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964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3. 1. ○○○○○(주)에 입사하여 2020년 11월까지 해양의장 2부에서 CO2 용접업무를 약 26년간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부터 특수선 의장3부로 발령되어 취부 업무(CO2용접업무 병행)를 수행하다 2021. 3. 19.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6년간 조선소의 열악한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주요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폐암이 발병되기까지도 위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조선소의 신청인 작업공정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폐암 발병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폐암의 발병경위 및 그 내용, 치료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악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된 폐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 □□□□□ ○○○○ 주장내용 - 신청인은 20년 이상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직업성 암 업무상질병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10년이상 경력의 용접공에 해당되며,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던 조립 및 선행의장부는 약 1999년까지 용접 불받이 포로 석면포를 사용하였고, 이를 직접 절단하는 작업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왔음. 특히 의장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스켓은 △△△△△ 제품으로 국내에 비석면 생산장비가 1999년에서야 도입된 바, 최소 1999년까지 석면에 노출되어 왔음. 이는 올해 초 진행한 석면건강관리카드 발급 사업을 통하여 ○○○○○에서 1999년까지 전사적으로 석면을 사용해왔음이 확인됨.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참조 ○ 신청인이 관철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의 악성신생물이 직업병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 바라며, 건강검진결과 직업성 질병이 아닌 일반질병으로 C2 요관찰자 유소견을 받음. 개인의 흡연력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의무기록 ○ 산재보험 소견서 - 신청 질병명 (자문대상 질병명)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C34.99) - 최초 진료개시 : 2021.02.22. - 질병 최초 진단일 : 2021.05.28. ○ 주치의사(○○○○) 소견 - PET 1. Suggestive of RLL lung cancer with lymphangitic metastasis. 2. Extensive lymph node metastases in both neck, mediastimum, left axilla. 3. Suggestive of both adrenal gland metastases. 4. Dissemnated bone metastases ○ ○○○○ 초진기록(2021. 3. 26. 혈액종양내과분과) - 내원경로 : 상기 환자는 지속되는 기침, 체중감소로 검사 중 발견된 폐종괴 소견으로 내원한 분으로 (ADC, RUL, m/lymphangitic, LNs (neck, axillla, abdomen), adrenal, bone, brain) 확인되었습니다. - 주호소 : 기침. 새벽에 많이 함. - 가족력 : 친할아버지 간암. 삼촌 2인 폐암 - 흡연력 : Current smoker 하루 1갑 기간 25년, 2021.02.15.부터 금연 - 음주력 : 주 3.5회 기간 7년, 평균 맥주 4병 2) 자문의 소견 ○ ○○○○에서 경기관지 초음파를 이용한 기관지 주변 림프절 조직 검사에서 전이성 암 진단 됨. 첨부한 PET-CT 및 흉부 CT 결과를 종합할 때 폐암 소견에 부합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직종 및 소속 : 생산직(특수선 의장3부)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95. 3. 1. ~ 2021. 2. 22.(재해일자까지 약 26년, 인사카드 및 확인서) ○ 담당업무 : 취부 업무(CO2 용접) 2) 과거 근무경력 : 해당없음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주) 근무이력 및 근무시간 ※ 순수용접작업 약 16년 9개월, 관철설치(취부 및 용접업무) 약 8년 가량 수행 ○ 1995년 03월 01일 ~ 2006년 11월 29일 (10년 9개월) 구조 및 배관 용접(Co2) / 9시간 ○ 2006년 11월 30일 ~ 2014년 03월 13일 (7년 3개월) 관철설치 / 9시간 ○ 2014년 03월 14일 ~ 2020년 03월 31일 (6년) 특수용접 / 8시간 ○ 2020년 04월 01일 ~ 2021년 03월 19일 (1년) 관철설치 / 8.6시간 2) 업무내용(신청인 재해발생경위서 참조) ○ 도크 장에서 블록이 탑재되어 사면에 용접을 하고 파이프 등 용접 공정이 완료되어 탑재검사가 끝나면 사면 전체 맨홀, 파이프 등 모든 곳을 메공하여 에어주입을 하며, ○ 에어 테스트를 하는 작업공정은 용접부위에 비눗물을 뿌려 누수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공정상 탑재-블록용접-용접검사-에어테스트-선주검사-도장인계 순으로 진행됨. 3) 신청인 주장 등 ○ 신청인은 1995년 3월 1일부터 2020년 11월까지 ○○○○○(주) 해양의장2부에서 CO2용접을 25년8개월 동안 수행한 후, 2020년11월부터 특수선 의장3부로 발령받아 취부업무와 CO2용접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여 오다가 2021. 3. 19.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업주 확인서 및 인사카드 등에서 순수용접작업은 16년 9개월, 관철설치(취부 및 용접업무) 8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 ○○○○ 확인결과, 신청인이 근무한 작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카드 사업을 통해 다수가 석면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고, 다만 신청인이 석면건강관리카드 발급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답변임. ○ 직업성 암 업무상질병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용접공(용접작업 노출기간 누적 10년 이상)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에 해당됨.