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제 3-4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 4-5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 5요추-제1천추간/경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경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척추전방전위증 제3-4 요추간/척추전방전위증 제4-5 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37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4-5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 등에서 꾸준히 요양보호사로 일하였다. 2021년 2월 1일 방문요양 어르신댁에서 김치냉장고 청소를 위해 김치통을 꺼내던 중 허리에서 우드득 소리가 나고 갑자기 중심을 잃고 주저앉게 되었다. 심한 통증이 있어 간신히 일어나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으나 통증이 가시지 않아 다음날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으나 차도가 없어 MRI 검사를 하게 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에서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화장실 이동을 돕는 일을 하였다. 가장 최근에 일했던 ○○○○○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직으로 일하였고, 2021년 1월부터는 방문요양을 하기 시작했다.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심한 하요부 동통 하지 동통 및 경추부 동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 이학적 진찰 및 MRI검사상 상기 소견으로 본원 입원하여 2021년 2월 23일 요추부 신경성형술 및 대증적 치료 시행 후 퇴원한 환자로 지속적인 안정가료 대증적 치료 재활치료 요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2월 1일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요통 악화 지속되어,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1-02-23 요추신경성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요추MRI(2021-02-22,○○○○○,‘HIVD, central type at L3-4, 4-5 and L5-S1 with thecal sac compression.’), 경추 MRI(2021-02-24,○○○○○,‘HIVD, central type at C5-6 with both uncovertebral joint hypertrophy. HIVD, central type at C6-7 with Lt uncovetebral joint hypertrophy.’)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경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2-23(○○○○○), 요추신경성형술 (2)과거 진료기록 : 2015-02-24(○○○),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재단법인)○○○○○(○○○○○)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4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9.10.10. ~ ○ 담당업무 : 요양보호 ○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3.7시간(월,화,수/3시간, 금/6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15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4-07-01 ~ 2019-10-09 ◇◇◇◇◇ 요양보호 - 2014-06-18 ~ 2014-06-30 ◇◇◇◇◇ 요양보호 - 2013-02-12 ~ 2013-09-30 ◇◇◇◇◇ - 2012-02-29 ~ 2013-01-10 ◇◇◇◇◇ - 2011-02-16 ~ 2012-01-02 (주)◇◇◇◇◇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재단법인)○○○○○(○○○○○) ○ 업종 :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3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요양보호 - 가사지원: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을 돕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4일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 없음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특이사항: 오전(10:30~13:30) 방문 어르신(남성)과 오후(14:00~17:00) 방문 어르신(여성)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었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에서 약 5년 3개월 근무하면서 2인의 와상 어르신을 각각 1일 3회 기저귀 교체를 하였고 4인의 휠체어 어르신을 각각 1일 3회 화장실 사용과 기저귀 교체를 하였음. 업무 수행 중 허리의 굴곡 자세와 회전(비틀림)/꺾임(측방굴곡) 동작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체중이 50~80kg인 어르신을 1일 24회 휠체어<->좌변기로 취급하면서 1일 누적 취급 중량이 1,200~1,920kg으로 과도한 힘이 요구되어 허리 부위의 작업부담이 확인됨. - ○○○○○ 근무 이후 약 1년 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최근 수행한 방문요양 업무의 경우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을 가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됨. - 따라서,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중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과도한 힘 사용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허리 부담은 확인되나 목 부위와 관련하여 부담은 확인되지 않음. ■ 가사지원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을 돕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선 자세로 양손으로 청소기를 잡고 밀기/당기기하여 청소를 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림 자세로 한손 혹은 양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좌우로 움직여 바닥을 닦음. ② 선 자세 혹은 허리 굽힘 자세로 세탁기에 빨래를 넣거나 빼서 건조대에 널어놓음. ③ 선 자세로 음식을 조리하고 식탁에 식사를 차려드린 후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함. - 작업자세: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거나 조리 및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작업위치에 따라 목의 굴곡/신전 자세와 회전 동작이 발생하고 허리의 굴곡 자세와 회전/꺾임 동작 발생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배설 도움(2014.07.01.