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957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전부터 어깨 통증 있어 2017년 우측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 위해 입원하였을 때 우측 어깨 MRI 검사를 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는 소리 들었음. 이후 약물치료와 침 치료 하면서 일을 하다가 증상 호전되지 않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목재 제조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조립할 원목 및 합판 10~20k을 30개 이상 운반하였고. 조립 시 망치를 사용, 연마 작업 시에도 힘을 주어 목재를 양손으로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신체부담이 되어 상기 상병이 생겼다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7.02.18. 의무기록(○○○○)
Rt. sh. pain - 망치질
- acromiob spur
RCS
○ 2017.06.01. 의무기록(○○○○)
Rt sh MRI : RCT (SS insertion area), SA impinge c bursitis
○ 2020.08.25.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lat elbow epicondylitis rt, bony fg on elbow rt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수술명: ecrb debridement & repair, bony fg excision
○ 2021.03.22. 의무기록(○○○○)
Known RCT Rt -> 주사맞고 다소 호전
Lt shoulder pain o/s) 1wk ago
1주일 전 일하다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통증 느꼈다.
FF 100
IRp L5
U/S: small sized supraspinatus tear
imp: impingement syndrome, RCT
○ 영상 판독 소견(○○○○)
Rt shoulder MRI (2021.03.29.)
Supraspinatus tendon rupture.
Subcoracoid bursitis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along the long head tendon of biceps brachii
2021-04-01 Rt shoulder MRI postop
S/P repair supraspinatus(well-repaired status), soft tissue
swelling & mild joint effusion
2)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서 소견)
- 3년전부터 Rt. sho pain 있던 분으로 2017년도 본원에서 촬영한 mri상 미세 파열 있어 주사치료
- 양측 어깨 통증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결과에서 회전근개의 파열과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됨.
3) 자문의사 소견
? 외부 영상 판독(○○□□)
Rt shoulder MRI (2021.03.29.):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at footprint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 of ISP tendon at crescent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and lateral inclination of acromion, SASD bursitis and AC joint hypertrophy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Subcoracoid bursitis
R/O adhesive capsulitis
====== [Conclusion] ======
RCT tear
Lt shoulder MRI (2021.04.01.):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at footprint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and lateral inclination of acromion, AC joint hypertrophy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Subcoracoid bursitis
R/O adhesive capsulitis
====== [Conclusion] ======
RCT tea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 목재 및 목재제조업
- 아동 교구 제조업체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단순종사원
○ 근무기간: 2016.01.03. ~ 2017.05.19.(1년4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목재제조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8:3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5분
※ 재해발생일 2017년 당시 주 2회 일일 평균 2~3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8.06.01.-2021.03.19. (2년9월) ○○○○ / 원목교구 제조 / 4대보험
○ 2016.01.03.-2017.05.19. (1년4월) ○○○○ / 원목교구 제조 / 4대보험
○ 2013.12.16.-2015.11.30. (1년11월) □□□□ / 원목교구 제조 / 4대보험
○ 2010.03.01.-2013.12.15. (3년9월) □□□□ / 원목교구 제조 / 신청인 진술
○ 2004.07.-2010.03. (5년8월) 음식점 / 조리 / 신청인 진술
○ 2005.01.01.-2005.01.01. □□□□ / 표백 및 염색가공 / 4대보험
○ 2003.01.01.-2004.06.30. (1년6월) □□□□ / 표백 및 염색가공 / 신청인 진술
○ 1994.06.16.-1999.12.31. (5년6월) □□□□□ / 식당 운영 / 사업자등록이력
※ ○○○○와 □□□□은 동일한 사업장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목재 제조 업무 수행기간 :
- 재해일 기준 3년 4개월 (신청인 진술기간 포함시 7년 1개월)
- 표백 및 염색가공 업무 수행기간 1일(신청인 진술기간 포함시 1년 6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인원 : 제조 5명
- 업무내용 : 운반작업 → 조립작업 → 연마작업 <간헐적 작업> 입고작업
- 사업장 아동 교구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목재제조업무를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
- 현장에 방문[신청인, 보험가입자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조립할 목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적재되어 있는 자재를 잡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린 후 3-7m 이동한 뒤 작업대 위에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이동거리 : 3~7m
- 취급 높이 : 0.3~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받침(0.85kg), 자재(10~19.14kg)
- 총 취급중량물 : 자재 15kg × 일일 평균 45개 운반 ÷ 2인작업 = 337.5kg
- 작업량
(1) 자재를 일일 45회 운반작업을 수행함(2인작업).
