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973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일하며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이 유발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업무상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FEV1/FVC 76%, FEV1 70% 나.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 - 1차(2021. 4. 20.) : FEV1/FVC 67%, FEV1 72% - 2차(2021. 5. 20.) : FEV1/FVC 64%, FEV1 69%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76. 3. 1.~2012. 5. 3.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시간/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항만하역(적재, 운반, 청소) ○ 취급물질 : 석탄분진 2) 근무경력 ○ 1976. 3. 1.~2012. 5. 3. : ○○○○(주)○○, 항만하역(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 2012. 10. 26.~2018. 7. 8. : □□□□주식회사 ※ 분진관련 직력 총 36년 2개월(재해발생경위서)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67%. FEV1 72%,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고용이력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다. 업무내용 등 ○ 신청인(청구인) 개요 - 성 명 : ○○○ - 주소(연락처) : (이하 주소 생략), 3층 - 재해자와의 관계 : 노무사 ○ 재해자 개요 - 성 명 : □□□(52.05.02.남) - 주소(연락처): (이하 주소 생략) - 입 사 일 자 : 1976.03.01. - 신청 질병명(자문대상 질병명) : 만성폐쇄성폐질환 - 질병 최초 진단일 : 2020. 12. 07. - 진단서 상 질병 사인 분류코드 : J4499 ○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 재해자 직업력(분진 경력) - 최종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1976. 03. 01.~2012. 05. 02. - 근거자료: 4대보험 및 경력증명서 ○ (추가작성) 업무내용(재해발생경위서) - 최초 작업 시에는 해외 ○○업소에서 채취된 석탄을 홀더 안으로 들어가 삽과 공구들로 직접 탄을 퍼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함 - 이후 기계 도입으로 큰 탄 덩어리를 덜어내면 홀더 벽과 바닥면에 남아 있는 탄을 삽, 빗자루, 밀대 등으로 퍼서 석탄적재장소로 옮기는 하역 업무 라. 과거력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03.16. ~ :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 2010.06.26.~ :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 2010.08.11.~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03.14.~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3.04.12.~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2) 진폐정밀진단과거병력 ○ 없음 3)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이 유발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2021. 4. 20.과 2021. 5. 20.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의 결과가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197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6년 2개월간 항만하역에서 석탄을 적재, 운반, 청소하는 작업을 하였음이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석탄분진에 누적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