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95년 약 26년간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21년 3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용접흄은 잘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로, 신청인은 장기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 조선소에서 불티방지포로 사용한 석면포에서 석면에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 ○ 2011.10.25. ~ 2018.06.23. (통원5회) ○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 2021.02.17. (통원1회) ○ 상세불명의세균성폐렴 ○ 2021.02.18. (통원1회) □□ 상세불명의폐렴 ○ 2021.02.22. (통원1회) ○○○○ 의심되는악성신생물에대한관찰 ○ 2021.02.27. ~ 2021.03.13. (입원15일) △△ 상세불명의폐렴 ○ 2021.03.15. ~ 2021.03.26. (입원3일,통원2회)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2021.04.17. (통원1회)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2021.04.29. (통원1회)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2) 건강검진내역 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표 ○ (2011.06.20.) 신장 176, 체중 76, 혈압 130/82, 공복혈당 101,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문진내역 : 현재도 흡연 중, 총 17년 하루 10개비, 음주 주1일 1회 3잔 ○ (2013.09.26.) 신장 173, 체중 74, 혈압 120/85, 공복혈당 99, 검진결과 :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신장기능,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문진내역 : 흡연 중 총 21년 하루 15개비, 음주 주1일 1회 10잔 ○ (2014.06.26.) 신장 171, 체중 76, 혈압 138/86, 공복혈당 131,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질환의심, 문진내역 :현재도 흡연 중, 총 20년 하루 15개비, 음주 주2일 1회 11잔 ○ (2015.10.08.) 신장 174, 체중 79, 혈압 148/91, 공복혈당 98, 검진결과 : 정상B(이상지질혈증, 간기능,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고혈압질환의심, 문진내역 : 현재도 흡연 중, 총 20년 하루 15개비, 음주 주2일 1회 6잔 ○ (2016.04.27.) 신장 173, 체중 80, 혈압 140/100, 공복혈당 92, 검진결과 : 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의심, 문진내역 : 현재도 흡연 중, 총 22년 하루 15개비, 음주 주3일 1회 7잔 ○ (2017.07.11.) 신장 173, 체중 79.6, 혈압 146/90, 공복혈당 100, 검진결과 : 정상B(비만, 당뇨,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의심, 문진내역 : 현재도 흡연 중, 총 23년 하루 18개비, 음주 주3일 1회 10잔 ○ (2018.03.22.) 신장 173.6, 체중 81.6, 혈압 138/88, 공복혈당 101, 검진결과 : 정상B(당뇨,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기타질환), 유질환(고혈압), 문진내역 : 현재도 흡연 중 총 23년 하루 15개비, 음주 주3회, 1회 평균 맥주5병, 가장많이마신날 맥주10병 ○ (2019.07.01.) 신장 172.6, 체중 80.6, 혈압 130/90, 공복혈당 105, 검진결과 : 정상B(비만, 당뇨, 신장기능), 유질환(고혈압), 문진내역 : 흡연 현재 피움, 총 27년 하루평균 20개비, 음주 주3회 1회평균 소주1병 맥주3병, 가장많이마신날 맥주10병 ○ (2020.04.17.) 신장 173.5, 체중 79, 혈압 138/88, 공복혈당 90, 검진결과 :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고혈압) 문진내역 : 흡연 현재 피움, 총 28년 하루평균 15개비, 음주 한 달에 6회, 1회평균 소주1병 맥주8병, 가장많이마신날 소주2병 맥주5병 나) 특수건강검진 결과표 ○ (2016.4월) 작업내용 : 용접 / 과거직력 : 관철10년 / 취급물질 : 일산화탄소,크롬,망간,산화철,알루미늄, 구리(분진,흄,미스트),니켈과 그 화합물,산화아연(분진),지르코니움, 용접흄,진동,소음,자외선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유해인자 정상 A 건강양호 ○ (2018.10월) 용접 / 관철10년 / 일산화탄소, 망간, 용접흄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정상(일산화탄소) 건강양호 A, 정상(망간) 건양양호 A, 정상(용접흄) 건강양호 A ○ (2017.7월) 기타용접 / 관철10년 / 일산화탄소,크롬,망간,산화철,알루미늄, 구리(분진,흄,미스트),니켈과 그 화합물,산화아연(분진),지르코니움, 용접흄,진동,소음,자외선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유해인자 정상 A 건강양호 ○ (2018.3월) 용접 / 관철10년 / 일산화탄소,크롬,망간,산화철,알루미늄, 구리(분진,흄,미스트),니켈과 그 화합물,산화아연(분진),지르코니움, 용접흄,진동,소음,자외선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구리(분진,흄 및 이스트) C2, 기타 정상 A 건강양호 ○ (2018.10월) 용접 / 일산화탄소, 망간, 용접흄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정상(일산화탄소) 건강양호 A, 정상(망간) 건양양호 A, 정상(용접흄) 건강양호 A ○ (2019.7월) 관철설치 / 일산화탄소,크롬,망간,산화철,알루미늄, 구리(분진,흄,미스트),니켈과 그 화합물,산화아연(분진),지르코니움, 용접흄,진동,소음,자외선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유해인자 정상 A 건강양호 ○ (2019.10월) 관철설치 / 일산화탄소, 망간, 용접흄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정상(일산화탄소) 건강양호, 정상(망간) 건강양호, 정상(용접흄) 건강양호 ○ (2020.4월) 관철설치 / 일산화탄소,크롬,망간,산화철,알루미늄, 구리(분진,흄,미스트),니켈과 그 화합물,산화아연(분진),지르코니움, 용접흄,진동,소음,자외선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유해인자 정상 A 건강양호 ○ (2020.10월) 관철설치 / 일산화탄소, 망간, 용접흄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일산화탄소 혈중카복시헤모글로빈초과(기타), 정상(망간) 건양양호, 정상(용접흄) 건강양호 3) 기존질환 : 고혈압 4) 가족력 : 조부간암(의무기록) 5) 흡연력 및 음주력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6년간 조선소의 열악한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주요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폐암이 발병되기까지도 위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과 조선소의 작업공정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폐암 발병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 신청인의 작업환경 및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조직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5. 3. 1. ○○○○○(주)에 입사하여 2020년 11월까지 약 26년간 해양의장 2부에서 CO2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용접흄은 잘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로 신청인은 장기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용접흄과 과거에는 작업 당시 석면포를 사용하여 석면에도 노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