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암/담관염/절개탈장/대장균에 의한 패혈증/처치 후 상처 농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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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967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담도암', '담관염', '절개탈장', '대장균에 의한 패혈증' 및 '처치 후 상처 농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2년 10개월 동안 ‘○○(주)’ 및 ‘(주)○○’ 등에서 선박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5. 4. 7.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980. 6월부터 2015. 5월까지 약 3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 업무 시 용접흄 및 중금속 분진과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근무하던 1980년대 초반 석면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낮았고, 조선산업에서 석면관련 질환 사례보고나 연구 등을 검토할 때 조선업에서 석면사용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임.
- 또한, 2009년 석면 사용금지 이전까지 석면재질의 용접불받이용포를 사용하였음. 이에 신청인도 조선업에서 근무하며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5. 4. 9. MRI MRCP (○○) 판독내용
- MRCP상 distal CBD 내부에 약 2.2cm 크기의 enhancing soft tissue mass가 있으며 상방으로 bile duct는 dilatation되어 있고 GB는 distension되어 있음.
- Distal CBD cancer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Pancreatic duct도 mild dilatation되어 있음.
- Pancreatic parenchyma에 이상 소견 없음.
- Liver의 크기 및 모양은 정상임.
- 모든 sequence에서 liver내에 focal lesion은 보이지 않음.
- Portal vein과 hepatic vein은 모두 patent함. Spleen에 이상 소견 없음.
- 양측 kidney에 tiny cyst가 소수 있음. 그 외 양측 kidney에 다른 이상 소견 없음.
- 양측 adrenal gland에 이상 소견 없음.
- Pericholedochal area와 aortocaval, 그리고 paraaortic area에 lymph node enlargement가 있음.
- Metastasis의 가능성이 있음. Epigastric area의 greater omentum에 infiltration이 있음.
- 현재 그 clinical significance는 분명하지 않음.
- 복강 내에 ascites없음. Bowel wall thickening 없음.
○ 판독결론
1. Distal CBD CANCER (2.2CM), more likely
2. Lymph node metastases, pericholedochal, aortocaval and paraaoritc areas, more likely.
3. A few tiny cysts, both kidneys.
4. Nonspecific epigastric greater omental infiltration.
2) 주치의 소견
○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C24) 상병으로 2015/4/15일 췌십이지장절제술을 하였으며, 2015. 6. 1 ~ 8. 24. 수술 후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하였고, 2016. 9. 6. ~ 11. 4 보조적 항암방사선요법 하였습니다. 수술 및 보조적 항암요법을 하면서 전신 상태 저하로 취업이 힘든 상태였으나, 이후 완치되었고 2020/4일 촬영한 CT검사에서 재발 및 전이의 소견은 없었습니다.
- 흡연력, 가족력, 과거력 등 특이 사항 없음.
- 작업내용: 피재자는 1980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3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 업무 시 용접흄 및 중금속분진과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해 옴.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강선건조 및 수리업
○ 근무기간: 2013. 2. 15. ~ 2015. 5. 1.(약 2년 3개월), 용접공 - 산재보험 취득이력 등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1980. 2. 26 ~ 2012. 12. 31.(약 32년 10월) ○○(주), 대조립 1부, 해양조립부, 등 - 고용보험 취득이력, 신청인 진술 등.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용접 등.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라. 사실관계 확인
○ 보호장구 지급시기 및 유해작업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용접 작업을하며 용접흄 및 중금속분진(카드뮴, 크롬, 니켈, 납 등)과 유해가스에 노출되었다고 주장.
- 신청인은 당시에 80년대 말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보후구 미착용하였으며, 제대로된 보급 및 착용도 90년대 이후 정착되었다고 진술함.
- 사업장 직업력 측정 결과 자료 없으며, 근로자 진술로 조사 진행함.
마.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되 내역 없음
○ 사업장 회신 없음, 안전보건공단 자료 없음.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서
○ 2015년 4월 ○○에서 담관암 진단 받았음. 직업력 등 검토결과 1980년부터 2015년 4월 진단시까지 약 3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음.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석면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담관암은 희귀한 암 종으로 용접흄과 석면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 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황이며, 용접공에서의 담관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역학 연구결과도 매우 부족함.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사.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용접으로 인한 담도암 발병이 되었다라는 것에 이해할수 없으며, 약 2년기간의 근무로 암이 발생되었다는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아.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진단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5년 동안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중금속 분진 및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담도암'이 확인되며, 그 외 신청 상병 '담관염', '절개탈장', '대장균에 의한 패혈증' 및 '처치 후 상처 농양'은 '담관암'에 치료 또는 기저질환에의한 합병증 등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및 신청인 진술 등에 의하면 1980. 2. 26.부터 2012. 12. 31.까지 약 32년 10개월 동안 '○○(주)' 대조립1부, 해양조립부 등에서 용접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32년 이상 장기간 동안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흄, 석면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배제할 수 없으나, '담도암'은 희귀한 암 종으로 발병기전이 불명확하여 용접흄과 석면과의 역학적 인과관계 혹은 연구 등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현재까지 알려진 역학적 연구결과 등을 검토해 볼 때 노출된 요인으로 해당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담도암', '담관염', '절개탈장', '대장균에 의한 패혈증' 및 '처치 후 상처 농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