(2) 1회 운반 시 1분 소요됨.
■ 조립작업
- 작업내용
(1) 목재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교구를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우측 견관절을 외회전-내회전을 반복하며 망치질한다.
(2)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목재를 결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교구를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우측 견관절을 외회전-내회전을 반복하며 망치질을 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작업대 높이 : 약 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립목재(0.2~0.4kg), 고무망치(0.4kg), 망치(0.5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완성품 300개 조립작업을 수행함.
(2) 제품 1개당 5~20회 망치질 작업을 수행함(일일 총 1,500~6,000회 수행).
(3) 교구 1개 조립작업 시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교구 조립 시 작업자 1명은 본드작업, 작업자 1명은 고무망치로 조립, 작업자 1명은 망치로 90도 각도 맞추는 작업을 함(작업자가 부족해서 대체로 2인작업을 할 때가 많아서 신청인이 고무망치, 망치작업을 같이 수행함).
■ 연마작업
- 작업내용 : 조립한 교구를 연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교구를 잡고 연마기에 교구를 붙여 연마한다.
- 작업시간 : 5.5시간
- 작업높이 : 70~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연마기, 교구
- 작업량
(1) 일일 평균 완성품 300개 교구 연마작업을 수행함.
(2) 완성품 1개 작업 시 평균 2~3회 연마작업을 수행하며, 평균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교구 1개당 아래, 위 연마하고 합판을 붙이고 다시 연마를 하며 2~3회 연마작업을 수행함.
<간헐적 작업>
■ 입고작업
- 작업내용
(1) 원목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원목 상부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원목을 우측 어깨 위에 올린 상태로 운반한다.
(2) 합판으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합판을 잡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목(14.2kg), 합판(15~25kg)
- 총 취급중량물
(1) 원목 평균 14.2kg × 일일 평균 45개 ÷ 2인작업 = 319.5kg
(2) 합판 평균 20kg × 일일 평균 35개 ÷ 2인작업 = 350kg
(3) (1) + (2) = 669.5kg
- 작업량
(1) 월 2회 원목 및 합판 입고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원목 평균 45개, 합판 평균 35개 운반작업을 수행함(2인작업).
(3) 원목 및 합판 1개 운반 시 30초~1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전형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원목교구 제작 업무는 업무 중 우측 어깨의 45-90도 굴곡과 외전 자세, 반복동작이 발생하여 부담이 높았으며, 좌측 어깨는 우측 어깨보다 부담이 높지는 않으나 굴곡과 외전 자세가 발생하고, 연마 작업 중 굴곡과 외전의 각도가 크지는 않으나 30도 내외의 굴곡 및 외전을 장시간 유지하여 좌측 어깨의 부담도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재해일인 2017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3년 4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포함시 7년 1개월)이지만, 이후에도 계속 같은 업무를 하였고 올해 MRI 촬영일을 기준으로 하면 업무 수행기간은 6년 2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포함시 9년 11개월)으로 상당히 길었습니다.
○ 이상의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06.09.~2015.12.19. (12회) ○○ / 외측상과염
○ 2016.01.16. (1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02.14.~2016.06.18. (7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6.07.28.~2017.04.15. (13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02.18.~2017.05.22. (3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6cm, 체중 78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가끔축구
○ 흡연 : 10년 전 중단
○ 음주 : 소주 1병, 1주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목재완구 제작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조립할 원목 및 합판 10~20k을 30개 이상 운반하였고. 조립 시 망치를 사용, 연마 작업 시에도 힘을 주어 목재를 양손으로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신체부담이 되어 상기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조사 및 4대보험 가입이력에서 2010년 3월부터 상병진단일 2017년 까지 신고된 기간으로는 3년 4개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간으로는 7년 1개월간 목제품제조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목재 제조 업무를 3년 4개월(신청인의 주장은 7년 1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의 업무는 목재 등 운반, 조립, 연마작업으로 이루어지고, 간헐적으로 입고작업을 하였다. 작업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45도 내지 90도 외전 자세가 반복되고 굴곡이 유지된 채로 작업하는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전체 근무력에 대해서는 주장한 바와 차이가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 내용, 빈도 및 작업 기간 등을 감안하면 목공업무(원목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목 절단, 운반, 도구 사용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 부담 작업이 많고 그 기간이 길어서 상병의 발병 및 악화는 작업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