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요추 추간판 탈출증 4-5/좌측 비골 신경 마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54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좌측 비골 신경 마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10월 1일부터 2021일 3일 1일까지 약 17년 6개월 동안 (주)○○○○○ 소속으로 □□□□□(□□□□□)에서 환경 미화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허리쪽에 부담을 받아왔고, 2020.11.04. MRI 촬영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L3-4번 4-5번)" 이라는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 1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약 18년 10개월 동안 ㈜○○○○○ 및 ㈜○○○○○ 소속으로 ◇◇◇◇◇에서 건물 내부 로비, 호텔 및 콘도의 객실 청소를 수행하였다. 업무 특성상 반복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초진기록) - 2020.11.04. (C.C) 허리통증 어제 일하다가 넘어졌다. 엉덩방아는 안 짚었다. 좌측 엉치, 다리 통증 심하다. vas 10점으로 통증 lt. ADF G. GTDGI. 일단 Root 후 입원지시. 내일 mri check (Diagnosis)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0.11.4.~2020.11.28. 입원 - 2020.11.29.~2021.03.27. 통원(2020.12월 5회 통원치료) ○ ○○○ - 2020.11.18. Root diop(Lt) PROCEDURES & FINDINGS Dx: Ruptured HNP. L3-4-5. Lt. Op : Dis ectomy. L3-4-5, Lt. finding Large amount fragment 가 Root 아래서 발견되어 제거함 Root docompression 확인함 Procedure 1. Under general anesthesia 2. Prone position 3. Sterile drape was done 4. Linear skin incision and paraspinal muscle dissection was done 5. Laminectomy and discectomy. L3-4-5. Lt.was done 6. irrigation and H/V insertion 7. Sutured by layered fashion ○ 영상판독지 - 검사명 : L-SPINE MRI , 검사일시: 2020-11-05 MRI of lumbar spine ; 1. Old compression fracture deformity, L1. 2. Degenerative bulging disc, T12-L1-2-3-4-5 with 3. Left posterolateral HIVD with small caudally migrating disc fragment, L3-4, 4. Broad based band like central HIVD with small round caudally migrating disc fragment, L4-5 - 검사명 :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척추-조영제를 사용하지않는 경우, 검사일시: 2020-11-06 CT of lumbar spine ; 1. at L4-5, left posterolateral HIVD with caudally migrating round sequestrated disc fragment 2. at L3-4, diffuse bulging disc with sugg. left posterolateral HIVD - 검사명 : L SPINE MRI POST OP, 검사일시: 2020-11-10 MRI of lumbar spine ; Postoperative state with left discectomy at L4-5, L5-S1, - 검사명 : 근전도, 검사일시: 2020-11-18 1. No CMAPs on left peroneal motor nerves. Normal terminal latencies, CMAPs amplitudes and nerve conduction velocity (NCV) of left posterior tibial nerves. 2. Normal SNAP amplitudes and sensory NCVs on bilateral sural nerves 3. Normal F-wave latency of left lower extremities. posterior tibial nerves) 4. No demonstarted left H-reflexes. 5. Increased insertional activity, denervation potentials, reduced IPs in left EDB, tibialis anterior, peroneus longus muscles and L4-5 paraspinal miuscles. 6. Normal EMG findings in all the other tested muscles in left lower extremity and L2, S1 paraspinal muscles. Interpretation) These findings are indicative of severe left peroneal neuropathy(at knee level) with L4-S1 radiculopathy(mainly L5). ○ 수술기록지(2020.11.07.) - 수술명: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 주치의 소견 - 추간판 탈출증, 좌측 비골 신경마비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19.08.19 MRI 요추3/4번간 및 요추4/5번간 추간판 팽륜 * 2020.11.05. MRI 요추3/4번간 좌측 추간판 돌출 및 요추4/5번간 좌측 하방으로의 추간판 파열 * 2021년 6월3일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 상 좌측 요추4,5번 신경 뿌리병증 소견. * 2021년 6월3일 MRI소견 상 후궁 및 추간판 제거 수술 후 상태로 요추간판 팽륜 요추3/4번 및 요추4/5번간 소견 관찰 됨. (2) 영상 판독 : L-SPINE MRI * L2; compression fx. * L2-3; retrolisthesis, grade 1, disc degeneration.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 L3-4; Minimal HIVD at left subarticular zone.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 L4-5; Minimal HIVD at left central to left subarticular zone. Disc degeneration. Lt. partial laminectomy state. * L5-S1; Minimal HIVD at left subarticular zone. disc degeneration. Lt. laminectomy state. Mild Spondylosis. * Spinal cord ; No significant abnormality.