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려움발진/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심의결과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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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965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타 가려움발진,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 60일 이상의 긴 장마로 인해 공방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프리저브드 플라워 재료를 물로 씻고 말리는 과정에서 곰팡이 포자가 퍼져 지속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였다. 병원 방문하여 진단받은 신청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프리저브드 공예품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3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재택근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8월초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근무 시작하였으나, 긴 장마로 인해 작업장 내외벽, 바닥에 곰팡이 포자가 생겼고 높은 습도로 프리저브드 플라워 위에 곰팡이가 생겼으며 곰팡이가 생긴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물에 대충 씻어 바닥에 펼쳐놓고 선풍기 강바람으로 회전하여 플라워에 붙어있던 곰팡이 포자들이 좁은 작업 공간에 날려 가까운 거리에서 신청인이 곰팡이 포자를 과다 흡입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작업장에서부터 발생했고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피부의 소양증 및 눈 주변 가려움증으로 내워하였고, 본원에서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상기 환자 작업장에서 곰팡이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본원에서 시행한 MAST 검사상에서 볼 수 있는 4가지의 곰팡이류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반응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원에서 시행한 MAST 검사에서는 아래 곰팡이류만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곰팡이류에 대한 반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본원에서 시행한 MAST 검사에 포함된 곰팡이류
1) Cladosporium herrarum(곰팡이류) 0.00 0
2) Aspergillus fumigatus(곰팡이류) 0.00 0
3) Alternaria alternala(곰팡이류) 0.00 0
4) Candida albicans(칸디다곰팡이류) 0.00 0
○ 자문의 소견
- 현재 증상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때에는 곰팡이로 인한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전부터 가려움증, 접촉피부염 과거력 있으시며, MAST 검사 상 집먼지, 곰팡이 등 모두 음성 소견보여 곰팡이 노출로 인한 증상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보존화 제작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년 10월 상병 진단을 받음. 신청인은 공방에서 보존화 제작 작업 중 곰팡이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알레르기 검사결과 음성).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및 작업환경 확인되며, 발병당시 피부과에서의 검사결과도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현재의 자료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프리저브드 공예품 제작 등
○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03.16. ~ 2020.10.01.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 2020.10.01. ~ 2021.01.01. ○○○○(□□□□□)
- 2019.01.02. ~ 2019.12.17. ○○○○(○○○○○)
- 2017.04.01. ~ 2018.01.01. ○○○○○(카페)
- 2017.03.01. ~ 2017.03.31. ○○○○○(□□□□□)
- 2017.01.01. ~ 2017.03.01. ○○○○○(카페)
- 2016.11.01. ~ 2017.01.01. ○○○○○(카페)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1층 단미공방
○ 업종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사업내용 : 꽃공예, 도소매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프리저브드 공예품 제작 등
○ 근무형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2) 발병 원인 등
○ 원인물질 취급 시점과 병변의 발생시기
- 2020년 6월 60일이상의 긴 장마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프리저브드 프라워 재료를물로 씻고 말리는 과정에서 선풍기, 에어컨 등으로 인해 곰팡이 포자가 퍼져 지속적으로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신청인 주장임.
○ 병변의 발생부위
- ○○ 진료기록지 상 입안이 부은 증상, 안구 통증, 두통 등의 증상, 피부, 눈 가렵다.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습도)
- 긴 장마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작업장 내외벽, 바닥에 곰팡이 포자 생겼다는 신청인 주장.
3) 출장복명서(2021.06.18.)
○ 근무인원
- 현재는 최대 18명이 근무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최대 16명이 근무할 수 있었음.
○ 작업과정
- 안개꽃: 생화를 구매해 빨랫줄에 매달거나 현장바닥에 배치해 선풍기 등으로 습기제거작업을 함. 손상방지 및 원형보존 등을 위해 용액에 담근 후 공예품을 제작함.
- 그 이외: 플리저브드 플라워를 구매한 후 선풍기 등으로 습기제거작업을 함. 손상방지 및 원형보존 등을 위해 용액에 담근 후 공예품을 제작함.
