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35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요추 제2-3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건물 경비실에서 일하면서 경비일과 무거운 재활용 쓰레기 자루를 들어 옮기는 일 등을 반복하여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며칠 전 같은 작업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파트 주변 청소, 경비실 근무 외에도 약 8시간 동안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포대를 옮겨놓는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주로 하는 업무는 아파트 주변 청소, 경비실 근무, 순찰 업무임. 주 1회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하는 날에는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재활용품을 종류에 따라 분리하고 재활용품 포대가 차면 그것을 묶어서 한쪽으로 모아놓는 일을 하는데 포대가 무거워 허리에 무리가 됨 - 2~3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2021년 3월 9일 화요일에 분리수거한 유리병 포대를 들어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3월 21일부터 병가중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재해발생 2-3년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다가, 2021-03-20 업무 중 삐끗한 이후 허리 통증 악화되어 2021-03-22 ○○○○에서 후궁감압술 및 추간판절제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20,○○○○,‘HIVD, central type at L2-3 with thecal sac compression. HIVD, central type at L3-4 with centroinferior migration of ruptured disc. HIVD, central type at L4-5 with ligament flavum thickening.’ )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확인되었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3-22(○○○○), 후궁감압술 및 추간판절제술 ○ 과거 진료기록 : 2014-09-23(○○○○), 요통,요추부 2015-07-23(□□□□□), 요통,척추의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 상 상병명 확인되어 2021. 3. 22.후궁감압술 및 추간판절제술, 2021. 3. 23.혈종제거술 후 보조기 착용하여 현재 통원치료 중인 자로 통증조절, 경과관찰 등을 요하는 바, 상기간 동안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경비원 및 검표원 ○ 근무기간 : 2018. 12. 2.~2021. 3. 20. ○ 근무시간 : 1일 평균 14.5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50시간(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 90분, 하루 1회 6시간 휴식)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89.04.01.~2012.10.19. : 개인택시 ○ 2013.08.06.~2014.04.10. : ㈜□□□□□, 아파트경비 ○ 2014.06.01.~2015.05.31. : ㈜○○○○○, 아파트경비 ○ 2015.07.12.~2015.12.31. : ㈜□□□□, 아파트경비 ○ 2016.01.01.~2018.07.29. : ○○○○○, 아파트경비 ○ 2018.09.01.~2018.12.01. : ㈜○○○○○, 아파트경비 ○ 2018.12.02.~2021.03.20. : ○○○○○, 아파트경비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 종 : 건물 관리업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실근무지 :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 생년월일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주 소 : (이하 주소 생략), ○○○○○ - 담당업무 : 청소, 경비, 순찰, 분리수거 3)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05월 25일 - 조사장소 : ○○○○○ - 참 석 자 : 신청인, 동료 작업자,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청소, 경비, 순찰, 분리수거 - 기 타 :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현장에서 청소, 경비, 순찰, 분리수거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4)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24시간 교대근무 (주 3~4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14.5시간 (06:00~06: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9.5시간 (점심시간: 12:00~14:00, 저녁시간: 18:00~19:30, 취침시간: 00:00~06:00) 5) 작업내용 ○ 청소, 경비실 업무, 순찰, 재활용품 분리수거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거주세대: 신청인이 근무한 (이하 주소 생략)의 거주세대는 총 54세대 - 특이사항: 주 1회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함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주 업무인 경비, 청소, 순찰 업무 대신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함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신청인 주장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 작업으로 평가 진행함 ○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요 작업 중 허리 부위에 작업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은 청소 작업과 분리수거 작업임. 청소 작업의 경우 일일 6시간 이상 빗질 작업을 수행하며, 1주일에 1회 화요일 수행되는 분리수거 작업은 허리 부위에 작업부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됨. 