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0년 11월 4일 - CC : 허리통증, 어제 일하다가 넘어졌다. 엉덩방아는 안찧었다. 좌측 엉치, 다리 통증 심하다. (2) 2020년 11월 5일 MRI of lumbar spine - Lt. posterolateral HIVD with small caudally migrating disc fragment, L3-4 - Broad based band like central HIVD with small round caudally migrating disc fragment, L4-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7년 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03.10.01. ~ 2021.03.01. ○ 담당업무 : 건물 내부 청소 ○ 고용형태 : 상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건물 내부 청소 2020.01.01.-2021.03.01.(부상발병일자: 2020.11.03.)(근로일수: 1년 2개월) - ㈜○○○○○ 건물 내부 청소 2003.10.01.-2019.12.31.(근로일수: 16년 3개월) - ㈜○○○○○ 건물 내부 청소 2002.07.01.-2003.10.01. (근로일수: 1년 3개월) - ㈜○○○○○ 건물 내부 청소 2002.01.02.-2002.02.26. (근로일수: 2개월) - ○○○○○ 조리사 2000.03.01.-2002.01.01. (근로일수: 1년 10개월)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건축물 일반 청소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건물 내부 청소 - 로비 및 기숙사 복도 청소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취사실 청소 및 쓰레기 분출 작업, 호텔 및 콘도 객실 청소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식사시간 : 점심시간 1시간(근로계약서 11:30-12:00, 실제 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 15:00 ~ 15:30,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 업무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전체 업무흐름도 - 09:00-10:30 : 1층 로비 청소, 화장실 청소, 현관 앞 청소 작업 - 10:30-12:00 : 2층 기숙사 복도 청소 및 취사실 청소 - 12:00-13:00 : 점심시간 - 13:00-15:00 : 로비 재 청소 및 화장실 청소 - 15:00-15:30 : 휴식시간 - 15:30-18:00 : 기숙사 계단 청소, 로비, 취사실, 화장실 청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로비 및 기숙사 복도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진공 청소기, 기름걸레(리스킹)를 사용하여 현관 로비, 2층 기숙사 로비 및 계단을 청소하기. - 작업방법 : (1)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바닥(1층 대리석, 2층 카펫트)의 분진과 이물질을 흡입시키는 작업으로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양손으로 청소기 흡입 부분을 왼손은 아랫부분, 오른손은 윗부분을 잡고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바닥 청소를 1차 수행함. (2) 1차 청소 종료 후 기름걸레(리스킹)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밀면서 바닥에 있는 분진를 2차 제거하고 대걸레(마대)를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면서 좌우, 상하로 밀고 당기면서 3차 청소 작업을 수행함. (3) 손걸레를 오른손 또는 왼손에 잡고 출입문 또는 유리벽의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좌우, 상하로 닦으면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화장실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화장실 변기, 바닥, 세면대, 거울 청소하기 - 작업방법 : (1) 방문 고객들이 사용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대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 상하로 이동하면서 바닥을 닦고 청소용 수세미 또는 행주로 쪼그려 안거나 서서 좌변기, 소변기, 세면대 닦기 작업을 수행함. (2) 행주를 손에 잡고 팔을 뻗어 이동하면서 세면대 및 거울을 닦는 작업과 화장실내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취사실 청소 및 쓰레기 분출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취사실 청소 및 기숙사와 취사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분출하기 - 작업방법 : 로비 청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사실 바닥 청소를 실시하고 음식물 조리기구(인덕션) 및 씽크대를 수세미 및 걸레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기숙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정리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호텔 및 콘도 객실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호텔 및 콘도 객실 청소하기. - 작업방법 : 고객이 퇴실 후 객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침상의 이불잇, 베개커버을 교체하여 정리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주방 식기류 청소 및 정리정돈하기, 사용한 수건 등 비품 수거 및 새로운 비품으로 교체하기, 테라스 청소하기를 순서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바닥에 이물질 제거 후 대걸레로 마무리 청소를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염좌 및 긴장[5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방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5월(2회)],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8월(2회)], M5457 요통·요추부[8월(2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방한 요통, 요추부[9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9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요추부[1월(2회), 