○ 공방 휴무기간
- 코로나 등의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공방을 닫고 유급휴가를 주었음.
- 신청인 주장: 졸업 입학기간에 공예품 제작이 많은데 공방 휴무기간 전에 다량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구매했었음. 다시 문을 연 공방에 출근하니 공방에 곰팡이가 많았음. 구매했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활용하려고 선풍기로 습기제거를 하면서 곰팡이 포자가 퍼졌음.
4) 사업장 의견 등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은 특정 알레르기 반응내용(돼지고기)으로 사업참여 내용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 2020년 (사업명 생략) 사업단 참여주민(○○○님) 병가 처리의 건
- 내용: 2020년 (사업명 생략) 사업단 참여주민 병가처리
- 상명: ○○○(1972.06.05.)
- 병가기간: 2020.09.24.(목) ~ 2020.09.29.(화)(4일간)
- 병가사유: 바이러스성 각막결막염, 급성아토피결막염 등으로 전염성이 의심되는 질환으로 1주간 격리치료 요함.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04.12. ○○○ L248 기타요인에의한자극물접촉피부염
- 2014.03.17. □□□□ L238 기타요인에의한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15.02.10. □□□□ L298 기타가려움 외 5건
- 2015.02.23. ○○○○ H1628 기타각막결막염
- 2015.10.19. ○○○ L500 앨러지성두드러기 외 1건
- 2015.12.01. △△△ L209 상세불며의아토피성피부염
- 2016.07.04. □□□□ L089 피부및피하조직의상세불명의감염 외 3건
- 2018.05.04. □ H1628 기타각막결막염 외 1건
- 2018.08.28. ○○○○ L249 상세불명원인의자극물접촉피부염
- 2020.08.11. ○○○ L500 앨러지성두드러기 외 3건
- 2020.09.24. ○○○○○ H1628 기타각막결막염 외 1건
- 2020.10.29. ○○ L282 기타가려움발진 외 1건
○ 건강검진 내역
1) 2012.04.21. 건강검진
- 혈압: 최고100 최저 54, 공복혈당: 89, 검진결과: 정상B
- 흡연력: 지금은 끊었음, 과거흡연력: 총3년, 하루7개비
2) 2014.03.14. 건강검진
- 혈압: 최고102 최저 55, 공복혈당: 91, 검진결과 : -
3) 2016.01.11. 건강검진
- 혈압: 최고100 최저 60, 공복혈당: 98, 검진결과 : -
4) 2020.06.30. 건강검진
- 혈압: 최고119 최저 70, 공복혈당: 94, 검진결과 : -
마. 기타사항
○ 기존질환: 가려움, 접촉성피부염
○ 가족병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프리저브드 공예품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3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재택근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8월초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근무 시작하였으나, 긴 장마로 인해 작업장 내외벽, 바닥에 곰팡이 포자가 생겼고 높은 습도로 프리저브드 플라워 위에 곰팡이가 생겼으며 곰팡이가 생긴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물에 대충 씻어 바닥에 펼쳐놓고 선풍기 강바람으로 회전하여 플라워에 붙어있던 곰팡이 포자들이 좁은 작업 공간에 날려 가까운 거리에서 신청인이 곰팡이 포자를 과다 흡입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 확인 결과, ‘기타 가려움발진’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7개월간 사업장에서 프리저브드 공예품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3월부터 7월말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수행하였고, 8월초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MAST 검사 상 양성 반응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상당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장마철이어서 환기가 되지 않는 작업장에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점, 당시 기후 및 정황 상 작업 중 곰팡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작업 후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소수의견이 있다.
다수의 의견은 업무 수행 이전 가려움증 및 접촉피부염 등 관련 진료 이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MAST 4종 곰팡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점, 그 외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곰팡이 노출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현재 상태만으로 곰팡이 노출로 인한 증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상병 ‘기타 가려움발진’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병‘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가려움발진,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