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938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1. 1. ~ 2018. 5. 31. 소속 사업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 2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2021. 5. 12.에 심의 의뢰 기관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산에서 약 30여년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드릴링시 돌 구멍에서 돌가루가 계속 불어 나오기 때문에 작업 당시에도 숨을 쉴 수가 없을 때가 많고 얼굴이나 작업복에 먼지를 달고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2. 25. ○○○○ - 과거력: 고혈압, 암, 수술기왕력(bladder ca op) - 가족력: 없음 - 사회력: 석공 작업력, 음주 NO, 흡연력 NEVER - LUL nodule and RUL R/O)metastatic nodule - Rt. fissural nodules. 2) 주치의 소견 - 2019.05.03. 좌상엽 분절절제술 후 폐암 진단받고 정기적인 외래 추적 관찰중이며, 최근 흉부 CT상 림프절 재발 소견보여 정밀검사 예정임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폐조직검사상 선암 소견이 관찰되며, 방광암은 선암과는 다른 형태로 원발성 폐암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토사채굴.채취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2. 8. 11. ~ 2018. 5. 31.(5년 9월) 석공, 일용근로내역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2일, 1주 평균 16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0. 1. 1. ~ 1994. 12. 31.(5년) 석공, ○○, 소득금액 증명 - 1998. 4. 20. ~ 1999. 3. 15.(10월) 석공, ○○, 소득금액 증명 - 2010. 1. 1. ~ 2010. 12. 31.(1년) ○○○○○, 소득금액 증명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1년 8월(석공), 신청인은 30년 이상을 주장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 착암기와 망치, 말뚝을 이용하여 석재 분할작업 ○ 신청인의 직업력 <○○(업종: 확인불가)> - (업무기간) 1990. ~ 1994.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석공 - (기타사항) 1987. ~ 1994. 동안 근무하였다고 신청인 주장 <○○(□□)(업종: 암석채굴, 채취업)> - (업무기간) 1998. 4. 20. ~ 1999. 3. 15.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석공 <○○○○○(업종: 영림업)> - (업무기간) 2010.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분진작업이라고 신청인 주장 - (기타사항) 신청인이 주장한 2000. 12. ~ 2009.은 직력 근거자료 없음 <○○○○(업종: 토사채굴, 채취업)> - (업무기간) 2013. 1. 1. ~ 2018. 5. 31(7년 5개월)중 실근로일수 325일, 일용근로내역 - (작업내용) 착암기와 망치, 말뚝을 이용하여 석재 분할작업 수행 - (기타사항) 신청인은 2011. ~ 2018. 5. 31. 동안 근무하였다고 신청인 주장 <기타사항> - 신청인이 주장한 □□ 1996. ~ 1999., △△ 1995.은 직력 근거자료 없음 ○ 작업환경 - 작업장은 야외(석산)에 있으며, 보호구(작업복, 장갑, 마스크) 착용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석산에서 약 30여년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드릴링시 돌 구멍에서 돌가루가 계속 불어 나오기 때문에 작업 당시에도 숨을 쉴 수가 없을 때가 많고 얼굴이나 작업복에 먼지를 달고 작업함 ○ 보험가입자 주장 - 작업장이 야외에 있고 작업 특성상 석재를 분할하는 작업이기에 분진과 가까이 있을 수 밖에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2019년 1월 폐암 진단받았음, 장기간 석공으로 가공작업을 하였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급성비인두염[감기] 진료 내역 확인됨 ○ 2019년 - C679.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신생물[1월(3회) 2) 건강검진결과 ○ 2014년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정상B, 유질환자, 흡연 지금은 끊었음, 총20년 20개비, 음주 1주일 4일, 4잔 ○ 2016년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정상A)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음주 1주일 6일, 7잔 ○ 2018년 - 흉부촬영: 정상 - 정상B, 일반질환 의심(간질환, 신장질환), 유질환(고혈압), 음주 1주일 7일, 소주 1병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9.2cm, 체중 58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1주 7회, 회당 소주 1병 - 흡연: - ○ 기초질환: 당뇨,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산에서 약 30여년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분진 노출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소득금액 증명 등에서 신청인은 1990.1.1.부터 2020.12.31.까지 약11년 8개월 동안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석공으로 장시간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인자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병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