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46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2.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4. 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양측 무릎의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8. 4. 3. ○○○ 진단방사선결과지 - (검사명) both knee AP&Lat(Stan) murchant, rosen - (Conclusion) - Kellgren-Lawrence(KL) Scrore3, moderate osteoarthiritis, with osteophythes and moderate diminution of joint space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본원에서 2018년 4월 13일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후 경과관찰 시행하였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무릎의 통증이 발병하였으며, 이후 지속되다가 악화되어 2018-04-13 ○○○에서 신청상병하에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16-01-11,□□□□□,‘osteochondral defect in Lt femoral condyle and tibial condyle with osteophyt#e formation.’) 및 단순방사선 영상(2018-04-03,○○○,‘Kellgren-Lawrence score3, moderate osteoarthritis, with osteophytes and moderate diminution of joint space’)을 참고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3. 23. ~ 2018. 3. 31.(0월) 형틀목공,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4. 1. 1. ~ 2004. 12. 31.(198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2005. 1. 1. ~ 2005. 12. 31.(236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2007. 1. 1. ~ 2007. 12. 31.(162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2008. 1. 1. ~ 2008. 12. 31.(40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2009. 1. 1. ~ 2009. 12. 31.(127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2010. 1. 1. ~ 2010. 12. 31.(149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2011. 1. 1. ~ 2011. 12. 31.(120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2012. 1. 1. ~ 2012. 12. 31.(36일) 형틀목공, ◇◇(주), 고용보험 - 2013. 1. 1. ~ 2013. 12. 31.(222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2014. 1. 1. ~ 2014. 12. 31.(151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2015. 1. 1. ~ 2015. 12. 31.(100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2016. 1. 1. ~ 2016. 12. 31.(167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2017. 1. 1. ~ 2017. 12. 31.(172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2018. 1. 1. ~ 2018. 12. 31.(29일) 형틀목공, ○○(주) 외,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947일(형틀목공, 9년 147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건물(상가, 빌라, 아파트 등)을 건설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설계 도면에 맞게 매 층마다 거푸집(형틀)을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해체하는 작업 ○ 작업공정 - (형틀 설치(벽면)) 도면에 맞게 벽면(계단, 기둥 등)의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20%) - (형틀 설치(천장)) 도면에 맞게 천장(보 등)의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40%) - (형틀 해체) 설치된 형틀(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20%) - (자재 인양) 형틀 자재 및 부자재를 작업 장소로 인양하는 작업(2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형틀 설치(벽면) 작업 - (작업내용) 도면에 맞게 벽면(계단, 기둥 등)의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기초작업(수직 철근 배근)이 완료된 바닥에 양손으로 거푸집을 들고 정위치에 내려놓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 두 개의 거푸집을 붙여서 망치를 이용하여 웨지핀으로 일부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주하는 거푸집을 프렛타이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웨지핀으로 고정함 ·형틀의 추가 고정 작업을 위해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한 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반생(굵은 철사)을 잡은 뒤 양손을 뻗어 시누를 이용하여 단단히 묶어 고정함 - (작업인원) 4~5인 - (작업공구) 망치(350mm, 600g), 신호대(360mm, 500g), 커터(350mm, 1.2kg), 원형톱(7인치, 3.8kg) - (작업자재) 거푸집(600*1200mm, 19kg), 거푸집(450*1200mm, 15.5kg), 인코너(150*150*1200mm, 11.5kg), 중각재(투바이)(51*81*3600mm, 10kg), 파이프(3m, 7.6kg) - (작업 총 중량) 4,869kg/인 ○ 형틀 설치(천장) 작업 - (작업내용) 도면에 맞게 천장(보 등)의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장 바닥에 옮겨 놓은 자재(목재)를 허리를 숙여서 양손으로 들어 천장에 있는 작업자에게 올려주고 천장에 있는 작업자가 목재를 받아 보의 위치를 맞추고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박아 고정함 ·바닥에 있는 작업자는 허리를 숙여 서포터를 양손으로 들어 보 중간중간 세워서 설치함 ·바닥에서 천장으로 목재를 들어서 올려주면 천장에 있는 작업자가 받아서 보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서포트를 이용하여 고정함 ④천장 시공을 위한 기초 보 작업이 완료되면 보 위에 합판을 올리고 쪼그림 자세로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박아 합판을 고정함 - (작업인원) 4~5인 - (작업공구) 망치(350mm, 600g), 신호대(360mm, 500g), 커터(350mm, 1.2kg), 원형톱(7인치, 3.8kg) - (작업자재) 서포트(V2, 11.3kg), 중각재(투바이)(51*81*3600mm, 10kg), 대각재(오비끼)(81*81*3600mm, 20kg), 합판(910*1820mm, 11kg) - (작업 총 중량) 10,225kg/인 ○ 형틀 해체 작업 - (작업내용) 설치된 형틀(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끝난 거푸집(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채로 양손을 뻗어 망치와 빠루(3.7kg)를 이용하여 2개 거푸집을 연결한 웨지핀을 