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골간신경마비(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940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후방골간신경마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5년 이상 중장비(셔블, 굴삭기) 및 덤프트럭 운전 작업을 수행하며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7년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약 35년 동안 ○○, □□, ○○주식회사 등에 소속되어 광산에서 파워셔블, 셔블, 덤프트럭 등을 운전 및 조종하였는데, 주로 오른손으로 레버를 쥐고 앞, 뒤, 좌, 우로 움직여 조종하거나 핸들과 기어를 조작하여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고, 간헐적으로 윤활유 주입, 오일 교체, 케이블 교환 등의 정비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2019년 7월경 발생한 우측 전완부 및 수부의 운동제한, 근력저하 증상으로○○○○에 내원하였고, 2019년 12월 6일 MRI 촬영을 통해 오른팔의 “요골신경의 병변(후방골간신경마비)”을 진단받아 2020년 1월 13일 감압술을 시행한 바, 신청 상병은 오랜 기간 중장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신청인이 사업장 근무기간 중 어떠한 유형의 질환으로도 불편함을 인지하여 준 일이 없고, 신청인과 동일 직종에 대한 장기근로 종사 경력, 사업장 근로여건(근무일수, 근로강도 등)을 감안해 보면 당 사업장 근무로 인하여 위 질환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MR, Rt Forearm(2019. 12. 6.)
- Decreased muscle volume with increased T2 signal intensity and mild enhancement int eh dorsal extensor muscles.
Preservation of the brachioradialis and supinator muscle, suggested
--> Compatible with PIN syndrome at the level of the supinator muscle level, suggested.
- Similar muscle SI change in the extensor carpi ulnaris muscles
--> R/O Combined involvement of the branch of the ulnar nerve.
R/O Normal variation in which ECU muscles are innervated by the PIN
- No demonstrable cause of nerve entrapment on this MR
- Assessment: PIN palsy at supinator level Rt
○ 수술기록(2020. 1. 13.)
- Preop Diagnosis: PIN palsy
- Postop Diagnosis: PIN compression SD, Rt.
- OP Name: In-situ decompression forearm, R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5. 10.)
○ 호소증상: 우측 전완부 및 수부의 전체적인 운동제한, 근력 저하
○ 종합소견: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근력이 저하되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이 펴지지 않음. 1~2번째 손가락 신전근력 저하, 3~5번째 손가락 신전 불가능
2)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 환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하고 병력을 청취하였습니다.
명백한 것은 2019년 11월부터 요골신경의 분지인 후방골간신경(PIN)의 마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감압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3-4-5지의 완전신전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지의 근력약화 또는 능동운동범위의 감소는 PIN 의 마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PIN 의 마비의 가능한 원인을 ○○○○의 수술 기록상 요골동맥의 회선분지 (radial recurrent artery)의 압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시멘트제조업
○ 담당업무: 중장비 운전작업
○ 고용형태: 일용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17. 1. 3.~2018. 8. 8.(근무일수 110일)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1~5일, 1주 평균 8~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4. 12. 24.~2005. 6. 30. □□주식회사, 중장비(셔블) 운전, 국민연금/건강보험
○ 2005. 7. 1.~2008. 12. 31. ○○주식회사, 중장비(셔블) 운전, 국민연금
○ 2009. 1. 1.~2012. 12. 31. ○○주식회사, 덤프트럭운전, 국민연금
○ 2017. 1. 3.~2018. 8. 8.(근무일수: 110일) □□(주), 중장비(굴삭기) 운전,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중장비(굴삭기, 셔블/파워셔블): 24년 05개월
- 덤프트럭운전: 4년
■ 비고(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산재이력
- 업무상사고, 2012년 08월 23일, 좌측 대퇴골 골간 골절(S7230)/좌측 척골 골간 골절(S52290)/제2,3요추 횡돌기 골절(S32090)/제3-9흉추 극돌기 골절(S22030)/제8흉추 횡돌기 골절(S22050)
- 업무상사고로 인한 입원기간(2012.08.23~2012.09.21)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였음
○ 재해발생(2019년 12월 17일) 이후 근무내역
- (사단법인)○○ : 2019년 3월~2019년 11월,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 □□(주) : 2020년 7월~11월까지 18일 동안 일용근로(굴삭기운전) 기록 확인
