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염좌/우측 견관절 염좌/우측 견관절 좌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955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좌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2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1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20년 12월에 어르신과 공원 계단 산책 도중 어르신이 중심을 잃으며 신청인의 오른쪽 어깨에 부딪힌 후 굴러 떨어지려던 어르신을 오른손으로 잡아채어 끌어올렸음. 그 이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고 주로 왼쪽 어깨에 멘 크로스백 하단을 어르신이 잡고 지탱하며 걷다 보니 가방끈에 짓눌리는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 18. ○○○ 초진기록지
- Rt. shoulder pain
- 요양보호사.. 환자가 일하다 어깨쪽으로 넘어지면서 다쳤다.
- 1달전
2) 주치의 소견
- 물리치료 및 상태 확인.
3) 자문의 소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에 뚜렷한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견관절에 대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좌 견관절 염좌는 신청상병으로 부적절합니다.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요양보호사로 간병 환자의 산책 보조 업무를 오래 하다가 양쪽 어깨 통증 발생하였고, 2020년 12월 환자 부축 중 환자가 우측 어깨 쪽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 통증 악화되었다고 함. 2021-01-18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좌측 견관절 MRI(2021-02-01,○○○,‘swelling of Rt supraspinatus tendon, greater tubercle attachment site with focal high signal lesion.’), 우측 견관절 MRI(2021-03-12,○○○,‘subtle increased signal change of Lt supraspinatus tendon.’)소견을 종합하면, ‘좌측 견관절 염좌’는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우측 견관절 염좌‘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신청상병 변경이 사료되었음. ’우측 견과절 좌상‘의 경우에는 신청인 진술과 의무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8. 21. ~ 진단일까지(3월) 방문요양,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18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0. 11. 25. ~ 2007. 5. 31.(6년 6월) 판매 및 진열, □□□□(주), 고용보험
- 2007. 7. 6. ~ 2008. 10. 31.(1년 3월) 판매 및 진열, □□□□, 고용보험
- 2009. 8. 24. ~ 2012. 5. 12.(2년 8월) 판매 및 진열, (주)○○○○○, 고용보험
- 2012. 6. 1. ~ 2012. 6. 30.(1월) 서빙, (주)□□□□□, 고용보험
- 2012. 8. 14. ~ 2017. 7. 1.(4년 10월) 캐셔, (주)□□□, 고용보험
- 2017. 7. 23. ~ 2017. 7. 23.(0월) 서빙, ◇◇◇◇, 고용보험
- 2017. 9. 15. ~ 2018. 8. 11.(10월) 캐셔, △△△△△, 고용보험
- 2018. 9. 4. ~ 2018. 9. 21.(0월) 서빙, □□□□□(□□□)-6일근무, 고용보험
- 2018. 9. 27. ~ 2020. 8. 20.(1년 10월) 방문요양,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방문요양: 2년 1월
- 음식정 서빙: 1월
- 판매 및 진열: 10년 5월
- 캐셔: 5년 8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방문요양보호사(산책보조)
○ 담당 이용자 정보
- (성별) 남
- (신장) 165cm
- (체중) 55.8kg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산책보조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을 부축하여 공원을 산책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어르신의 좌측에 서서, 왼손으로는 어르신의 복부 부분을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어르신의 등 부분을 받치고 부축하여 걸어가며 어르신의 산책을 보조함. 이때 신청인이 크로스백을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로 오도록 메고, 어르신이 왼손으로 크로스백 하단을 잡고 지탱하며 산책을 함. 크로스백은 양쪽 어깨를 번갈아서 메고, 크로스백을 오른쪽 어깨에 멜 때는 어르신과 신청인의 위치도 반대로 됨
- (작업장소) ○○○○ 및 □□
- (작업시간) 3시간/일
- (특이사항) 크로스백은 가로 20cm, 세로 18cm로 보통 500mL 생수 1개, 200mL 두유 1개, 간식 등을 넣고 다닌다는 신청인 주장 있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16.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양측 견관절 염좌’는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상병 변경이 필요하였고, ‘우측 견관절 좌상’은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2년 3개월간 수행한 방문요양 업무의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산책보조업무는 어르신의 좌측에 서서, 왼손으로는 어르신의 복부 부분을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어르신의 등 부분을 받치고 부축하여 걸어가며 어르신의 산책을 보조함. 이때 신청인이 크로스백을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로 오도록 메고, 어르신이 왼손으로 크로스백 하단을 잡고 지탱하며 산책을 함. 좌측 어깨 부담점수는 5점이고, 우측 어깨 부담점수는 6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양측 견관절 염좌’는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상병 변경이 필요하였고, ‘우측 견관절 좌상’은 확인되었음. 약 2년 3개월간 수행한 방문요양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양측 어깨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산책보조 작업 시 왼손으로 어르신의 복부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등 부분을 받치며 어르신의 산책을 보조함. 작업 과정에서 왼쪽 어깨의 굴곡 자세와 내전 및 내회전 동작이 1분 이상 유지, 오른쪽 어깨의 신전 자세와 외전 및 외회전 동작이 1분 이상 유지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나 1일 평균 작업시간이 3시간으로 짧아 양측 어깨의 작업부담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이에 변경된 신청상병인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좌상’의 경우는 의무 기록 검토상 업무 중 손상으로 인한 증상 악화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2021. 1. 18.)