~2019.10.09.) - 작업구분: ① 배설 도움(4시간), 차량 승하차 보조(2.5시간), 산책 보조(1.5시간), 프로그램 진행(1시간) ② 배설 도움이 목/허리에 부담되었다는 신청인 주장에 따라 배설 도움 작업 평가를 진행함. - 작업내용: 누워계시거나 휠체어 타고 계신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화장실 이용을 돕는 작업 - 작업방법: ① 허리 굽힌 자세로 침대에 누워계신 어르신의 양 무릎을 세운 후 하의를 발목까지 내림. 환자의 목과 다리 아래로 양손을 넣고 살짝 들어 밀며 환자를 옆으로 눕힌 후 사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새 기저귀로 교체함. 발목에 걸쳐있던 하의를 잡고 위로 당겨 옷을 입힘. ② 휠체어를 밀기 당기기하여 화장실로 이동함. 허리와 다리를 굽힌 자세로 어르신 앞에 서서 양손으로 어르신의 허리 부위를 잡고 일어나며 어르신을 일으켜 세움. 어르신을 안고 서있는 상태로 한손으로 어르신의 하의와 기저귀를 잡고 허벅지까지 내림. 허리와 다리를 굽히며 어르신을 좌변기에 앉혀드리고, 배변이 끝나면 어르신 앞에 쪼그림 자세로 기저귀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 시 교체함.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워 좌변기에 앉혀드린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어르신을 좌변기에서 일으켜 세워 휠체어에 앉혀드림. - 작업자세: 침상에서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어르신을 휠체어에서 좌변기로, 좌변기에서 휠체어로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목의 굴곡/신전 자세와 회전/꺾임 동작이 발생하고 허리의 굴곡 자세와 회전/꺾임 동작 발생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신청인이 김치통 들다가 삐끗한 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21-02-22 ~] (M511)신경뿌리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21-02-18] (M4316)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2021-02-17]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21-02-15] (M5757)요통,요천부 - ○○ [2021-02-15 ~] (M5456)요통,요추부 - ○○○○ [2021-02-08 ~ 2021-02-04]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20-05-09 ~ 2020-04-29] (M5484)기타등통증,흉추부 - ○○[2018-06-12 ~ 2018-06-11]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5-09-24 ~ 2015-09-18] (M501)신경뿌리증을동반한경추 추간판장애 - ○○○ [2015-02-24 ~ 2015-02-09] (M511)신경뿌리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 - ○○ [2013-09-14 ~ 2013-09-09] (M5757)요통,요천부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2cm, 체중 61㎏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에서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화장실 이동을 돕는 일을 수행하였다. 가장 최근에 일했던 ○○○○○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직으로 일하였고, 2021년 1월부터는 방문요양을 하기 시작했다.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한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척추전방전위증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 요추간’은 상병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4-5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은 요추부위 팽윤 정도의 소견, 경추부위 경미한 상병 상태로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조리업무, 2014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년 4개월간 요양보호 업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3개월간 사무업무, 2021년 1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1개월간 요양보호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 요추간’과 관련하여 돌봄요양보호 업무는 약 5년 5개월, 조리업무 2년 5개월로 요추부위 신체부담 노출수준이 높게 평가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다. 다수 위원의 의견은 요양보호사로 5년 4개월 근무, 대부분 방문 요양을 했으며 와상 어르신 2명 정도를 돌봤다.(주 15시간 정도 근무) 주로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가사 지원과 휠체어 이동(24회) 등 환자 부축, 식사 보조, 기저귀교체(3회), 목욕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일부 요추부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으나, 14개월 동안의 작업 단절이 있고 노출이력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척추전방전위증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 요추간’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4-5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4-5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3-4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 요추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