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신전건 손상/좌측 주관절 외과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969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과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신전건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외식프랜차이즈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0년 3월부터 돼지족발 발골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직영점에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힘을 주면서 팔을 비틀어야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2020년 11월 경 부터 좌측 팔 부위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통원 치료 중 2021년 2월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997년도부터 조리 관련 업무에 종사했음.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신메뉴 개발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20년 3월부터 족발프랜차이즈 가게에 발령받아 돼지족발 발골 해체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음. 가게에서 칼질을 하는 작업자가 본인뿐이며 족발 관련 손질의 90%를 담당하고 있음. 선입선출을 위해 창고를 정리하는 과정과 족발을 발골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감. 족발의 전처리 과정에서 족발이 미끄러워서 족발을 잡고 있는 것이 힘들어 팔에 무리가 감. 냉채족발을 손질할 때도 잘 썰리지 않아 팔에 힘이 들어감.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가을부터 좌측 팔꿈치 통증 시작되었고, 점차 악화되어서 2021-02-24 ○○○○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2-24,○○○○,‘focal high signal change of Lt. common extensor tendon with joint effusion.)) 소견을 종합하면, 외상력이 없기에 ‘좌측 주관절 신전건 손상’은 부적절하고, 외상과염이 주관절 신전건 손상과 동일한 질병군이기에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2-24(○○○○), 좌측 주관절 신전건 손상, 좌측 주관절 외과건염 ○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외식프랜차이즈 ○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 직종 : 주방장 및 조리사 / 조리(돼지족발 발골해체, 메뉴개발), 구매업무(사무) ○ 채용일자 : 2009. 12. 1. (진단일 기준 10년11개월8일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3.5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94.5시간 ○ 휴게시간 : 중식 60분, 석식 30분, 수시로 휴식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4대보험 취득이력 - 1997. 2. 12. ~ 1997. 12. 28.(10개월17일), □□□□(주)□□□□, 조리 및 매장 관리 - 1998. 9. 1. ~ 2004. 4. 9.(5년7개월9일), 주식회사○○○○○, 조리 및 매장 관리 - 2004. 1. 1. ~ 2004. 3. 20.(2개월20일), ㈜○○○○○, 조리 및 매장 관리 - 2009. 8. 6. ~ 2009. 11. 5.(3개월), ○○○○○, 조리(육고기 썰기) ○ 직종별 근무기간 - 구매업무(사무) : 3년 - 조리 : 14년 10개월 25일(부상발병일 2020. 11. 9. 기준)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7일 근무 ○ 근무시간 : 평균 13.5시간 (10:00~02: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2.5시간 (점심시간: 14:00~15:00, 저녁시간: 21:00~21:30, 휴게시간: 60분) ○ 특이사항 - 오픈 당시 근무시간이 02시까지 영업하였으나, 제해발생 당시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이후 근무시간(24시) 줄어듦. -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진 시간이 없으며 수시로 휴식함. - 2020년 3월부터 직영 사업 시작으로 파견 근무함. 이전에는 메뉴 개발실에서 조리 업무(약 7년 3개월), 구매업무(약 3년)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1) 작업내용 ○ 중량물 취급 : 입고된 족발 및 식자재를 창고 또는 주방 운반, 종물 취급(1.5H, 11.1%) ○ 족발 가공 : 족발 전처리(제모, 칼집, 핏물 제거) 작업(1.0H, 7.4%) ○ 부재료 손질 : 야채 및 막국수, 순두부 부재료를 칼질하는 작업(3.0H, 22.2%) ○ 족발 발골 및 썰기 : 주문된 족발을 발골하고 칼질하는 작업(5.0H, 37.1%) ○ 설거지 : 식기류, 접시류, 뚝배기 설거지 작업(영업 중), 식기류, 접시류, 뚝배기, 밧드류 설거지 작업(마감 후), (2.0H, 14.8%) ○ 청소 : 족발 도마 청소(영업 중), 족발 도마 세척 및 주방 청소(마감 후)(1.0H, 7,4%) 2) 업무 흐름도 - 10:00~14:00(4.0H, 휴식포함) : 족발 및 식자재 취급(냉장창고 선입선출), 족발 가공(핏물 제거, 제모, 칼질) 및 삶기, 부재료 손질(기타재료 손질 및 칼질, 포장준비 등), 휴식시간 - 14:00~15:00 : 점심시간 - 15:00~16:30(1.5H, 휴식포함) : 부재료 손질(오픈준비 및 막국수 재료 칼질 등), 족발 취급(삶아진 족발 꺼내서 살짝 식힌 후 온장고에 넣음), 휴식시간 - 16:30~21:00(4.5H) : 족발 발골 및 썰기, 종물 취급, 도마 청소 및 설거지 - 21:00~21:30 : 저녁 식사 - 21:30~23:00(1.5H) : 족발 발골 및 썰기, 도마 청소 및 설거지 - 23:00~02:00(3.0H) : 익일 부재료 손질, 청소 및 설거지 * 특이사항 : 중간에 잠깐씩 쉬는 시간 다 합치면 60분 정도 된다고 신청인이 주장함.