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우안 중심망막정맥폐쇄/우안 안허혈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1963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 ‘우안 중심망막정맥폐쇄’, ‘우안 안허혈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점심을 먹은 후 쪼그려서 판금을 하다가 아래쪽에 작업을 하기 위해 머리를 숙여서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 11년 동안 ○○○○에서 많은 작업량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된 게 아닌 생각됨
- 업무량이 많을 때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하여 업무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6. 4. 14:30(○○ ○○ 안과)
- 주호소 : 2021년 6월 4일 오후 2시 갑자기 우안이 보이지 않아, ○○ 방문하여 R/O CRAO(OD) 로 큰 병원 진료 권유받고 본원 안과 외래 내원함.
- 주증상 : 오른쪽 눈이 안보여요
- 진료계획 : 입원 전 시행한 혈액검사 상 Hb 6.8 확인되어 입원하지 않고, 응급실로 이동함. Gl bleeding에 대한 감별 및 heparin 치료 가능함에 대한 확인 위해 내과적 진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안의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 후 헤파린 정주 등 치료시행 하였음.
○ 자문의 소견(안과) : 신청 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20. 6. 1.~2021. 6. 4.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판금작업(부장)
2)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보험가입자의견서)
○ 2020. 06. 01.~2021. 06. 04. : 현사업장, 주식회사 ○○ 정비공업사
○ 2015. 12. 01.~2020. 06. 01.: □□□□□(판금)
○ 2010. 02. 08.~2015. 11. 17.: □□□□□(판금)
○ 2009. 11. 02.~2010. 02. 06.: △△△△△(판금)
○ 2008. 04. 01.~2009. 10. 31.: ㈜◇◇◇◇◇(판금)
○ 2001. 07. 27.~2008. 03. 01.: ♤♤(판금)
○ 1998. 09. 01.~2001. 07. 27.: ♤♤(판금)
○ 1998. 06. 08.~1998. 07. 28.: ♡♡♡♡♡(주)(판금)
○ 1997. 08. 11.~1998. 05. 18.: ♧♧♧♧♧(판금)
○ 1995. 07. 01.~1995. 09. 20.: □□(공)(판금)
※ 총 근무기간: 약 22년4개월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대 표 자: ○○○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로자수: 11명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 근무기간(입사일자) 및 직종
○ 입사일자: 2015. 12. 01.
○ 직종(직책): 판금(부장)
○ 담당업무: 판금업무
- 자동차가 찌그러진 부분을 망치와 용접기로 펴고 사포질과 부품교체 작업
3) 근무형태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월 ~ 금)
○ 근무시간: 08:30 ~ 17:30
○ 토요일은 격주로 08:30 ~ 12:00
4) 식사시간 등
○ 점심시간: 60분 (12:00 ~ 13:00)
○ 연장 및 야간근무: 없음
5) 작업내용
○ 자동차 파손 부분을 복원하는 일 (판금, 부품 교환 작업)
○ 취급 물품: 망치, 드라이버, 기타 판금부분에 필요한 스포터기 등
6) 업무수행 중 자외선, 적외선, 레이저광선 등 노출여부
○ 신청인 및 사업주 해당사항 없음
7)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소음 : 망치 및 용접 작업 시 소음발생
다. 과거력
1) 건보 수진내역
○ 2011.10.01.~2011.10.01.(통원 1일) □□(각막의 이물)
○ 2014.11.21.~2015.11.19.(통원 9일) □□(이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기타 결막찰과상 및 각막 찰과상)
○ 2014.12.29.~2014.12.29.(통원 1일) ○○○○○(기타 결막염)
○ 2016.11.18.~2017.03.25.(통원 2일) ○○(통다래끼)
○ 2017.12.06.~2017.12.06.(통원 1일) ○○(결막낭의 이물)
○ 2020.01.02.~2020.01.04.(통원 2일) ○○(상세불명의 결막염)
○ 2021.01.14.~2021.01.14.(통원 1일) ○○(건성안증후군)
2) (보완)건강검진결과
○ 2011. 10. 10.
- 혈압 110/70, 공복혈당 114, AST/ALT 54/67, 감마지티피 186
○ 2012. 10. 9.
- 혈압 110/70, 공복혈당 133, AST/ALT 36/35, 감마지티피 108
○ 2013. 11. 19.
- 혈압 110/70, 공복혈당 117, AST/ALT 40/49, 감마지티피 113
○ 2014. 9. 23.
- 혈압 120/90, 공복혈당 115, AST/ALT 36/35, 감마지티피 125
○ 2017. 12. 9.
- 혈압 120/80, 공복혈당 117, AST/ALT 53/66, 감마지티피 192
○ 2018. 11. 3.
- 혈압 129/91, 공복혈당 91, AST/ALT 37/47, 감마지티피 201
○ 2020. 10. 15.
- 혈압 127/68, 공복혈당 112, AST/ALT 55/82, 감마지티피 155
3) 산재이력
○ 없음
4) 기타
○ 신장 168cm, 체중 75kg
○ 흡연 : 무
○ 음주 : 1주 3회, 1회 맥주 1캔, 소주 1~2병
○ 취미 : 축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발병경위,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많은 작업량에서 오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 ‘우안 안허혈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1995년 7월부터 약 22년 4개월간 판금업무에 종사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판금작업이 많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만한 과로를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가 상병을 일으킨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상병을 일으킬만한 업무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 ‘우안 안허혈증후군’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상병 ‘우안 중심망막정맥폐쇄’는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 ‘우안 중심망막정맥폐쇄’, ‘우안 안허혈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