으며 2020. 8. 3.부터 2020. 8. 6.까지 집중 호우로 신축중인 건물 공사현장의 지반침하 상황과 폭우를 맞고 작업하며 단기간 집중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면역력 저하에 따른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사망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18. 1. 5. ○○
□□ 입퇴원요약기록>
- 입원일/입원과: 2018. 1. 5. / CM
- 퇴원일/퇴원과: 2018. 1. 9. / CM
- 진단명: Pneumonia
- 수술 및 처치명: Conservative Tx
- 현병력(입원사유): 1999, 2003년에 코에 물혹이 있어서 수술 받음. 2003년 hyperthyroidism 있어서 subtotal thyroidectomy 시행 받음. 2009년 불명열로 입원치료 받았고, 원인은 알지 못했음. 1일전부터 시작된 기침이 있었고 오늘 아침부터 기침이 심해지면서 숨이 찬 증상이 있어서 ER 통해서 내원함. 어제부터 노란가래도 나옴. 어제 하루 무리 했지만 최근에 무리하지 않았음
- Smoking: ex, 20갑년, 10년 전 금연
- Alcohol: social
<2020. 8. 7. ○○□□ ER Note>
- 주증상1: 기침이 난다
- 주증상2: 숨이 차다
- 주증상3: 가래가 나온다
- 발병일자:2020. 8. 6.
- 발병/악화시각: 19시
- 내원경위: 8/6 7pm부터 coughion sputum dyspnea 있어○○○○○ 경유 후 Pneumonia 소견하에 내원. 타원 산소 5L(N)유지하고 옴. Lt arm 22G 갑상선 수술, pneumonia hx.
- 문진/신체검사: 8.6 오후부터 발생한 cough, sputum, dyspnea로 8.7일 타원 방문하였음, 그때 당시 room air 83% 측정되었음. XR 상 pneumonia 소견 보여 further evaluation위해 본원 ER 내원. nasal 5L Apply 후 내원. CCT: Both lung r/o pneumonia, r/o combined pul. edema. 타원 진료의뢰서(+) 타원 CD 서무원님 저장 후 스테이션 보관(+) → 응급원무과 보관(+)
- 경과기록:
<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2020. 8. 6.
- 사망일시: 2020. 8. 7. 11시 19분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급성성인호흡곤란증후군
(나) (가)의 원인: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2) 주치의 소견
- 상병상태 및 치료내용: 2020.8.7. 응급실 도착당시 의식은 명료 하였으나, 저산소혈증 상태로 경도의 급성성인호흡곤란증후군 단계로 진입 상태였으며, 흉부 X-RAY 검사에서 양쪽 폐에 간질성 폐렴소견 관찰됨. 산소 치료수준을 점차 높였으나 급성성인호흡곤란 증후군이 점차 중증단계로 진행하며 혈압 저하, 쇼크 상태로 심 정지 발생함
- 사망원인: 급성성인호흡곤란증후군은 폐렴의 악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증상으로 볼 때, 2020.8.6~8.7. 새벽3시경에 이미 악화된 것으로 보임. 바이러스성 폐렴은 흉부 방사선 사진, 임상증상 등으로 추정한 것이며, 미생물 배양검사를 시행하지 못해 판단할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특정 하는 것은 불가능함. 감염경로 역시 알 수 없는 상태임
- 사망에 대한 추가 의견: 2018년 양측성 폐렴은 증상이 훨씬 경미하여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하여 퇴원하였으며, 기타 신체적 문제가 없어 일반적인 지역사회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판단하였음. 이번에도 지역사회 감염에 의한 폐렴에 이환되었다가 급성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흉부 방사선 검사 소견 상 세균성 보다는 바이러스성 폐렴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직종 및 직책: 기업고위임원(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2.8.1.~2020.8.7.(약 8년)
○ 담당업무: 상근 관리이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8시간,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무력
○ 사업자등록이력
- 2003.10.20.~2007.1.25. ○○○공인중개사사무소
- 2007.9.6.~2020.9.30. □□공인중개사사무소
- 2018.6.18.~2020.8.7. ○○○ 입주자회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고인은 2007. 9. 6.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1층에 월 50만원의 월세를 납부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임대차 계약, 운영함(사망 후 2020. 9. 30. 폐업)
- 2012 .8. 1. 운영 점포가 위치한 ○○(○○○○○)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총 8년 관리이사로 근무함
- ○○○○○은 ○○○을 공동선조로 하는 자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설립된 종중으로서 종중 소유인 건물 등 부동산의 관리 및 임대 업무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2011. 11.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표자인 회장을 포함하여 상시 10인이 근무하고 있었음
- 고인은 종중 관리이사로서 종중 소유 건물 등 부동산 관리 업무 전반과 시제 등 종중 행사 주무 일을 담당하였음
- 정규직으로 1일 8시간, 주 6일(월~토요일) 근로함
- 고인의 평상시 업무는 오전 9시 출근하여 ○○(2층 건물로 편의점 등 상가 총6개 점포 입주) 관리, 미화 및 근처 종중이 신축 중인 건물 공사 진행 상황 등 점검
