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백선(오른발가락 1 ,2 ,5 , 왼발가락 1)/족부백선(오른발가락 1)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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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951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조갑백선(오른발가락 1,2,5, 왼발가락 1)’ 및‘족부백선(오른발가락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7월 20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압출 권취 및 비드 권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좀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카카스 권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을 할 때 안전화를 신고 일을 하는데 발에 땀이 차고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노후화된 안전화 교체 주기는 1년이나 현장 환경에서 안전화는 6개월 이전에 많은 훼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화 노후화 및 현장에 습도가 높고 평균 하루 7시간 서서 일하기 때문에 땀차는 현상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상병명: 조갑백선, 족부백선
- 상기 질환들에 대해 투약 및 조갑 레이저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약 1년 이상의 통원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 6. 2. 의무기록지) C.C Rt) 발톱, 발바닥- R/O 무좀, 각질, 파고 등, 안전화-○○○○○, 조갑백선 Rt 1, 2, 5 Lt 1, 족부백선 Rt 1st 발가락, 1st 발톱
2)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상 상기 상병명 확인 가능하며, 3개월 치료 후 피부 병소 변화 등을 관찰하여 추가 치료여부를 고려해야 함, 취업치료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타이어및튜브제조업
2) 담당업무(직위) : 압출 권취 및 비드 권취업무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09. 7. 20. ~ 현재 (4대보험 취득이력)
4) 이전 근무이력
- 2002. 8. 16.∼2006. 9. 30. 2006. 10. 1.∼2009. 7. 19.(총 7년): ○○○○○(주) 협력업체인 ㈜○○, ㈜□□□에서 빈 대차 정리 및 운반, 빈 라이너 수거 작업, JLB 셀통(앤드레스) 적재 및 운반 작업을 수행
5) 근무형태
- 근무제: 주 5일제 4조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오전조 (06:00~14:00), 오후조 (14:00~22:00), 야간조 (22:00~06:00)
- 식사시간: 30분
- 휴게시간: 오전조 20분, 오후조 10분, 야간조 10분
나. 인정사실(사실관계 조사결과)
1) 업무내용
○ 외상여부: 없음
○ 구체적인 담당업무: 압출 권취 및 비드 권취
○ 입사 후 담당업무 변경내역
- 2009. 7. 20.∼2012. 11. 30.(3년 4개월): 싸이드월 림쿠션 권취 및 싸이드월 렉카적재
- 2012. 12. 1.∼2019. 10.(6년 11개월): 비드 권취(비드기 와인딩 작업)
- 2019. 11. 1.∼2020. 7. 18.(9개월): C2004호기 카카스 권취(재단공정)
○ 작업시간 : 7시간 10분 (식사시간 : 30분, 휴게시간 : 20분 제외)
2)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확인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타이어 부속품인 카카스를 권취(두루마리 형태로 둥글게 말거나 감는 일)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내용 및 공정: TBR(대형트럭, 버스용)용 카카스 재단
- 휠링시트와 빈라이너 및 대차를 밧데리카 타고 1공장으로 가져다 주고,
- 휠링시트 완제품을 가져와서 C20001호기와 분배 및 정리
- 휠링시트 교체 및 체파 교체
- 카카스 대차 장착 탈착 작업
- 에지 연결작업
- 카카스 원단 교체작업
- 카카스 폭 변경 작업
○ 신청상병 관련 작업 환경: 근무시간 동안 안전화를 신고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하거나, 움직이며 재료 교체 업무 수행
- (신청인 주장)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안전화를 신고 일을 하고 있어, 작업 시 안전화를 벗고 땀을 말릴 수 없는 상황임. 안전화 보관소가 있으나, 신발 살균 건조기가 부족하여 건조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탈의장에 안전화를 넣어 보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의 안전화 노후화 및 현장에 습도가 높고 근무시간 동안 서서 일하기 때문에 땀차는 현상으로 쉬는 시간 및 식사 후 안전화를 말리고 있으며,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철에는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땀이 찬 상태로 일을 함. 살균기도 고장이 나서 많이 불편함.
- 노출기간: 16년 5개월(이전 사업장 근무이력 포함, 산재 요양기간 제외)
- 상병부위: 발, 발톰
- 1일 평균 근무시간: 7시간 10분 정도(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 20분 제외)
- 보호장구 착용 여부: 안전화 착용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상병명은 발 부위에 발생한 무좀의 일종으로 보이며, 발병일을 2021. 6. 2.로 주장하나 발병일 당시 신청인은 휴직 상태임. 신청인이 근무하는 공정은 재단공정으로 고열이 발생하거나, 습도가 높지 않은 작업환경 조건으로, 신청 상병은 작업환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사실을 불인정함(별도 온도습도 측정 내역 무)
다.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7. 16.∼2013. 7. 20.(2회): □□□, “이루러기, 발백선”
- 2015. 12. 23.: □□□, “발백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재해발생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카카스 권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을 할 때 안전화를 신고 일을 하는데 발에 땀이 차고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노후화된 안전화 교체 주기는 1년이나 현장 환경에서 안전화는 6개월 이전에 많은 훼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화 노후화 및 현장에 습도가 높고 평균 하루 7시간 서서 일하기 때문에 땀차는 현상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상병명은 발 부위에 발생한 무좀의 일종으로 보이며, 발병일을 2021. 6. 2.로 주장하나 발병일 당시 신청인은 휴직 상태이고, 신청인이 근무하는 공정은 재단공정으로 고열이 발생하거나, 습도가 높지 않은 작업환경 조건으로, 신청 상병은 작업환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진료 기록, 사진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조갑백선(오른발가락 1,2,5, 왼발가락 1)’ 및‘족부백선(오른발가락 1)’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9년 7월 20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압출 권취 및 비드 권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2002. 8. 16.∼2006. 9. 30. 2006. 10. 1.∼2009. 7. 19.까지 ○○○○○(주) 협력업체인 ㈜○○, ㈜□□□에서 빈 대차 정리 및 운반, 빈 라이너 수거 작업, JLB 셀통(앤드레스) 적재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41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에서 작업중 안전화를 신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무종료 후 안전화를 매일 건조시키기 어려우며, 장기간 근무시간에 안전화를 신으면서 발에 습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어 신청 상병이 잘 걸릴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조갑백선(오른발가락 1,2,5, 왼발가락 1)’ 및‘족부백선(오른발가락 1)’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