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971 · 판정일: 2021-08-23

주문

고인의 상병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

신청 내용

청구인은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가 장기간 광업소 근무 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광업소에서 근무 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렴에 의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2. 27.(○○○○) - DM으로 OHA 복용 중인 분으로 1주일 전부터 기력저하, 몸살, 기침 등의 증상 있었고, 식사량 감소하면서 당뇨약 자의로 중단하였다 합니다. 2일전 local 의원에서 영양제 맞았다고하며, 금일 오전부터 기력저하 심해지면서 자차로 본원 ER 내원 중 의식 저하되어 내원하였습니다. 초기 stuporous mentality, BST high, severe metabolic & respiratory acidosis 보어 관찰되며, CXR상 Lt. lung total hazziness 있어 pneumonia 동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BP 유지되지 않아 c-line insertion 시행, inotropic start 하였고, further management 위해 전원의뢰 2) 의학적 소견(○○ ○○○○○) ○ 주치의 소견 - 병명 : 폐렴 - 소견 : 상기 질환으로 입원하여 기계환기(인공호흡기) 적용 및 중환자실 치료 시작하였으며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의무기록과 CT판독에 따라 진폐증의 근거는 없으며 과거 방문기록이 없어 폐기능 확인은 불가능함.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21. 3. 1. 01: 15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사망원인 직접사인 : 파종성혈관내응고 - 직접사인의 원인 : 폐렴 - 사망종류 :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기간 : 1979. 10. 15.~1993. 6. 0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담당업무 : 경석처리 2) 근무경력(전산 직력자료) ○ 1979. 1. 15.~1993. 6. 10 : 경석처리 ※ 탄광 직력 약 13년 7개월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재해자 고 ○○○는 2021년 2월 27일 ○○○○○에서 폐렴으로 진단받고 요양 중 2021년 3월1일 사망하였다. 재해자는 과거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에서 경석처리부로 근무하였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은 폐실질의 감염에 의한 질환이므로, 사망원인으로 매우 흔하다. 재해자의 광업소 근무기간이 매우 오래 전이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조사된 업무상황에 대한 자료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진폐정밀진단 내역 : 없음 라. 과거력 1) 건보 수진내역 ○ 2011. 6. 13.~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확정된당뇨병성신장병증을 동반한2형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2형 당뇨병’ 2) 과거 산재 이력 해당 상병과 관련 이력 없음 3) 흡연 : 확인안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3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경석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직력확인 자료에서 고인은 1979.10.15.부터 1993.6.1.까지 약13년 7개월 동안 경석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신청 상병 ‘폐렴’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1979년부터 1993년까지 경석처리 업무를 수행하여 과거 분진 노출력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이 분진 사업장 퇴직 후 약28년이 경과하여 발명한 점, 과거 폐기능 검사 결과 등 동반 질환이 없는 점, 평소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폐렴’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