- 주된 업무는 ○○의 매월 월세 납입 확인, 상하수도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지하수가 상가마다 배수되는지 여부, 하수도 시설이 없어 직접 정화조 시설상태 확인을 포함하여 근처 종중의 신축 건물(4개동)과 중종 땅(30만평)의 선조 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간혹 종중 회장(○○○)이 해당 건물에 방문하기도 하지만, 점심(휴게시간)은 사업장에서 4분 거리의 자택에서 식사하는 등 평소 근무형태는 자율적으로 오후 6시까지 수행하였음
2) 재해 발생 경위 등
- 2020년 7월은 강수량이 거의 없었으나, 2020. 8. 3. 178㎜, 2020. 8. 4. 127㎜, 2020. 8. 5. 38㎜, 2020. 8. 6. 95㎜(기상청 자료 확인)로 4일에 걸친 집중 호우로 신축 건물의 침수와 지반침하 우려 및 종중 선대묘가 무너져 내려 포크레인 작업을 통해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폭우로 인력이 부족하여 고인과 편의점을 운영 중인 상가 세입자(이0선) 등 3인이 비를 맞으며 직접 비닐덮개 보양 작업 등 토지유실을 막고자 작업을 하였음
3) 업무시간
- 고인은 2020. 8. 1.까지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하였음
- 단기 과로를 주장하는 2020. 8. 3. ~ 2020. 8. 6.까지의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시간은 2020. 8. 3. 11시간 9분, 2020. 8. 4일 10시간 21분, 2020. 8. 5. 8시간 45분, 2020. 8. 6. 퇴근시간 10시 36분의 36분을 야간 근로시간으로 가산(30%)하여 총 12시간 근로 확인
- 재해가 발생한 주간이 이전 12주간 기준으로 1주간 근로시간(48시간) 보다 21% 증가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8월 6일부터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여 바이러스성 폐렴 진단(추정)받고 경과가 악화되어 2020년 8월 7일 사망하였음.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이고 신청 상병의 특성과 작업 내용 등으로 볼 때, 전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조사/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2011.8.6.~2020.8.7.)
○ 2013.2.26.~2013.3.5.(2회) ○○○○
△△△△‘(울혈성)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
○ 2013.3.7.~2013.4.29.(7회) ○○○
△△△△‘출혈또는천공이없는급성인지만성인지상세불명인십이지장궤양’
○ 2016.3.15.~2016.7.15.(10회) ○○ 등‘상세불명의등통증,흉요추부’
○ 2016.9.23.~2016.12.20.(2회) ○○○○○‘출혈또는천공이없는급성인지만성인지상세불명인십이지장궤양’
○ 2016.9.26. □□□□‘기타등통증,경흉추부’
○ 2018.1.5. ○○○○○‘상세불명의흉통’
○ 2018.1.5.~2020.8.7.(3회) □□◇◇ 등‘상세불명의폐렴’
○ 2018.1.15.~2019.7.23.(38회) ☆☆☆☆‘간울혈어증’
○ 2020.2.11.~2020.2.12.(2회) ○○○○○‘상세불명의흉통’
○ 2020.3.31. ○○○○○‘상세불명의염증성간질환’
○ 2020.4.2. ♤♤♤♤‘상세불명의흉통’
○ 2020.8.7. □□
◇◇‘성인호흡곤란증후군’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건강검진결과
○ 2015. 7. 28.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혈압(mmHg): 123/76. LDL-콜레스테롤(mg/dL): 185
○ 2016. 9. 20.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 의심. 적극적인 관리(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
- 혈압(mmHg): 120/90. 공복혈당(mg/dL): 106
○ 2018. 10. 16. 검진결과
- 종합판정: 일반 질환의심(간질환, 고혈압).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생활습관관리: 위험음주상태
- 혈압(mmHg): 145/93. 공복혈당(mg/dL): 93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77cm, 몸무게 90kg(2018년 건강검진결과서 상)
○ 음주력: 주 3회 소주 1병 반(2015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 흡연력: 금연(20년간 20개비. 2015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 과거력: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18년 상세불명의 폐렴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 후 완치되었고 다른 병력은 없었으며 2020. 8. 3.부터 2020. 8. 6.까지 집중 호우로 신축중인 건물 공사현장의 지반침하 상황과 폭우를 맞고 작업하며 단기간 집중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면역력 저하에 따른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사망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검토 결과, 고인은 양측 폐를 전반적으로 침범한 중증의 폐렴과 그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 소유의 ○○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종중의 관리이사로 2012. 8. 1.부터 약 8년간 종중 소유 건물 등 부동산 관리 업무 전반과 시제 등 종중 행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고인이 2020. 8. 3.부터 4일간 폭우를 맞으며 단기간 집중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 저하에 따른 폐렴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고인은 폐렴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폐렴 발생 위험요인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및 급성성인호흡곤란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