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3인 작업 - 업무분장: 족발 조리 및 각종 칼질 작업, 청소 및 설거지 작업 - 특이사항: 홀 1인, 주방 2인(신청인 포함), 홀 11개 테이블, 칼질과 족발 관련 작업은 신청인이 전담하였다고 면담을 통해 확인함, 신청인과 보조 작업자의 작업 비율은 각 작업마다 상이하여 신청인 진술을 통해 산정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실시(○○) ※ 작업영상 : 동료근로자 촬영(172, 178, 180cm) 1) 주요 부담요인 - 신청인의 작업 중 팔꿈치(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팔꿈치를 편 상태(굴곡 0-30도)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족발 가공, 부재료 손질, 족발 발골 및 썰기 작업 등에서 빈번하게 관찰됨. 특히 족발 가공 시 핏물 제거 작업은 팔꿈치를 0-30도 편 상태로 손가락에 힘을 주어 족발을 눌러 남아있는 핏물을 빼내는 작업으로 팔꿈치 부위에 불안정한 작업자세에서 힘이 요구됨. 이와 유사하게 힘이 요구되는 작업은 족발 발골 시 경우에 따라 나타남. 설거지 및 도마세척, 밀대를 사용한 청소 과정은 불안정한 작업자세(굴곡 30도 이내)와 반복적 움직임(굴곡 30도 이내에서 굴곡 70도 내외까지 굴곡)이 발생됨. 팔꿈치에 비교적 높은 작업부하가 발생하는 작업시간이 일평균 6시간 이상으로 해당 부위 작업부하가 관찰됨. 2) 족발 가공 작업 ○ 작업내용 - 족발을 전처리(제모, 칼집, 핏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토치를 이용하여 생족의 털을 태워 제거하고 칼집을 낸 후 물에 담갔다가 족발 내에 핏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제모, 칼집은 손질 작업대에서 이루어지며, 왼손은 족발을 잡고 있고, 오른손에 토치 및 칼을 잡고 작업이 이루어짐. 핏물 제거 작업은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며, 엄지손가락으로 족발을 아랫부분부터 누르면서 올리는 형태로 족발 내부 핏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행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제원: <손질 작업대>높이: 84cm, <화구>높이: 44cm, <싱크대>높이: 83cm, 내부 깊이: 23cm ○ 작업량: 25~40족/일, 1회/1일 ○ 중량 - 전족: 1.66kg, 후족: 1.64kg - 개당 3회/일 취급(제모, 칼질, 핏물 제거), 41.3~66.0kg/회/일 - 1일 취급 중량: 123.9~198.0kg ○ 작업시간(순수 작업시간 계산) ①제모: 10초 내외/개, 일일 총 순수 노출시간 약 10분/일 ②칼집: 20초 내외/개, 일일 총 순수 노출시간 약 15분/일 ③핏물 제거: 25초 내외/개, 일일 총 순수 노출시간 약 20분/일 최대 총 1.0시간/일 *특이사항 : - 제원, 중량은 현장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핏물 제거 작업의 경우 영상은 싱크대에서 수행하나, 신청인은 바닥에 물이 담긴 큰 플라스틱 대야에 족발을 넣은 상태로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서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3) 부재료 손질 작업 ○ 작업내용 - 야채 및 막국수, 순두부 부재료를 칼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족발 삶기 및 포장용 야채와 막국수, 순두부에 들어가는 부재료들을 칼질하는 작업임. 선 자세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으로 부재료를 잡고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제원 <손질 작업대>높이: 84cm, <작업 종류> - 족발 삶기용: 사과, 배, 양파, 유자청 - 막국수: 양배추, 당근(채썰기) - 순두부찌개: 고추, 양파, 버섯(채썰기) - 배달용 : 마늘(채썰기), 당근 ○ 작업량 - 족발 삶기용: 1회/일, 사과/양파: 12개/회, 배/유자: 6개/회 - 막국수: 1~2회/일, 양배추 2통/일, 당근: 5kg/일 - 순두부찌개 1회/일, 고추: 30개/일, 양파: 5개/일, 버섯: 1kg/일 - 배달용: 1~2회/일, 마늘: 1kg/일, 당근: 5kg/일 ○ 작업시간 <작업 비율> - 채썰기: 일반 썰기 = 90% : 10% - 최대 3.0시간/일 *특이사항: -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때 측정한 자료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작업량 이외에 사이드 메뉴 주문 시 추가적인 부재료 손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주장함. 4) 족발 발골 및 썰기 작업 ○ 작업내용 - 주문된 족발을 발골하고 칼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온장고에 족발(온족발)을 꺼내거나, 냉장고에 보관한 진공포장된 족발(냉족발)을 꺼내어 발골하고 칼로 썬 후 접시 혹은 포장 용기에 담음. 