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2-3번 사이/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번 사이/척추 협착증 , 요추 3-4번 사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70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번 사이’,‘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사이’ 및 ‘척추 협착증, 요추 3-4번 사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철근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6. 1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6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공사하는 (이하 주소 생략) 오피스텔 현장에 이르기 까지 철근공으로 작업해왔으며, 작업 시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들어 메어 운반하거나 가공, 결속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작업자세에서 작업하는 등 허리에 상당한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해왔고 허리에 통증이 있어왔던 도중 위 현장에서 작업중 허리 통증이 심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6. 12. ○○○○
- 수일 전경부터
LBP. Lt buttock. thigh, calf painful paresthesia
누워있지도 못하겠다.
MRI rec.
Lumbarization.
Dx. HLD, L4-5, Lt
stensois L3-4
HLD, L2-3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병명 진단된 분으로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와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경외과
S 허리 아프고 좌측 다리 저림
O L-MRI : 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3-4-5요추간 협착증
A 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3-4-5요추간 협착증
P 업무관련성 평가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3-4번,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을 확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직종: 철근공
○ 근무기간
- 2020. 12월 ~ 2021. 4월 (52일, 3개월), 고용보험
2) 이전 근무직력(일용근로다수)
- 객관적자료 2004년 5월 ~ 2021년 1월 (2,092일, 10년 5개월)
- 본인주장 1985년 ~ 2021년 (약 26년)
3) 근무형태
○ 담당업무: 철근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 1회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작업인원 : 18명(1인 작업 산정)
○ 작업내용 : 운반작업 - 가공작업 - 배근작업 - 결속작업
○ 현장조사 : 본 현장 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종료되어 확인이 불가능하여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작업영상을 참고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함.
○ 작업량 산정 : 1일 간 철근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사측관계자 전화면담 시 1인 당 1톤가량의 철근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작업량으로 산정함.(철근 중량 → 제원 참고)
가) 운반작업
-작업내용 :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하여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올린 후 우측 견관절에 얹어 철근을 잡고 운반한다.
-작업시간 : 2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1(D10, 4.48kg), 철근2(D13, 7.96kg), 철근3(D19, 18kg),철근4(D22, 24.3kg)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012kg 취급, 1인 작업 철근 평균(13.68kg) × 2본/회 × 37회/일일 = 1,012kg/일일
-작업량 : 1)철근 73본/일일 운반, 2인 작업(1회 운반 시 평균 2본 운반 → 약 37회 취급) 2)1회 운반 시 약 2분 소요
나) 가공작업
-작업내용 :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또는 외전)하여 철근을 절단기에 고정한 후 손잡이를 잡아 누르며 철근을 절단한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1(D10, 4.48kg), 철근2(D13, 7.96kg), 철근3(D19, 18kg), 철근4(D22, 24.3kg)
-총 취급 중량물 : 일일 총 410.4kg 취급, 1인 작업 철근 평균(13.68kg) × 30본/일일 = 410.4kg/일일
-작업량 : 1)철근 약 30본/일일 가공, 1인 작업 2)1회 가공 시 30초 미만 소요
다) 배근작업
-작업내용 : 철근을 나열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철근을 잡고 바닥에 내려놓고 나열한다.
-작업시간 : 2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1(D10, 4.48kg), 철근2(D13, 7.96kg), 철근3(D19, 18kg), 철근4(D22, 24.3kg)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998.6kg 취급, 1인 작업 철근 평균(13.68kg) × 73본/일일 = 998.6kg/일일
-작업량 : 1)철근 73본/일일 배근, 1인 작업
2)1회 배근 시 1분 미만 소요
-참고사항 : 본 작업은 바닥(하부)배근을 하는 작업으로 이외 벽체와 기둥 배근작업이
수행될 수 있으며, 주로 서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비율(벽체/기둥 30%, 하부 70%)
라) 결속작업
-작업내용 :
1)바닥(슬라브)에 배근된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결속선과 갈고리를 잡아 철근을 고정한다.
2)벽체에 배근된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결속선과 갈고리를 잡아 철근을 고정한다.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갈고리(0.25kg)
-작업량 : 1)결속선 600개/일일 결속, 1인 작업
2)1회 결속 시 10초 내외 소요
3)결속선 1개 당 갈고리 4~5회 반복 수행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4.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 다학제 협진
[ 신경외과 ]
S 허리 아프고 좌측 다리 저림
O L-MRI : 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3-4-5요추간 협착증
A 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3-4-5요추간 협착증
P 업무관련성 평가
- 요약
[ 상병 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3-4번,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을 확인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0년 8개월임. 신청인은 약 26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개인력 ]
특이 사항 없음.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철근공)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철근의 운반, 배근 작업을 하며 일일 2,000kg의 중량물을 요추 굴곡 상태로 들어올리고 내리며, 가공 및 결속 작업을 하며 요추의 굴곡, 꺾임을 지속하여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매우 높음.
[ 결론 ]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10년 8개월(본인 진술 상 약 26년)간 수행한 점을 그 근거로 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2012-05-31~2016-08-13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14차례
2017-12-22 M5456 요통,요추부
2020-09-11~10-27 M5496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11차례
2017-12-06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2020-04-27 M518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2m, 몸무게 61kg
○ 우세손: 오른손
○ 음주 및 흡연 :주 7회 맥주 1~2병 / 하루 1갑 35년, 현재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6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작업 자세에서 작업하는 등 허리에 상당한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9.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2-3번 사이’ 및 ‘척추 협착증, 요추 3-4번 사이’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사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사이’도 확인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의 건설업 업무 종사 기간은 10년 8개월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철근 절단 작업, 성형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왔고, 결속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 숙이기 등이 반복되는 등 허리에 고도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번 사이’,‘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사이’ 및 ‘척추 협착증, 요추 3-4번 사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