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좌측 슬관절 외측반월판연골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42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판연골 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2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시멘트공장에서 컨베이어 밑에 떨어진 시멘트원료를 삽으로 퍼 올리는 작업, 쪼그려 앉은 채 빗자루로 분진을 쓸어 담는 작업, 설비보수시 무거운 자재를 어깨로 나르거나 안고 운반하는 작업 등 신체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 예열실, 치장 등 분진이 가득하고 열기가 70℃ 가까이 올라가는 작업장에서의 작업이 부담을 더욱 가중 시켰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아 팔을 계속 움직이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으며
- 보수기간에는 야간근무 또는 연장근무 형태로, 비계목을 운반하거나 케스타불(내화 몰탈)포대를 들어 믹서에 투입하는 등 평소보다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 소견임
: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임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 ○○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5월(1회)]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12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5월(6회)]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8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11월(2회),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3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7월(1회)]
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1월(1회), 12월(4회)]
M13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손[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5월(1회), 7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658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1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2월(7회), 3월(13회), 8월(1회), 10월(2회)]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3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3월(1회), 4월(7회), 5월(12회)]
- 2018년 진료기록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5월(1회)]
M79120. 근막통증후군, 위팔[5월(3회), 7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5월(1회)]
M755. 어깨의 윤활낭염[12월(4회)]
- 2019년 진료기록
M755. 어깨의 윤활낭염[1월(1회), 6월(1회), 12월(1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4회), 3월(1회), 10월(2회), 11월(1회)]
M518.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2월(6회), 3월(6회)]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3월(8회), 10월(1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3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8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0월(3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10월(1회)]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설비보수기간동안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 있음
(연중 6개월간, 월 3~4회 정도 보수작업 실시)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식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협력업체인 ㈜□□(2003~2020), ○○주식회사(2020)소속으로 근무하며 시멘트공장 내 청소업무를 7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에 대해 현장조사(2021-07-29 신청인불참, 동행거부) 및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의 진술로 확인하였음
○ 신체부담평가는 상시업무인 시멘트공장 내 분진청소작업과 기계청소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분진청소 작업(동영상. 분진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삽을 이용해 설비 밑에 쌓인 분진, 슬러지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빗자루를 이용해 분진, 슬러지를 반복적으로 쓸어 마대 또는 손수레에 담는다
※ 장대 빗자루를 사용하기도 하나, 분진의 입자가 고와 무릎 쪼그림 자세로 손빗자루를 사용해 작업하는 비중이 높음
- 작업시간 : 2인1조 상시작업, 4시간/일(이동 및 휴게시간 제외) (구역에 따라 분진량, 작업장 구조 등의 차이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삽(2kg미만)
- 신체부담 : 어깨(5점), 손목(5점), 허리(6점), 무릎(4점)
: 45°이상 상지 거상된 상태로 분 당 36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 작업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으며, 척측 꺾임 자세가 발생함
: 1분 이상 무릎 쪼그림 자세 또는 허리의 굴곡 자세가 유지되며, 동시에 회전(비틀림) 및 꺾임이 작용함
: 무릎부위의 부담작업 있음(1일 2시간이상 쪼그림, 계단오르내리기 등)
○ 기계청소 작업(동영상. 기계청소 작업)
○ 작업내용 : 헤라, 솔, 헝겊을 이용해 기계에 쌓인 분진, 기름 등을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각종 기계형태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또는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헤라, 솔, 헝겊을 이용해 기계에 쌓인 분진을 털어내고 기름때를 문질러 제거한다
○ 작업시간 : 2인1조 간헐작업, 주 1회 정도 실시, 4시간/일(이동 및 휴게시간 제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헤라, 솔, 헝겊 등
○ 신체부담 : 어깨(5점), 손목(6점), 허리(5점), 무릎(3점)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및 손목의 반복사용,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있음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부위의 부담작업 있음(쪼그림 및 비틀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 소견임
-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임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 상 연골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 요추4/5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7년 5월 시멘트 공장 분진 및 기계 청소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 M75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 M751.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 M751.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 M6214.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M6214.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삽에 담긴 시멘트 분진(2~3kg 정도)을 어깨 거상(45도 이상)과 손목 굴곡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쓸어 담는 작업(1일 4시간) 7년 5월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G560.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 G560.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 M239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 M2322.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
- M4806.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결과
- M754.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 M75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 M751.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 M751.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 M6214.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M6214.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높음
- G560.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 G560.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 M239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 M2322.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
- M4806.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낮음
4) 사업주 주장
○ 불인정
5) 기타 사항
○ 건강검진 이력: -
○ 교통 사고: -
○ 키/몸무게: 162cm, 60kg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시멘트 공장에서 청소와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손목, 허리, 무릎에 부담이 가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 검토한 결과, 2021. 9.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상병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및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판연골 파열'은 해당부위 신체부담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상병명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해당부위 신체부담 업무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2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시멘트 공장에서 7년 5개월 동안 공장의 분진 및 기계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원료와 분진을 청소하고 설비 보수시 무거운 자재를 어깨로 운반하는 등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으로 어깨, 손목 및 무릎에 부가적인 힘과 위험 요인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시멘트 공장의 근무경력이 7년 5개월로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상병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판연골 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판연골 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