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상완골두 골괴사/우측 어깨 상완골두 골괴사/좌측 대퇴골두 골괴사

심의결과 인정 ·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972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상완골두 골괴사, 우측 어깨 상완골두 골괴사 및 좌측 대퇴골두 골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년간 잠수공으로 근무해 오던 중 신체에 부담을 느껴 2018년 11월 이후 휴직하였다가 재취업을 위해 건강검진 시 2020. 11. 9. ○○○○에서 MRI 검사 상 "양측 어깨 골두 및 좌측 대퇴 골두 골괴사"가 발견되어 2020. 11. 25. ○○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잠수작업으로 상병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1. 25. ○○○ 정형외과 외래기록지> - C.C: both shoulder pain. 직장 - Onset: unknown - Mode: 잠수사로 10년 가량 일함. 작업 수심 10~40m - 기저질환: - - Imp: Osteonecrosis(잠수) <2020. 11. 26. □□□ 정형외과 외래기록지> - S: Lt. hip known AVN. occupation: 잠수사 10yrs - O: AVN on Lt. femoral head. X-ray: Intact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진단은 잠수를 지속할 시 골괴사 진행되어 인공관절 치환술 가능함 3) 자문의사 소견 - 양 견관절, 좌 대퇴 골두의 무혈성 괴사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담당업무: 잠수공 ○ 근무기간: 2018. 9. 3. ~ 2018. 11. 18.(약 2개월 15일)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시~17시 ○ 휴게시간: 12시~13시 ○ 휴무일: 기상여건에 따라 쉬며 고정적이지 않음 2) 과거 직업력 ○ 2015. 4월 ~ 2015. 6월. ㈜□□. 잠수공 ○ 2015. 8월. ㈜○○. 잠수공 ○ 2015. 9월 ~ 2016. 8월. ○○(주). 잠수공 ○ 2017.3.29.~2017.8.31. 해외사업장(○○○) 잠수공 ○ 2018. 5월 ~ 2018. 8월. ㈜□□□. 잠수공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구조물 선적 및 사석 기초 고르기 - 바다 모래의 유실방지를 위한 잠재시설 설치작업 2) 업무내용 - 수중작업과 육상작업 병행하여 피복, TTP, 블록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 - 작업수심: 20m~34m 3) 기타사항 - 잠수공으로 근무기간 중 4차례 감압치료(챔버)를 받았고, 2018년 이후 건강이 좋지 않아 잠수업무를 중단하고 휴식함.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재취업을 위하여 2020. 11. 9. 취업 건강검진 MRI 검사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잠수업무 - 작업수심: 20m~34m - 1일 잠수 횟수: 하루 4회 - 1회 잠수 시 작업시간: 회당 잠수시간 1시간 30분정도 - 팀원 구성: 팀원은 잠수사 2명, 조공 1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교대 작업 - 잠수 시 장비: 잠수복, 웨아트(납덩어리) 20kg장착, 잠수마스크(통신마스크), 잠수 호스 착용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12.6.~2017.1.24.(다수) ○○○○○ ‘잠함병(감압병)’ ○ 2016.06.15.~2020.6.27.(다수) ○○ 등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11.25.~2020.11.26.(2회) ○○ □□ ‘잠함병에서의골괴사,위팔’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7kg ○ 흡연: 무 ○ 음주: 주 2회, 음주기간 20년, 1회 소주기준 1병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시간 잠수작업으로 상병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상완골두 골괴사, 우측 어깨 상완골두 골괴사 및 좌측 대퇴골두 골괴사’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산업잠수사로 근무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력은 2015년 4월부터 2018. 11. 18. 까지 약 3년 7개월이나 신청인은 10년을 주장하였으며, 작업 수심은 10~40미터이고, 하루에 4회, 1회당 잠수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잠수병의 일종으로 잠수업무로 인해 골괴사가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큰 점, 작업의 강도와 기간은 상병을 발병 및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상완골두 골괴사, 우측 어깨 상완골두 골괴사 및 좌측 대퇴골두 골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