○ 1977년~1982년까지 ○○ 석회석 광산에서 중장비(파워셔블)운전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직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시멘트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내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중장비 운전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1~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주 8~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최종사업장(□□(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기타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석회석광산
○ 1984년 12월~2008년 12월까지 23년 11개월간 □□, ○○주식회사(□□ 협력업체)에서 중장비(파워셔블, 셔블)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09년 1월~2012년 12월까지 4년간 ○○주식회사(□□ 협력업체)에서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일용직(굴삭기운전)
○ 2017년 01월~2018년 08월까지 기간 중 110일(약 6개월)동안 □□(주)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굴삭기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최종사업장인 □□(주)에서 근무 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월 1~10일 근무하였음
■ 운전한 중장비의 종류는 다르지만 조작 및 운전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고 진술하였으며, 타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가장 오랜 기간 수행한 ‘중장비 운전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중장비 운전작업(동영상. 중장비운전작업)
○ 작업내용
- 양손으로 레버를 조작하여 굴삭기, 셔블, 파워셔블 등의 중장비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장비 운전석에 앉아 왼손으로 좌측 레버를, 오른손으로 우측 레버를 잡고 양 손목의 신전 및 회내전(손바닥이 아래로)자세를 유지하며, 앞/뒤/좌/우로 레버를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한다
- 좌측레버-스윙 레버라 하며, 장비몸통 좌/우 스윙, 암을 펼치고/오무리는 역할을 한다
- 우측레버-붐 레버라 하며, 버켓을 펼치고/오무림, 붐을 내리고/올리는 역할을 한다
- 운전석 앞쪽에 전/후진레버가 있으며, 작업 중 거의 대부분 좌측레버, 우측레버를 조작함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워셔블, 셔블, 굴삭기
○ 신체부담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손목의 신전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운전 작업 외 월 1회 약 30분 정도 차량정비(구리스주입, 케이블교체, 엔진오일교환)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7. 27.)
1) 상병
- ○○○○ 수술 기록(2020-01-17) : 우측 후방골간신경 마비 진단 하에 감압술(PIN decompression SD, Rt.) 시행하였음.
-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근력이 저하되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다고 함(1-2번째 손가락 신전 근력 저하, 3-5번째 손가락 신전 불가능)
- 현재 3-4-5지의 완전 신전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업무상 사고(석회석 광산 매몰 사고, 2012년 08월 23일)로 좌측 대퇴골 골간 골절(S7230)/좌측 척골 골간 골절(S52290)/제2,3요추 횡돌기 골절(S32090)/제3-9흉추 극돌기 골절(S22030)/제8흉추 횡돌기 골절(S22050) 이력 있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8월까지 29년 5월 중장비(굴삭기, 셔블), 덤프트럭 운전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반복적인 내외전 동작(repeated supination and pronation)에 의한 지연성 후방골간신경 마비(delayed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palsy)의 증례 보고가 있음(Hashizume 등, 1995).
- 장기간의 중장비 운전 작업에 의한 우세손(우측)의 후방골간신경 마비는 중장비와 덤프트럭 운전 작업 시 발생하는 상지의 반복 동작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12. 외측상과염-위팔[8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3월(2회), 7월(1회),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손목-M7794.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5월(3회)], S6369. 손가락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팔꿈치-G562. 척골신경의 병변[9월(1회)]
- 손목-G563. 요골신경의 병변[11월(1회), 12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팔꿈치-G562. 척골신경의 병변[1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2. 8. 23. 좌측 대퇴골 골간 골절 등(장해 제12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6㎝, 체중 81㎏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중장비 및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후방골간신경마비(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4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굴삭기, 셔블 등의 중장비 운전업무를 약 24년 5개월,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약 4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간 중장비 및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운전시 레버 및 핸들을 조작하기 위하여 팔의 굴곡, 신전, 내외전 및 회전 동작 등을 반복한 점, 이러한 반복동작으로 인해 팔부위에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약 28년 5개월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후방골간신경마비(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