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통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45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쇼핑백 접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4. 2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21년 1월 22일부터 오전에는 ○○○○자활센타 4층 사무실에서 장시간 의자에 앉아 봉투를 접고 오후에는 명단 다수에 있는 텃밭에 나가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하여 무거운 비료를 나르고, 장시간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모종을 심는등 허리와 다리에 계속적인 압력과 힘이 가해서 요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4. 26. ○○ - M5456. 요통,요추부 - S3350. 요추의 염좌및 긴장 ○ 2021. 4. 27. ○○ - 주호소: low back pain - 지속되는 요통으로 내원함.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중인 환자로서 요통에 대해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하며, 경과관찰 후 정밀검사 필요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 신청 상병 (M5499. 요통)은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증상 표현임. ○ 정형외과 - 진료기록 검토결과 신청 상병인 요통은 증상이며 신청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의무기록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됨(S3350). ○ 직업환경의학과 - 상기 근로자는 자활근로사업센터에서 자활근로를 약 7개월간 수행했음. 과거 직력상 2011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무업무보조, 현수막 정리 등을 하였음. - 자활근로센터 업무는 매일 쇼핑백접기 3시간, 텃밭매기 3시간 정도 수행했다고 함. 쇼핑백접기는 사무용 의자에 앉아서 책상위에서 쇼핑백을 접어서 요양신청 상병과는 관련성이 낮음. - 텃밭매기는 작업자세가 불량한 경우가 많고, 허리를 숙이는 일이 자주 있어서 허리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근무 기간 중 허리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다친 기억은 없다고 함. - 제출한 사진을 볼 때 근무 자세는 요통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근무 기간이나 허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건이 없는 점으로 보아 요추염좌와는 관련이 낮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도시영농) / 사업종류: 농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기타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10. 5. ~ 재해일까지(6월) 쇼핑백 접기 등,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9. 3. 25. ~ 1999. 8. 31.(5월) 사무업무, (주)○○○○○, 고용보험 - 2000. 4. 1. ~ 2001. 3. 31.(11월) 사무업무, ○○○○○, 고용보험 - 2001. 4. 1. ~ 2002. 3. 16.(11월) 학원교재판매업무, □□□□□, 고용보험 - 2002. 4. 1. ~ 2004. 2. 25.(1년 10월) 학원생지도감독, ○○○○○, 고용보험 - 2008. 10. 6. ~ 2008. 12. 26.(2월) 공공근로, □□□□□, 고용보험 - 2009. 1. 5. ~ 2009. 3. 27.(2월) 공공근로, □□□□□, 고용보험 - 2009. 6. 1. ~ 2009. 12. 25.(6월) 공공근로, □□□□□, 고용보험 - 2010. 10. 6. ~ 2010. 12. 25.(2월) 공공근로, □□□□□, 고용보험 - 2011. 1. 3. ~ 2011. 3. 26.(2월) 공공근로, □□□□□, 고용보험 - 2011. 4. 4. ~ 2011. 7. 1.(2월) 공공근로, □□□□□, 고용보험 - 2012. 1. 1. ~ 2012. 5. 26.(4월) 경비,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6월(쇼핑백 접기)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관내 텃밭 관리 및 임가공제작 - 텃밭 3곳: ◇◇, ♧♧♧, ♤♤♤ - 임가공: 쇼핑백접기 1인 / 1시간 당 약 10개 ○ 시간대별 근무내용 - 10:00 ~ 10:10 업무조회, 체온체크, 명부 작성 - 10:10 ~ 12:00 부업: 쇼핑백접기, 끈기우기, 판끼우기 - 12:00 ~ 13:00 점심시간 - 16:00 ~ 17:00 부업: 쇼핑백접기, 끈기우기, 판끼우기 - 작업시 40분 업무, 20분 휴식을 기본으로 함 ○ 월별 근무 일수 <2020년> - 2020년 10월: 근무일 총 4일 근무(4시간/일), 관내 공원내 운동기구 소독, 1일 3~4곳 청소. - 2020년 11월: 근무일 총 7일 근무(4시간/일), 관내 공원내 운동기구 소독, 1일 3~4곳 청소. - 2020년 12월: 근무일 없음. - 코로나로 인해 휴관 조치 <2021년> - 2021년 1월: 근무일 총 3일(4시간/일), 임가공제작(쇼핑백접기) - 2021년 2월: 근무일 총 6일(4시간/일), 임가공제작(쇼핑백접기) - 2021년 3월: 근무일 총 14일(6시간/일), 임가공제작(쇼핑백접기) 및 텃밭작업 - 2021년 4월: 근무일 총 16일(6시간/일), 임가공제작(쇼핑백접기) 및 텃밭작업 - 2021년 5월: 근무일 총 3일(6시간/일), 임가공제작(쇼핑백접기) 및 텃밭작업 ※ 진단일 전 마지막 근무일: 2021. 4. 14.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미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 동료근로자 촬영 ○ 임가공제작 - (작업자세) 책상 앞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책상위에 접을 봉투를 쌓아 놓고 의자에 앉아 손으로 봉투를 접는다 - (작업 내용) 쇼핑백 접기 - (작업량) 쇼핑백 1시간 10~15개 제작 ○ 텃밭 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등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삽으로 흙을 펴고 다리를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호미 등으로 잡초를 제거한다 - (텃밭 위치 및 면적) (명단 다수 생략) - (작업량) 1일 1곳, 8인 관리 - (신청인 주장) 20kg 짜리 비료를 텃밭으로 어깨에 메고 나르고 텃밭의 흙을 삽으로 수 차례 펴 나르고 뒤집으며 쪼그려 앉아 호미 등로 장시간 잡초 등을 해야 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 텃밭 작업 중 퇴비 작업은 2021. 3. 26. 1회 수행하였음, 당시 퇴비는 20포대 수령함 3)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견 - 본 사업장은 사회복지시설로써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신청인은 자활근로 사업장 참여를 통해 자활급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자활 사업자임. - 도시영농 자활근로는 자활능력 및 의지가 낮은 취약계층 대상 사업임. -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단축 내지 축소 운영 중임.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 M5456. 요통, 요추부[1월(1회), 6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4) 기타 ○ 신체조건: 키 182cm, 몸무게 8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쇼핑백 접기, 텃밭 농사작업 등의 자활근로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과거 다수의 사업장에서 1999년부터 일반사무 약 3년 2개월 교재 판매업무 약 11개월, 공공근로업무 약 1년 4개월, 경비 4개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0월부터 약 6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1일, 하루 4시간 관내 공원 내 운동기구 소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9일, 하루 4시간 쇼핑백 접기, 2021년 3월부터 진단일까지 25일 하루 6시간 중 쇼핑백 접기 3시간, 텃밭 작업 3시간을 수행하였는데, 업무 내용 및 근무 일수,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텃밭 관리를 위한 농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료 운반으로 인한 중량물 작업, 모종 심기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인한 요추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요통’은 증상이므로 신청 상병명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