분리함 ·거푸집과 콘크리트 사이에 빠루(또는 시누)를 끼워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이 떨어지도록 벌려 놓고 어깨 굴곡 자세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잡고 허리의 갑작스러운 힘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떼어낸 후 주변 공간에 세워서 정리함 - (작업인원) 4~5인 - (작업공구) 망치(350mm, 600g), 빠루(9000mm~1,200mm, 3.1~3.7kg) - (작업자재) 거푸집(600*1200mm, 19kg), 거푸집(450*1200mm, 15.5kg), 인코너(150*150*1200mm, 11.5kg), 중각재(투바이)(51*81*3600mm, 10kg), 파이프(3m, 7.6kg), 서포트(V2, 11.3kg) - (작업 총 중량) 18,054kg/인 ○ 자재 인양 작업 - (작업내용) 형틀 자재 및 부자재를 작업 장소로 인양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한 개 층의 작업을 마치고 해체한 자재들을 다음 작업을 위해 위아래층이 연결된 구멍(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또는 창문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통하여 자재를 머리 위로 올려주면 위층에 있는 작업자는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뻗어서 자재를 받아 잡고 끌어올려 일정 공간으로 들고 운반(거푸집, 부자재 등)하거나 어깨에 메고(서포트, 파이프, 목재 등) 운반하여 정리함 - (작업인원) 5~10인 - (작업자재) 거푸집(600*1200mm, 19kg), 거푸집(450*1200mm, 15.5kg), 인코너(150*150*1200mm, 11.5kg), 파이프(3m, 7.6kg), 서포트(V2, 11.3kg), 소각재(다루끼)(39*51*3600mm, 6kg), 중각재(투바이)(51*81*3600mm, 10kg), 대각재(오비끼)(81*81*3600mm, 20kg), 반생(1묶음, 10kg) - (작업 총 중량) 26,447kg/인 - (특이사항) 바닥~천장 높이는 평균 3.1m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16.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0년간 수행한 건설업 형틀 목공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좌측 무릎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형틀 설치(벽면)의 경우, 기초작업(철근작업)이 완료된 후 형틀을 설치함. 작업 중 위치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좌측 무릎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2)형틀 설치(천정)의 경우에도 윗층에 있는 작업자가 아래에서 올려준 자재를 받고, 쪼그림 자세로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박아 형틀을 고정함. 좌측 무릎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3)형틀 해체는 콘크리트 타설 후에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시 위치에 따라 쪼그림 자세가 발생할수 있음. 좌측 무릎의 신체부담점수는 2점임. 4)자재인양시 윗층에 있는 작업자가 아래에서 올려준 자재를 받을 때 쪼그림 자시가 발생할 수 있음. 좌측 무릎의 신체부담점수는 3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0년간 수행한 건설업 형틀 목공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무릎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형틀 작업 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형틀 설치(벽면, 천장) 또는 해체 작업으로 평가됨. 형틀을 고정/해체할 때 고정 위치에 따라 쪼그림 자세가 발생함. 쪼그린 자세로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을 작업일 동안 평균 3시간 이상 수행함.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 M6586.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3월(3회)] - M2398.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기타무릎구조물[3월(1회), 4월(5회)]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5월(2회), 6월(1회)] ○ 2013년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4월(4회), 5월(4회), 6월(3회), 7월(2회)] - M2546.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4월(1회), 5월(3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7월(1회)] - M2556. 관절통,아래다리[10월(1회), 11월(1회)] ○ 2014년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2월(5회), 3월(2회)] - M1396.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9월(1회), 10월(2회), 12월(1회)]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2월(2회)] ○ 2015년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월(5회), 3월(2회), 4월(2회), 5월(2회), 6월(1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2월(7회), 3월(5회), 4월(3회), 5월(2회), 6월(1회), 7월(1회), 8월(3회)]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7월(3회), 8월(2회), 9월(2회), 10월(1회)] ○ 2016년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월(6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 6월(1회), 8월(2회), 10월(1회), 11월(2회)] - M2116. 달리분류되지않은 내반변형, 아래다리[2월(1회)] ○ 2017년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월(1회), 3월(1회), 4월(1회), 6월(1회), 7월(4회), 8월(1회), 10월(1회), 11월(5회), 12월(1회)] ○ 2018년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월(2회), 2월(1회)] - M2399.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 연골또는 인대(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4월(2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몸무게 7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형틀목공업무를 수행하며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양측 무릎의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발병일까지 형틀목공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형틀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갱폼 설치, 형틀해체, 자재인양 및 보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20kg내외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는 점,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업무를 1일 3시간 이상 수행하는 점, 형틀 목공으로 발병일 기준 10년 이상 종사하여 신청인의 업무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