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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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952
· 판정일: 2021-08-19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과거 ○○○○(주)에서 냉각호스 보완을 위해 호스에 석면을 감는 작업을 보호 장비 없이 수행하였고, 2020년 9~11월경 호흡곤란과 기침증상이 있었으며, ○○○을 거쳐 ○○에서 조직검사 후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자 2021. 2. 26.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후 2021. 7. 2. 03:20경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일하던 당시에는 석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진단 후 상병과 석면과의 연관성을 알게 되어 ○○○○(주)에서 취급한 석면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주) 퇴사(1978년) 후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하여 몰랐으나 부산시에서 ○○○○(주) 근무자와 주변 거주자에 대해 석면 관련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 폐암센터호흡기내과)
○ 주진단명: Pldural disease(J949)
○ 부진단명
- Tumor-like lesions of lung(J9848)
- [R/O]Lung cancer right(C3490)
○ 검사결과(FDG PET, 2020.12.22.)
- Pleural effusion with moderate hypermetabolism in Rt. chest, with a prominent nodular lesion in Rt. upper anterior pleura(annotated)
; R/O active inflammatory lesion
; pleural metastasis cannot be excluded
- No abnormal extrathoracic lesion
○ 입원사유 및 병력 요약
- Rt. lung pleural effusion with pleural thickening
- DM / HTN / BPH
- 금번 Rt. lung pleural effusion with pleural thickening에 대한 w/u 위해 입원함
- 한 달 전부터 언덕을 오르면 숨이 차서 local IM 내원하였고, CXR에서 Rt. pleural effusion 확인되었음, ○○에서 Right PCD insertion 후 cytology 3차례 시행하였으나 malignancy 증명되지 않았음. 이에 본원 refer됨
- 기침, 가래가 하루에 한번 정도 있다고 하나, 최근 심해진 것은 아니라 하며, 계단 5층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함
○ Smoking: never-
○ Fhx of cancer: 형님 2분 위암
○ Occupation: 기중기 운전
○ ECOG: 0
<사망진단서(○○○ ○○○○ 발급)>
- 사망일시: 2021. 7. 2. 03:20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직접사인: 악성중피종
- 사망종류: 병사
2) 주치의 소견
- 흉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용융도금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단순노무(호스에 석면 감는 작업 등)
○ 근무기간: 1970.10.01.~1978.6.30.(약 7년 9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주) 이후 직무력
○ 1978.8.1.~1981.1.31. □□□□(주), 천정기중기 및 현장 작업
○ 1981.3.4.~2000.12.31. □□□□□(주), 천정기중기 및 현장 작업(주조)
○ 2003.11.10.~2005.3.31. □□□□,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
○ 2006.6.2.~2008.5.5. (주)□□□□□,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 2008.5.7.~2011.9.30. □□□□, 크레인 및 지게차 운전 관련직
○ 2013.10.24.~2015.12.31. (주)□□, 청소원, 가사도우미 관련 단순직
○ 2017.3.16.~2020.11.4. (주)○○○○○, 청소원, 가사도우미 관련 단순직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고인은 ○○○○에서 전기로 냉각호스 보완을 위해 호스에 석면을 감는 작업과 이 외 연와조 해체작업, 슬래그 철거 및 쇳물찌꺼기 수거 등 단순노무업무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주)에는 자료가 전혀 없고, □□□□□(주) 인사카드 입사 전 경력란에 ○○○○(주) 및 □□□□(주)의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2) 작업내용
① ○○○○: 노동 및 잡무
② □□□□: 천정기중기 및 현장 작업
③ □□□□□: 천정기중기 및 현장 작업
3) 작업환경
- ○○○○에서는 냉각호스 보완을 위해 호스에 석면을 감는 작업을 하였고, 보호 장비 없이 손으로 직접 작업함. 그 외 연와조 해체작업, 슬래그 철거 및 쇳물 찌꺼기 등 수거, 철거 작업 함
- ○○○○ □□□□□에서는 기중기 운전을 함
- ○○○○ □□□□에서는 환기 장치 및 개인보호구가 없었고, □□□□□은 환기장치 및 마스크, 모자 등 개인보호구가 있었음
- 화학물질 취급
① ○○○○: 크로마이트(고즙), 석면, 고철, 생석회, 용접, 망간, 실리콘, 슬래그
② □□□□: 크로마이트(고즙), 고철, 생석회, 용접 실리콘
③ □□□□□: 가우징, 생석회, 그라인더, 실리콘, 그로마이트, 용접
다.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 □□□□, □□□□□에서 근무하였고, 2021년 2월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음. ○○○○에서 석면을 취급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직업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악성중피종은 대부분이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고, 저농도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상병의 특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11.4. ○○○○○‘'기타 의심되는 질환 및 병태의 관찰,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 2020.11.5. ○○○○○‘폐렴간균에 의한 폐렴’
○ 2020.11.18. ○○○○○‘폐의 진단영상검사사상 이상소견’
○ 2020.11.27. ○○‘폐의 기타장애’
○ 202011.30.~2020.12.7.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20.12.20. ○○‘상세불명의 흉막병태’
○ 2020.12.26.~2020.1.4.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21.1.8. ○○병‘상세불명의 흉막병태’
○ 2021.1.12.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21.1.14.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21.1.24. ○○‘상세불명의 흉막병태’
○ 2021.2.5. ○○‘상세불명의 중피종’
2) 건강검진결과
○ 2011. 5. 21. 검진결과
- 판정: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 혈압 118/78mmHg, 식전혈당 125mg/dL
- 음주 무, 흡연 무
○ 2012. 7. 26. 검진결과
- 판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기타질환), 유질환(당뇨)
- 혈압 110/70mmHg, 식전혈당 128mg/dL
○ 2020. 5. 25. 검진결과
- 판정: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유질환(고혈압, 당뇨)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혈압 117/74mmHg, 식전혈당 140mg/dL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4) 기타
○ 흡연 및 음주력: 무
○ 과거력: 고혈압, 당뇨
○ 가족력: 형 2명 위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일하던 당시에는 석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진단 후 상병과 석면과의 연관성을 알게 되어 ○○○○(주)에서 취급한 석면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주) 퇴사(1978년) 후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하여 몰랐으나 (이하 주소 생략)에서 ○○○○(주) 근무자와 주변 거주자에 대해 석면 관련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상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70. 10. 1. ○○○○(주)○○에 입사하여 약 7년 9개월간 호스에 석면을 감는 작업, 연와조 해체작업, 슬래그 철거 및 쇳물찌꺼기 수거 등의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였으며,□□□□(주) 및 □□□□□(주)에서는 약 22년 4개월간 천정기중기 운전등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장기간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호스에 석면을 감는 작업 시 상당량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소량의 석면 노출로도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악성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