청소 작업의 경우 허리 굴곡이 20도 내외+측방굴곡(또는 회전)된 자세가 비교적 장시간 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대한 부하가 높은 반면, 분리수거 작업은 캔, 유리병 포대, 분리수거대 등의 중량물 취급작업과 대형 박스 종이류를 바닥에서 정리하거나 톤백에 담긴 플라스틱류에서 투명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작업은 허리 굴곡이 최소 45도 이상 발생하며, 작업 중 2회 이상 반복되거나, 1분 이상 정적으로 유지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허리 부위 작업부하가 가중되는 특성이 있음. 이상을 요약하면 분리 수거 작업은 그 노출비중이 높지 않지만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분명히 나타나며, 청소 작업은 허리 부위가 굴곡+측방굴곡된 상태로 6시간/일의 매우 높은 노출비중이 나타나 허리 부위 작업부하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6)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주변 및 외곽 도로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대빗자루를 사용하여 외곽 도로, 아파트 앞, 이동통로 등을 청소함. 빗질은 양손 동시 사용하며, 모아 놓은 쓰레기/낙엽 등은 쓰레받기에 담아 분리수거대 내 쓰레기통에 수거함 나)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분리수거 작업(주 1회, 화요일) ○ 작업내용: 각종 재활용품 분리수거 ○ 작업방법: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대형비닐을 걸어 비닐, 캔, 유리병 등을 분리수거하고, 톤백을 사용하여 종이류, 플라스틱류를 분리함. 대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분리하여 수납하지만, 종이류 큰 박스나 투명 플라스틱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바닥에서 정리함. 또한 비닐, 캔, 유리병 대형비닐이 가득 차는 경우 이동시키고, 새로운 비닐로 교체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2013년부터 약 7년간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전에는 1989년부터 약 23년간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약 7년간 수행한 아파트 경비 업무의 내용은 1)청소, 2)재활용품 분리수거, 3)경비실 업무, 4)순찰로 구분됨. 24시간 맞교대 근무임. 1)청소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주변 청소하는 작업 2)재활용품 - 각종 재활용품 분리수거(주 1회 실시함) 3)경비실 업무 - 경비실 책상에 앉아 각종 민원처리 등을 하는 작업 4)순찰 - 후레쉬를 들고 걸어다니며 아파트 주변을 순찰하는 작업 2) 개인적 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7년간 수행한 아파트 경비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청소작업의 경우, 대빗자루를 사용하여 외곽 도로, 아파트 앞, 이동통로 등을 청소함. 대형 빗질 작업 시 허리 부위 굴곡 20도 내외+측방굴곡(또는 회전) 발생됨.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2)재활용품 분리수거의 경우, 대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분리하여 수납하지만, 종이류 큰 박스나 투명 플라스틱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바닥에서 정리함. 또한 비닐, 캔, 유리병 대형비닐이 가득 차는 경우 이동시키고, 새로운 비닐로 교체함. 1일 취급 중량은 78~270kg임.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경비실 업무와 순찰 작업(작업비율 총 59%)의 경우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7년간 수행한 아파트 경비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업무의 59%는 허리 부담이 낮은 작업이었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은 청소업무의 경우에도 신체부담조사 결과 4점이었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의 경우 중량물 취급과 작업 중 허리 굴곡(>45도)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신체부담점수가 6점으로 높았지만, 수행 빈도가 주 1회로 낮았음.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세부내용 특진결과 자료 참조) ○ 2013. 1. 17. : 부상병명 요통, 요추부, ○○○ ○ 2014. 9. 23., 25. 27. : 요통, 요추부, ○○○○ ○ 2015. 7. 23.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 2018. 1. 13. , 3.12., 3. 14.~2019. 1. 16.: 좌골신경통, 요추부, □□□□□ ○ 2019. 1. 30.~9. 25.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등, △△△△△ ○ 2020. 2. 18.~2021. 2. 20. : 요통, 요추부, 좌골신경통, 천추 및 천미추부 등, ○○○○○, ○○○○○, ○○ 등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주변 청소, 경비실 근무 외에도 약 8시간 동안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포대를 옮겨놓는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7년 4개월간 아파트 경비업무를 하였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주 1회 실시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에서 허리부위의 굴곡, 회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있는 점, 재활용 쓰레기 처리업무 수행 후 증상이 발현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담 작업에 노출되는 지속시간이 짧고 빈도나 강도가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음, 상병 ‘요추 제2-3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 작업내용으로 보아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허리 부담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 ‘요추 제2-3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요추 제2-3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