왼손으로 뼈를 잡고 힘을 주어 비틀어서 발골하고 칼로 썰 때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으로 족발 살코기를 잡고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제원: <족발 썰기 작업대>높이: 87cm ○ 작업량: 약 60족/일 작업 <작업 비율> 온족발 : 냉족발, 40% : 60%, 24족 : 36족 ○ 중량 - 전족: 1.66kg, 후족: 1.64kg, 1일 취급 중량 99kg ○ 작업시간: 최대 5.0시간/일 *특이사항: - 제원, 중량은 현장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족발 손질 작업시간과 작업방법은 유사하나, 냉족발이 온족발에 비해 발골 및 칼질 시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신청인과 직장 동료 주장함. - 보쌈용 삼겹살의 경우 연골(오돌뼈)를 칼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른손으로 칼을 취급하고 왼손으로 삼겹살을 잡고 수행하며 족발 썰기와 유사한 자세가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5)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식기류, 접시류, 밧드류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취급하고 왼손으로 식기류, 접시류, 각종 볼은 잡고 애벌 설거지하고 왼손으로 식기세척기에 넣음. ②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취급하고 왼손으로 밧드류, 뚝배기는 설거지하고 식기세척기에 넣지 않고 선반에 올려 말림. ○ 작업인원: 2인 작업(영업 중 설거지: 신청인 20%, 보조 80%, 마감 후 설거지: 신청인 100%) ○ 제원: <싱크대>높이: 83cm, 내부 깊이: 23cm ○ 작업량: <공동 작업>식기류: 20~30개/일, 접시류: 40~50개/일, 뚝배기: 5~10개/일 <신청인 단독 작업>스텐 밧드: 40~50개/일, 플라스틱 밧드: 40~50개/일, 스텐 볼: 20~30개/일 ○ 작업시간: 최대 2.0시간/일 *특이사항 - 제원은 현장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진술로 작성된 자료임 6)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족발 도마를 청소 및 세척하고 주방 바닥 밀대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영업 중에는 족발 썰기 작업 후 양손으로 솔을 잡고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몸쪽으로 당기는 자세를 반복하여 도마를 닦음. 오른손으로 도마용 스크래퍼를 잡고 팔을 뻗은 채 좌우로 긁음. ② 밀대를 이용하여 주방 바닥을 청소함. 밀대에 세제를 발라서 청소한 후 물을 뿌리고 재차 밀대 청소함.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밀대 걸레를 잡고 팔을 뻗었다 굽히는 자세를 반복하여 청소함. ○ 작업인원: 2인 작업(도마 청소 및 세척: 신청인 100%, 주방 청소: 신청인 50%, 보조 50%) ○ 제원: <족발 썰기 작업대>높이: 87cm ○ 작업량: <영업 중>①도마 청소: 60회/일 <마감 후>① 도마 세척 1회/일, ② 주방 청소 1회/일 ○ 작업시간: ①도마 청소: 20~30초/회, ①도마 세척: 5분/회, ②주방 청소: 20~30분/회, 최대 1.0시간/일 *특이사항: - 제원은 현장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진술로 작성된 자료임. - 도마 세척 시 도마(신청인 주장 약 18kg)를 들어서 주방으로 이동하여 물로 세척하고 다시 작업대로 운반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7)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중량물 취급 작업(영상 확인 시 작업환경이 상이하여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으로 작성함) ○ 작업내용 - 입고된 족발 및 식자재를 창고 또는 주방 운반(선입선출 작업 병행) ○ 작업방법 ① 입고된 족발과 냉장고에 보관된 족발을 주방으로 운반. ② 입고된 식재료를 냉장고에 운반하거나 필요한 양만큼 주방으로 옮김. ○ 작업인원: 2인 작업(신청인 90%, 보조 10%) ○ 제원: <족발 썰기 작업대>높이: 87cm ○ 작업량: <입고량>전족: 1~2비닐/1회/일, 후족: 3~4비닐/1회/일, 유자청: 2~3통/2개월, 삼겹살: 2~3비닐/1주 <족발 취급>22~36족/일 ○ 중량 - 전족 10개/비닐: 16.6kg, 후족 10개/비닐: 16.4kg, 유자청: 약 55kg(플라스틱 박스)/2인 취급, 삼겹살 1비닐: 21.7kg - 1일 운반 취급 중량: 98.8~218.9kg ○ 작업시간: 최대 1.5시간/일 *특이사항 : - 중량은 현장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현장조사 시 유사 작업장은 냉장고에 족발과 식재료를 보관하였으나, 신청인의 경우 3평 정도의 저장 냉장고(워크 인 쿨러)에 보관하였다고 영상 확인 시 진술함. 내부에 3단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함. - 현장조사 시 유자청 무게는 말통에 담겨있는 것으로 영상 확인 시 초기 입고는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서 입고되며, 말통(21.8kg)에 소분하여 보관한다고 주장함. 