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958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한 자로, 동료 근로자가 코로나19로 확진되자 이후 직원들에 대해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3. 25. 동료근로자 ○○○이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후 직원들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1. 3. 25. 19:19에 양성 판정을 받았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검체채취 2021. 3. 25.(목) ○○○○○ - CT값: RdRp 28.58 E 28.84 ○ <○○> 입원기록지 ☞ 2021. 4. 2.~4. 8. - 주된 호소: 기침, 가래, 콧물 - 25일 직장동료 확진으로 전수조사 받고 26일 확진 받아 연천 생치에 입소함. 3/27 연천 생치 입소한 분으로 입소 시 시행한 x-ray와 비교하여 infiltration 의심소견 있어 치료위해 금일 본원 전원 옴. 3/26 확진 나. 주치의 소견(○○, 2021. 7. 23.) ○ 코로나 바이러스19 바이러스질환 확진되어 3월 27일 ○○○○○ 입소, 시행한 흉부사진 상 이상 보여 21년 4월 2일 본원으로 전원 옴. 입원기간동안 기침, 가래 증상 있었으나 약 처방 후 호전되어 4월 8일 퇴원조치 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자: 2020. 7. 6.~2021. 3. 25.(진단일 기준 약 8개월 19일) ○ 담당업무: 계산원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15:00~23:00 ○ 휴게시간: 60분 나.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1)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계산원 ○ 근무시간: 15:00~23:00 2) ○○○시 역학조사 자료 가) 인적사항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동거가족: - ○ 주증상: 3.18(목) 인후통, 두통 ○ 기저질환: 없음 ○ 직업: ○○○ ○○○ 1번, 3번 창구 캐셔(3. 24까지 출근) ○ 종교: 무 ○ 검체채취: 3. 25.(목) ○○○○○/(검사기관) □□□□□ ○ 확진일: 2021. 3. 25.(목) 19:19 양성판정 / CT값: RdRp 28.58 E 28.84 ■ 주요사항 - 3. 18.(화) 증상발현(인후통, 두통) - 3. 25.(목) 08:00 직장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 양성판정 - 3. 25.(목) 10:27 ○○○○○ 검체 채취 : 3. 25. (기타 개인정보 생략)(동료) 접촉에 따른 검사 - 3. 25.(목) 19:19 양성 판정 나)이동 동선(지역-○○○) ○ 3.16(화) - 09:45 ○○ 방문 - 10:40 집 도착 - 18:00 ○○○○○ 10분 정도 음료사서 나옴 - 18:20 자택 휴식 ○ 3.17(수) - 14:20 ○○○, 10분정도 빵 사옴 - 14:40 마트 사무실 출근카드 찍음 - 14:40~23:00 15시부터 업무시작 / 16:00~17:00 휴식시간 식당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사원과 먹음, 테이블 나란히 4개 있고(1,2,3,4) 2개 테이블 동시 식사시 중간은(2번) 띄워 놓음. 창문 4개 열려있었음. 출입문 2개(좌, 우) 식당쪽(맨 좌측 1번) 테이블에서 식사. □□□장, △△△장 출입문쪽(맨 우측 4번)에서 드심, 본인식사 끝나면 16:20 ◇◇◇님 2번 테이블에서 식사 - 23:00 퇴근(○○○님 같이 퇴근해 집에 내려줌), 자택-○○○ 차 ○ 3/18(목) - 14:22 ○○ - 14:40 마트 사무실 출근카드 찍음 - 14:40~23:00 15시부터 업무시작, 16:00~17:00 휴식시간 식당에서 혼자 식사(테이블 1번), 주로 ○○○장, △△△장 출입문쪽(4번)식사, 두통 있어서 배송담당 ♤♤♤님이 주신 진통제 먹음 - 퇴근 자택 ○ 3/19(금) - 14:40 마트 사무실 출근카드 찍음 - 14:40~23:00 15시부터 업무시작, 16:00~17:00 휴식시간 식당에서 혼자 식사(테이블 1번), 주로 ○○○장, △△△장 출입문쪽(4번)식사 - 23:00 ~ 퇴근, 인후통이 있어서 집에 있는 감기약 먹음 ○ 3/20(토) - 14:40 마트 사무실 출근카드 찍음 - 14:40~23:00 15시부터 업무시작, 16:00~17:00 휴식시간에 외부로 식사하러 나감, 전근무자 ◇◇◇ 같이 식사함 - 23:00~퇴근 ○ 3/21(일) - 14:40 마트 사무실 출근카드 찍음 - 14:40~23:00 15시부터 업무시작, 16:00~17:00 휴식시간 식당에서 혼자 식사, 주방직원부재로 다른직원 없었음 - 23:00 퇴근 ○ 3/22(월) - 집에서 계속 휴식 - 17:10 ○○ 콧물감기약 구매(인후통, 두통 없고 콧물만) - 17:10~자택 ○ 3/23(화) - 14:40 마트 사무실 출근카드 찍음 - 14:40~23:00 15시부터 업무시작, 16:00~17:00 휴식시간 식당에서 혼자 식사 - 23:00 퇴근 ○ 3/24(수) - 14:40 마트 사무실 출근카드 찍음 - 14:40~23:00 15시부터 업무시작, 16:00~17:00 휴식시간 식당에서 혼자 식사 - 23:00 퇴근 ○ 3/25(목) - 08:50 휴무, 동료 확진소식 들음, 직장에서 검사받으라고 얘기들음 - 10:10 ○○ 동일한 콧물감기약 구매 - 10:27 ○○○○○ 검체 채취 - 11:30 자택 - 19:19 양성판정 다) 접촉자 명단 ○ ○○○: 직업-○○○ / 관계-동료 / 최종 접촉일 3.22 / 접촉장소-직장 / 통보여부-(기타 개인정보 생략) / 검사-3.25 ○ ◇◇◇: 직업-□□□ / 관계-전 동료 / 최종 접촉일 3.20 / 접촉장소-○○○○○ / 통보여부-Y자가격리 / 검사 3.26 ○ ☆☆☆: 직업-○○○ / 관계-동료 / 최종 접촉일 3.24 / 접촉장소-직장 / 통보여부-Y자가격리 / 검사 3.25 ○ ♤♤♤: 직업-○○○ / 관계-동료 / 최종 접촉일 3.24 / 접촉장소-직장 / 통보여부-Y자가격리 / 검사 3.25 음성 ○ ♡♡♡: 직업-○○○ / 관계-동료 / 최종 접촉일 3.24 / 접촉장소-직장 / 통보여부-Y자가격리 / 검사 3.25 풍양 다.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 산재처리 이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시 역학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한 자로, 2021. 3. 25. 동료 근로자가 코로나19로 확진되자 이후 직원들에 대해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내 동료근로자가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실시한 전수 검사 결과 확진된 점, ○○○시 역학조사결과 신청인이 사업장 내에서 휴식시간에 최초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해당 동료의 차량으로 함께 퇴근한 것이 확인되는 점, 추정감염경로가 직장 동료와의 접촉으로 조사된 점, 신청인의 작업환경 외에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 등의 업무 외적인 사유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