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장애 (4-5)/경추간판장애 (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944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장애(4-5)’, ‘경추간판장애(5-6)’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3.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20. 12. 18.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르기 동작을 반복하다 목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21. 1. 1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며, 2020. 12. 18.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구르기 동작(앞구르기, 뒤구르기)을 1시간가량 행하면서 목 부위에 통증이 생겨 계속적으로 병원을 다니게 되었고, 이는 평소 동작 시범을 보이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4. 8. ○>
- 2020. 12. 19. 뒷구르기 하고 나서 통증 발생
- PNP & Lt UT area pain, bulging paracervicalis at Rt
○ <2021. 4. 16. ○>
- C4-5: bulging with central to Lt AT & small extrusion
C5-6: bulging with central to Lt AT & small extrusion(acute tear로 추정)
○ <2021. 4. 30. ○>
- C45 central to Lt IDET and C56 central to Lt IDET & Lt NP were done
2) 주치의사 소견
○ 2021. 4. 30.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적극적인 재활치료와 빠른 쾌유를 위하여 약 13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2021. 4. 30. 시행한 경추부 MRI 검사 판독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작업환경의학과) 상기 근로자는 체육교사로 16년간 근무했으며, 최근 영상 촬영을 위해 앞구르기 등 시범을 많이 보여서 발생했다고 요양 신청함. 일부 자세에서 경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 횟수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05. 3. 1. ~ 2020. 12. 18.(진단일 기준 15년 9개월), 본인 주장
○ 담당업무: 체육교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6:00, 1일 7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1주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30~13:30), 1일 10분씩 6회 휴식
2) 과거 근무경력
○ 2002. 3. 2. ~ 2003. 2. 21.(1년), 체육교사, □□ ? 4대 보험
※ 체육교사 관련 직력 : 총 16년 9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8:00~16:00, 1일 7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1주 35시간 근무
- 일주일 25시간 수업, 1일 평균 4~5 시간 수업 진행함.
- 수업 외에 매일 8:30~8:45분까지 아침 체조, 태권도 등의 간단한 활동 있음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30~13:30) / 1일 10분씩 6회 휴식
○ 담당업무: 체육교사
○ 신청인과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없음
○ 구체적인 수행업무
- 수업 시 허들, 높이뛰기, 배구, 농구, 축구, 배드민턴, 앞구르기, 뜀틀 등 다양한 체육활동 시범 보임
-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시범 횟수도 많아짐. 코로나 이후 5~6개 시범 영상 제작하였으며, 목 통증 시작이후에는 유튜브를 통해 수업 진행함 (2021. 8. 26. 신청인과 유선확인)
-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수업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편임
- 수업 외 체육실 정리 및 관리, 점심시간에는 운동장 관리도 함께 진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명
- 앞구르기, 뒤구르기, 뜀틀 구르기 등
○ 작업 내용: 허리와 몸을 구부린 자세로 앞, 뒤, 뜀틀 구르기를 함
○ 작업시간: 3시간 20분/일
○ 작업시기: 2005. 3. 2. 근무 시부터 현재까지 신체부담 작업함.
○ 신체부담
- 바닥에 매트를 깔거나 뜀틀을 사용하여 허리와 몸, 목을 구부린 자세로 구르기 함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수: 3점 (최대 7점)
- 구르기 동작 시 목이 90도 정도로 꺾이며, 배드민턴, 배구 수업을 할 때도 신전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 11. 5. ~ 2012. 11. 10.(3회), ○○, (M5420)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2020. 11. 23.(1회), ○○○○ (S134)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1. 12.(1회), □□□□□, (S134)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4. 8. ~ 2021. 5. 28.(5회), ○, (M508)기타경추간판장애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6cm, 체중 77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체육교사로, 2020. 12. 18.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구르기 동작(앞구르기, 뒤구르기)을 1시간가량 행하면서 목 부위에 통증이 생겨 계속적으로 병원을 다니게 되었고, 이는 평소 동작 시범을 보이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간판장애(4-5)’, ‘경추간판장애(5-6)’는 팽윤 및 척추증만 확인되며, 경추간판장애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속사업장 경력증명서에서 신청인은 약 15년 10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앞구르기, 뒤구르기, 뜀틀 구르기, 배구 , 허들 넘기 등의 다양한 체육활동 시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동작 시범 일부 자세에서 경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반복횟수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최근 업무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장애(4-5)’, ‘경추간판장애(5-6)’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