플라스틱 박스 1개로 말통 약 2.5개 정도 소분한다고 주장하여 무게는 약 55kg 정도임을 신청인 면담을 통해 작성함. - 공산품 및 식재료는 1회/일에서 1회/주 정도 입고되며, 족발과 유사한 방법으로 냉장고로 운반하고, 필요한 양만큼 식재료를 바구니에 담아서 주방으로 약 7m 정도를 운반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 들통 내 종물(족발 삶을 때 사용되는 물) 재사용을 위해 들통에 약 150~170ℓ 정도의 중물이 담겨있으며 대야를 이용하여 약 10~15회 반복하여 플라스틱 통으로 옮기고 마무리는 들통을 통째로 들어서 플라스틱 통에 종물을 붓는다고 신청인 주장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①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확인되었음. ② 신청자가 2020년 3월부터 수행한 족발 조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좌측 팔꿈치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재료취급: 양손으로 족발이 담긴 비밀 등 재료를 옮김. 1일 운반 취급 중량은 약 100kg임. - 족발전처리의 경우, 전처리 시 왼손으로 족발을 잡고 전처리가 진행되며, 팔꿈치를 편 상태로 작업이 1분 이상 유지됨. 좌측 팔꿈치 부담점수는 4점임. - 부재료 손질의 경우에도, 부재료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칼질을 함. 작업중 좌측 팔꿈치의 편상태에서 손의 회내전(>80도)이 반복됨. 부담 점수는 5점임. - 족발 발골 및 썰기의 경우는 왼손으로 뼈를 잡고 힘을 주어 비틀어서 발골하고 칼로 썰 때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으로 족발 살코기를 잡고 수행함. 1일 평균 약 60개 족발을 작업함. 소요 시간은 약 5시간/일임. 좌측 팔꿈치의 편상태에서 손의 회내전(>60도)이 반복됨. 부담 점수는 4점임. - 설거지의 경우, 왼손으로 식기류를 잡고 작업을 수행함. 약 2시간 소요됨. 좌측 팔꿈치의 편상태에서 손의 회외전(>60도)이 반복됨. 부담 점수는 5점임. - 청소의 경우, 솔을 이용한 조리 도마 닫기와 밀대를 이용한 바닥 청소시 양손을 사용하여 솔과 밀대를 사용함. 좌측 팔꿈치의 편상태에서 손의 회내전(>80도)이 반복됨. 부담 점수는 6점임. ③ 특별진찰 결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확인되었음. 2020년 3월부터 수행한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팔꿈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조리업무 중 대부분 팔꿈치를 편 상태(굴곡 0-30도)에서 작업을 수행함. 족발전처리 중 팔꿈치를 0-30도 편상태로 좌측 손에 힘을 주어 족발을 눌러 남아있는 핏물을 빼내는 작업을 1일 30-40회 반복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자세로 1일 약 60개의 족발을 발골하는 작업이 특히 좌측 팔꿈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부재료 손질 및 설거지, 청소 과정에서도 좌측 팔꿈치가 0-30도로 굴곡 유지상태에서 좌측 손목의 회내전과 회외전이 반복되어 좌측 팔꿈치 부담이 확인되었음. 팔꿈치에 비교적 높은 작업부하가 발생하는 작업시간이 일평균 6시간 이상으로 확인되어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무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12. 30. ○○○, M771 외측상과염 - 2021. 2. 24. ~ 2. 26.(입원3일), ○○○○, M771 외측상과염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6cm/ 73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4년 10개월 간 조리 관련 업무 종사하였고, 소속 사업장에서 신메뉴개발 업무를 수행하다 2020년 3월부터 족발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족발 발골 해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팔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팔을 반복적으로 비틀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3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주관절 외과건염’은 확인되고, ‘좌측 주관절 신전건 손상’은 해당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좌측 주관절 신전건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리 및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족발 가공, 부재료 손질, 족발발골 및 썰기,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의 동작, 손목 회전 등이 반복되므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과건염’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신전건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과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신전건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