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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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961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및 협력업체에서 총 33년 7개월간 채탄부, 보갱보조부, 적재부로 근무하였으며, 2020.12.10.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분진작업종사자로 총 33년 7개월간 근무하였고, 이와 같은 직업력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무기록 (○○, 2020.12.10.)
- FEV1/FVC: 67% , FEV1: 74%
나. 주치의 소견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다. 특별 진찰 결과 소견(○○)
- 1차 검사일(2021.03.12.) : FEV1/FVC: 67% , FEV1: 76%
- 2차 검사일(2021.04.30.) : FEV1/FVC: 69% , FEV1: 6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협력업체)
○ 사업종류 : 석탄선별업
○ 근무기간 : 2018.04.01. ~ 2019.06.30.
○ 담당 업무 : 적재
○ 근무 시간 : 1일 평균 8시간, 월평균 근무일수 26 ~ 27일
2) 과거 직업력
- 1980.02.01. ~ 1981.07.31. / ○○ / 채보 (경력증명서)
- 1981.08.01. ~ 1982.09.30. / ○○ / 채선 (경력증명서)
- 1982.10.01. ~ 1984.11.30. / ○○ / 보보, 채보 (경력증명서)
- 1984.12.01. ~ 1998.02.28. / ○○ / 보보 (경력증명서)
- 2002.12.01. ~ 2003.11.30. / ○○○○(석공○○-협력업체) / 적재 (국민연금)
- 2003.12.01. ~ 2005.12.31. / ○○(석공○○-협력업체) / 적재 (국민연금)
- 2006.02.01. ~ 2007.10.31. / ○○(석공○○-협력업체) / 적재 (국민연금)
- 2008.11.01. ~ 2009.02.28. / ○○(석공○○-협력업체) / 적재 (국민연금)
- 2009.03.01. ~ 2011.09.30. / □□(석공○○-협력업체) / 적재 (국민연금)
- 2011.10.01. ~ 2015.03.31. / ○○(석공○○-협력업체) / 적재 (국민연금)
- 2015.04.01. ~ 2017.03.30. / △△(석공○○-협력업체) / 적재 (국민연금)
- 2017.04.01. ~ 2018.03.31. / ◇◇(석공○○-협력업체) / 적재 (국민연금)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은 1980년부터 채탄, 보갱,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음.
- 갱내 실 작업시간은 6 ~ 7시간, 월 평균 근무일수는 26 ~ 27일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 (2021.03.12) 1초율 67%, 1초량 예측치의 76%, 2차 (2021.04.30)1초율 69%, 1초량 예측치의 6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 1980~1998 탄광에서 채탄작업 수행하였고 이후 직업력 상에도 분진 노출의 가능성이 있어 누적 분진 노출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조사 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2.21. ~ : 급성 후두 기관염
- 2015.09.11. ~ :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 2018.03.10. ~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내역 : 없음.
○ 흡연력 : 약 15년(현재까지 약 15년간 금연 중, 과거 1일 평균 10개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0년부터 ○○ 및 협력업체에서 총 33년 7개월간 채탄부, 보갱보조부, 적재부로 근무하면서 다량의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진술 및 국민연금가입자증명원,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1980년부터 총 33년 7개월간 채탄부, 보갱보조부, 적재부 근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8년간의 채탄 업무를 포함하여 33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작업의 내용 및 기간으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진 누적노출이 인정되고, 2021년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차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 67%, 1초량 예측치의 76%, 2차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 69%, 1초량 예측치의 6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