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우측)/경추 5-6번 추간공 협착증 , 신경병증(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949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우측) 및 경추 5-6번 추간공 협착증, 신경병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수행하였고, 2018. 9. 28. 푸르미 재활용 선별 하역장에서 1.5톤 트럭에서 신문과 책이 들어 있는 마대자루를 내리던 중 어깨의 통증이 발생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하였으며, 2020. 11. 25.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시행 후 이후부터 발생한 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2021년 5월 MRI 검사 상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승인되자 동일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인 ○○○○○에서 2018. 6. 18.부터 2018. 10. 30.까지 89일 동안 재활용 선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재활용 선별작업은 입고되는 플라스틱, 깡통, 알캔, 잡병, 고철류, 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품 마대자루를 분류하여 바구니에 쏟는 작업, 재활용 쓰레기 선별하는 작업, 선별 완료 후 재활용 쓰레기 자루를 1.5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이었으며, 신청인은 장시간 목을 앞으로 숙이고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을 수행하여 목에 부담이 컸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20210517 MRI소견 상 경추5/6번간 추간판의 돌출, 우측 (right oblique view), 우측 추간공 협착 소견은 추간판의 돌출로 인하지만 미비함 (2) 영상 판독: C SPINE CT - C5-6; Mild HIVD at rt. central zon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 (1) 2021년 4월 12일 - 목통증,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악화. - 올해 2월부터 목의 통증. 어깨 관절 수술하고 그다음부터 통증이 있다. 어지럼증은 가끔오고, 머리가 아프다. 따로 치료 받은건 없고 정형외과 약은 계속 먹는다. - Neck pain(+), 목아프고 뒤통수 아픈게 더 크다. radiating pain(+), 양측 상완부 외측으로 약간 저리다. (2) 2021년 5월 17일 C-spine MRI - C5-6 herniated disc, protrusion, Rt. with Rt. neural foraminal stenosis - Underlying degenerative spondylosis of C, T, L-spine 3. 주치의 소견 - 2021. 5. 7. MRI상 경추 5-6번의 추간판탈출증과 추간공협착증(우측) 발견되며 이는 환자의 현재 증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임시 / 비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담당업무: 재활용 선별작업 ○ 근무기간: 2015.2.6.~2015.5.9., 2018.6.18.~2018.10.30.(105일)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4: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13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재활용 선별작업: 89일 - 재활용 선별장 관리: 16일 - 편의점 관리: 9일 - 보통인부: 109일 - 전자제품 수리 및 청소관리: 114일 - 포장 등 관리작업: 4개월 - (기타 개인정보 생략) 포장작업: 3개월 - 쇼핑백 제작작업: 3개월 - 동환경 정비사업: 4개월 16일 - 도시락 배달: 1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에서 재활용 쓰레기 선별작업을 수행하였고, 해당 재활용 선별장에 입고되는 재활용품의 종류는 플라스틱, 깡통, 알캔, 잡병, 고철류, 비닐, 스티로폼 등이었음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마대자루 분류: 재활용 종류별(플라스틱, 깡통, 알캔, 잡병, 고철류, 비닐, 스티로폼 등) 마대자루를 분류하여 바구니에 쏟는 작업 - 재활용 선별: 종류별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 - 재활용 상차작업: 분류 완료된 재활용 쓰레기 자루를 1.5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마대자루 분류 작업 ○ 작업내용: 재활용 종류별(플라스틱, 깡통, 알캔, 잡병, 고철류, 비닐, 스티로폼 등) 마대자루를 분류하여 바구니에 쏟는 작업 ○ 작업방법 - 하차가 완료된 마대자루를 각각 재활용 종류별로 구분한 후, 마대자루를 양측 손으로 들어 바구니에 쏟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근무기간 중 장마기간에 비 맞은 마대자루로 인하여 취급 중량이 더 증가하였으며, 마대자루를 쏟을 때 어깨와 목에 부담이 컸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20°-45°),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중량: 473.1kg(신청인 주장) - 작업시간: 1시간 나) 재활용 선별 작업 ○ 작업내용: 종류별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위에 놓여있는 (재활용품이 들어있는)바구니에서 재활용품을 플라스틱, 깡통, 알캔, 잡병, 고철류, 비닐, 스티로폼으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종류의 바구니 또는 항공마대에 던져 넣으며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로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수행하여 목에 부담이 컸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20°-45°),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중량: 236.55kg(신청인 주장) - 작업시간: 2시간 30분 다) 재활용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분류 완료된 재활용 쓰레기 자루를 1.5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분류 완료된 재활용 쓰레기 자루를 양측 손 혹은 좌, 우측 손에 각각 잡고 들어 올린 후, 1.5톤 트럭에 던지는 형태로 상차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재활용 쓰레기 자루를 1.5톤 트럭에 던져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어깨와 목에 부담이 컸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20°-45°), 뒤로 젖히기(<5°),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중량: 236.55kg(신청인 주장) - 작업시간: 1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에서 2018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89일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기타 과거 직력으로 건설현장, 편의점 등의 일용근로 내역 232일, 제조업 근무 10개월, 환경정비사업 5개월, 도시락배달 1개월이 확인됨 - 신청자는 2018년 9월 28일 ○○○ 재활용 설별 하역장에서 1.5톤 트럭에서 신문과 책이 들어 있는 마대자루를 내리던 중 어깨의 통증이 발생한 사고로 산재요양 받은 이력 있는 분으로, 2020년 11월 25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부터 발생한 목 통증 호소하며 ○○ ○○○○을 방문함. 이후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았으며, 2021년 5월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1년 7월 1일 ‘경추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 예정임(특별진찰 면담일 기준)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폐지, PET,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 선별하는 작업으로 작업 중 마대 자루를 옮기거나 붓는 작업 등의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작업 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확인되며, 재활용 물품의 선별 과정에서 목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등의 반복적 동작이 관찰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 이상으로 평가 되며, 해당 업무를 2018년 6월부터 총 89일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중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우측)’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공 협착증, 신경병증(우측)’의 경우 추간판 돌출로 인한 2차 병변으로 최소 양상 보인다는 소견임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느 정도 목 부위의 부담이 발생 가능한 작업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89일인 점, 과거 작업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추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8년 10월 30일 이후 신체 부담 직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우측)’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9.13.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8.14. ○○○○ ‘경추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90. 11. 18.(승인) - 사업장명: ○○(주) - 승인상병: 손, 손가락(상병명 없음) ○ 재해일자 2017. 11. 8.(승인)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우측 1수지 원위부 개방성 골절 ○ 재해일자 2018. 9. 28.(승인)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 어깨의 타박상 - 요양기간: 2018. 10. 10. ~ 2021. 3. 26. - 장해등급: 14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53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2018. 6. 18.부터 2018. 10. 30.까지 89일 동안 재활용 선별작업을 담당하였고, 선별 완료 후 재활용 쓰레기 자루를 1.5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장시간 목을 앞으로 숙이고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을 수행하여 목에 부담이 컸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우측)'은 경미하게 확인되고, '경추 5-6번 추간공 협착증, 신경병증(우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약 105일 정도 수행하였고, 이전 직무력에서 보통 인부로 일용근로내역 상 109일 정도의 직무력 외에는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목의 전방 굴곡, 좌우회전 및 꺾임 동작이 반복되어 일부 목 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이기는 하나, 과거 직력을 모두 고려하여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추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최종적으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강도가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우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 5-6번 추간공 협착증, 신경병증(우측)'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도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우측) 및 경추 5-6번 추간공 협착증, 신경병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