○ 2019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0월(1회)]
○ 2020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2월(1회), 3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20. 11. 30.(사고성)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회전근개의 타박상
- (재해경위) 2020. 11 .30. ○○○○에서 장기요양 어르신과 산책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꼭대기에서 어르신이 붙잡고 있던 줄을 놓으며 밀리는 것을 막고자 어깨와 팔에 힘을 주었고 충격이 가해지며 다쳤음.
- (처분결과) 불승인
- (처분사유) 의무기록 검토결과, 2020. 11. 30. 재해 이후 약 50일간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1. 1. 18.이후 치료와 2020. 11. 30.재해로 인한 염좌 및 타박상과의 인과관계는 희박함
○ 심사청구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회전근개의 타박상
- (심사청구 청구인 주장) 2020. 12. 30. ○○○○에서 산책할 때 장기요양 어르신 ○○○이 앞서서 왼쪽 손으로 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잡고 있던 줄을 놓아버려서 뒤에서 ○○○을 밀고 올라가던 청구인의 어깨에 몸이 떨어지면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어깨에 충격 받은 팔로 정신없이 ○○○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그 정에서 다친 것 같습니다. ○○○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화를 면했습니다. 그날 일지에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싶어 순간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 작성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날 보호자에게 구두로 그 날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고 후 처음에 통증이 왔다갔다 하면서 너무나 아파서 집에서 파스를 부치고 보일러를 뜨겁게 틀어서 바닥을 뜨겁게 달궈 양쪽 어깨를 지쳐 낫기를 기대했는데 점점 갈수록 강하게 다친 부위가 통증이 뜨금뜨금 심하게 나타나서 도저히 아픔을 견디지 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또한 ○○○이 2020. 8. 21. ~ 2021. 2. 10. ○○○○에서 산책할 때 소가죽 가방을 청구인의 목에 걸라고 하여 목에 가방을 걸었고 ○○○이 가방끈을 콱 움켜잡고 가방끈에 의지해 3시간 넘게 산책을 했습니다. 가방끈에 ○○○이 힘을 주어 걸으니 양쪽 어깨가 짓이겨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방끈에 짓눌린 부위가 너무 많이 아팠고 양쪽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서 근무하기가 힘들어서 2021. 2. 10.까지 근무하고 병원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처음 진료시 주치의에게 양쪽 어깨가 다 아프다고 치료를 원했으나 파열된 오른쪽 어깨가 더 심하게 통증이 와서 왼쪽어깨 치료는 미뤄졌습니다
- (청구인의 재해일자 변경 주장에 따른 추가 조사 결과)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무일지에 따르면 2020. 11. 30. 특이사항은 ‘산책을 안 쉬고 잘 걸으셨습니다.’, 2020. 12. 29. 특이사항 ‘없음’, 2020. 12. 30. 특이사항 ‘산책시 대소변 기저귀를 3번씩 갈아드렸습니다.’, 2020. 12. 31. 특이사항 ‘없음’으로 확인됨. 그 외 2020년 11월∼12월 근무일지에도 재해경위가 언급된 특이사항 없음.
- (처분결과) 심사청구 기각
- (처분사유)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 상병명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회전근개의 타박상’을 진단받게 된 재해경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재해일 이후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2cm, 몸무게 39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담당 어르신과 계단 산책 도중 어르신이 넘어지려던 것으로 오른손으로 붙잡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고, 주로 왼쪽 어깨에 멘 크로스백 하단을 어르신이 잡고 지탱하며 걷다 보니 가방끈에 짓눌리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좌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8월부터 약 3개월간 방문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키 165cm, 몸무게 55.8kg 인 남성 이용자의 산책 보조 작업을 1일 약 3시간 가량 하였는데,
해당 업무는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업무인 점, 근무 기간도 2년 정도로 짧아 누적된 부담의 정도도 낮은 점,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좌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