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48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으로는 2004년 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릎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무릎의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돼서 증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무릎의 통증이 발병하였으며, 이후 지속되다가 악화되어 2019-12-02 ○○○에서 신청상병하에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단순방사선검사(2019-11-11,○○○,‘Kellgren- Lawrence score3, moderate osteoarthritis, with osteophytes and moderate diminution of joint space’)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19.12.02.(○○○),우측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 과거 진료기록 : 2012-03-07(○),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2013-07-11(○○),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5-07-0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 ⑵ 담당업무(직위) : 형틀목공 ⑶ 전체근무이력 :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4년부터 상병 진단일인 2019년 11월 11일까지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형틀목공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6일 근무) - 근무 시간 : 9시간, (07:00~17: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평균 1시간(점심시간: 12:00~13:00) - 특이사항 : 없음 2) 작업 내용 가) 작업 내용 ○ 형틀목공 - 건물(상가, 빌라, 아파트 등)을 건설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설계 도면에 맞게 매 층마다 거푸집(형틀)을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해체하는 작업 ○ 작업공정 - 형틀 바닥 기초작업 -> 벽면 형틀 설치 -> 천장 형틀 설치 -> 거푸집 해체 -> 자재 인양 나)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0인 작업 ○ 업무분장 : 주 업무와 보조업무 ○ 특이사항 - 형틀 작업공정의 경우 현장에 따라 작업자 수와 공사 기간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5층 빌라 시공 기준으로 한층 시공 시 1일 9시간씩 5일 작업함(악천후 제외)①형틀 설치(벽면): 한층 작업 중 평균 1일 수행하며, 전체 공사 동안 비율은 20%임②형틀 설치(천장): 한층 작업 중 평균 2일 수행하며, 전체 공사 동안 비율은 40%임③형틀 해체: 한층 작업 중 평균 1일 수행하며, 전체 공사 동안 비율은 20%임④자재 인양: 한층 작업 중 평균 1일 수행하며, 전체 공사 동안 비율은 20%임 3) 신체부담 작업 가) 개요 ○ 형틀 작업 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형틀 설치(벽면, 천장) 또는 해체 작업으로 평가됨. 해당 작업을 수행할 때 쪼그린 자세로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을 작업일 동안 평균 3시간 이상 지속됨. 또한, 중량물(자재)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들고 불안정한 바닥을 걸어서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나) 형틀설치(벽면) 작업 ① 작업내용 : 도면에 맞게 벽면(계단, 기둥 등)의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기초작업(수직 철근 배근)이 완료된 바닥에 양손으로 거푸집을 들고 정위치에 내려놓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 두 개의 거푸집을 붙여서 망치를 이용하여 웨지핀으로 일부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주하는 거푸집을 프렛타이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웨지핀으로 고정함 - 형틀의 추가 고정 작업을 위해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한 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반생(굵은 철사)을 잡은 뒤 양손을 뻗어 시누를 이용하여 단단히 묶어 고정함 ③ 작업인원 : 4~5인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다) 형틀 설치(천장) 작업 ① 작업내용 : 도면에 맞게 천장(보 등)의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작업장 바닥에 옮겨 놓은 자재(목재)를 허리를 숙여서 양손으로 들어 천장에 있는 작업자에게 올려주고 천장에 있는 작업자가 목재를 받아 보의 위치를 맞추고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박아 고정함 - 바닥에 있는 작업자는 허리를 숙여 서포터를 양손으로 들어 보 중간중간 세워서 설치함 - 바닥에서 천장으로 목재를 들어서 올려주면 천장에 있는 작업자가 받아서 보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서포트를 이용하여 고정함 ④천장 시공을 위한 기초 보 작업이 완료되면 보 위에 합판을 올리고 쪼그림 자세로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박아 합판을 고정함 ③ 작업인원 : 4~5인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1인 기준) : 특진회신내용 참조 라) 형틀해체작업 ① 작업내용 : 설치된 형틀(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끝난 거푸집(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채로 양손을 뻗어 망치와 빠루(3.7kg)를 이용하여 2개 거푸집을 연결한 웨지핀을 분리함 - 거푸집과 콘크리트 사이에 빠루(또는 시누)를 끼워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이 떨어지도록 벌려 놓고 어깨 굴곡 자세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잡고 허리의 갑작스러운 힘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떼어낸 후 주변 공간에 세워서 정리함 ③ 작업인원 : 4~5인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라) 자재인양작업 ① 작업내용 : 형틀 자재 및 부자재를 작업 장소로 인양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한 개 층의 작업을 마치고 해체한 자재들을 다음 작업을 위해 위아래층이 연결된 구멍(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또는 창문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통하여 자재를 머리 위로 올려주면 위층에 있는 작업자는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뻗어서 자재를 받아 잡고 끌어올려 일정 공간으로 들고 운반(거푸집, 부자재 등)하거나 어깨에 메고(서포트, 파이프, 목재 등) 운반하여 정리함 ③ 작업인원 : 5~10인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마)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10년간 수행한 건설업 형틀 목공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무릎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형틀 설치(벽면)의 경우, 기초작업(철근작업)이 완료된 후 형틀을 설치함. 작업 중 위치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우측 무릎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2)형틀 설치(천정)의 경우에도 윗층에 있는 작업자가 아래에서 올려준 자재를 받고, 쪼그림 자세로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박아 형틀을 고정함. 우측 무릎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3)형틀 해체는 콘크리트 타설 후에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시 위치에 따라 쪼그림 자세가 발생할수 있음. 우측 무릎의 신체부담점수는 2점임. 4)자재인양시 윗층에 있는 작업자가 아래에서 올려준 자재를 받을 때 쪼그림 자시가 발생할 수 있음. 우측 무릎의 신체부담점수는 3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0년간 수행한 건설업 형틀 목공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무릎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형틀 작업 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형틀 설치(벽면, 천장) 또는 해체 작업으로 평가됨. 형틀을 고정/해체할 때 고정 위치에 따라 쪼그림 자세가 발생함. 쪼그린 자세로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을 작업일 동안 평균 3시간 이상 수행함.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무릎 관절증, 관절통(아래다리)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이력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체중 7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무릎의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돼서 증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04년부터 상병 진단일인 2019년 11월 11일까지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10년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는 점, 작업시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쪼그리는 동작으로 인한 무릎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악화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