3월(1회), 6월(1회)], M4806 척추협착[1월(1회), 3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요추부[1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방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1월(2회),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6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방한요통, 요추부[1월(1회), 5월(1회)], S32020 L1부위의골절,폐쇄성[6월(1회), 7월(1회), 8월(5회), 9월(5회),10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0월(2회), 11월(1회),12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2회), 2월(1회), 4월(1회), 5월(2회), 6월(1회), 7월(1회), 9월(2회), 10월(2회),11월(1회), 1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1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5월(1회),6월(1회),7월(1회)],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방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8월(2회),9월(4회),11월(2회)], M4806 척추협착,요추부[8월(2회),9월(4회),11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방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6월(3회),11월(2회),12월(3회)] M5416신경뿌리병증,요추부[11월(1회)], M5449좌골신경통을동방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12월(17회)], S330 요추간판의외상성파열[12월(1회)], M51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12월(1회)], S841 아래다리부위의비골신경의손상[12월(1회)] -2021년 진료기록 : M5449좌골신경통을동방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1월(19회),2월(19회), 3월(26회)],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방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2월(1회)], S841 아래다리부위의비골신경의손상[1월(2회)], M2556 관정통,아래다리[3월(13회)] - ○○ 2011-04-18, 2012-09-03 ~ 2012-10-26, 2013-01-21 ~ 2013-06-17, 2014-01-04 ~ 2014-01-20 M5456 요통,요추부 - ○○ 2012-05-14 ~ 2012-05-2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2-08-03 ~ 2012-08-04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2020-12-07 ~ 2021-02-26 M544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2-08-28 ~ 2012-08-31 M5457 요통,요천부 - □□ 2019-09-01, 2015-06-02, 2016-05-23, 2016-12-22 ~ 2016-12-30, 2020-12-09 ~ 2021-02-26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013-01-28 ~ 2013-03-19, 2020-07-02 ~ 2020-10-15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 2014-01-13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 2016-01-22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016-06-29 S32020 L1부위의골절,폐쇄성 - △△ 2016-07-18 ~ 2016-10-05 S32020 L1부위의골절,폐쇄성 2020-11-30, 2021-02-01 G573 외측오금신경의병변 - ○○ 2018-07-16 ~ 2018-07-20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08-21 ~ 2019-11-27, 2020-06-02 ~ 2020-11-04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020-12-29 ~2021-01-26 S330 요추간판의외상성파열 - □□□□ 2019-09-08 M5456 요통,요추부 - ○○○ 2020-11-18 M5416 신경뿌리병증,요추부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3cm, 체중 67㎏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2년 1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약 18년 10개월 동안 ㈜○○○○○ 및 ㈜○○○○○ 소속으로 □□□□□에서 건물 내부 로비, 호텔 및 콘도의 객실 청소를 수행하였다. 업무 특성상 반복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상병‘좌측 비골 신경 마비’는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2년 1월부터 약 18년 10개월간 사업장에서 로비 및 기숙사 복도 청소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취사실 청소 및 쓰레기 분출 작업, 호텔 및 콘도 객실 청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이 리조트 환경미화원으로 수행한 작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거나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리조트 내부 청소를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작업 시간동안 부적절한 허리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을 18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진공 청소기 작업과 객실 침구류 교체 작업 시 요추부를 지속적으로 굴곡하는 자세가 관찰되는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좌측 비골 신경 마비’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질병 발생 기전상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비골 신경 마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