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건초염 ,수부 ,좌측/다발성 건초염 ,수부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974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다발성 건초염,수부,좌측’ 및 ‘다발성 건초염,수부,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18.부터 ○○○○○에서 두피마사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4. 22. 작업 중 손부위의 통증으로 ○○○ 및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현 사업장 근무하기 이전에 손 부위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20년 4월 22일 매장에서 고객 머리 마사지 하는 도중에 고객이 갑자기 힘을 빼서 손이 꺽임. 이틀 동안 참으며 일을 하였으나 통증과 손이 심하게 부어올라 병원을 방문함. 그 이후 약물치료 및 주사 맞으며 일을 계속 하였으나 최근 일의 양이 많아 양쪽 손에 힘을 살짝 주는 것도 통증이 심하여 손을 움직일 수 없어 정형외과 방문하였으나 대학병원 소견서 써 주시며 큰 병원으로 인계함. ○ 일을 무리하게 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강도를 강하게 받는 고객들을 주 대상으로 한 명당 10분씩 하루에 반복적으로 7~8명을 지압을 하며 무리하게 손을 사용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서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양측 수부 다발성 건초염 소견 2) 자문의소견(정형외과) ○ 의무기록 검토 상 양측 완관절 및 수부의 건초염 소견 확인됨. 3) 자문의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상기인은 마사지사로 약 6개월 정도 근무한 시점부터 수부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보통 손과 손가락, 손바닥 등을 사용하여 직접 접촉 및 압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대부분 양쪽 수부를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수행하는 업무로, 위의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해당 건초염은 현재 수술치료 등을 하고 있지 않고 약물치료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요양기간은 4주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 2019. 11. 18. ~ 재직 중(재해일자까지 약 5개월, 고용보험자료 등)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0:30 ~ 21:00 ○ 휴게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음 ○ 담당업무 : 두피관리사 ? 두피마사지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9. 4. 1. ~ 2019. 8. 1. ㈜□□□□□ ○ 2018. 7. 16. ~ 2019. 4. 1. ㈜○○○○○ ○ 2017. 12. 27. ~ 2018. 6. 1. 주식회사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업무내용(서면문답서 참조) ○ 신청인 업무내용 : 두피마사지 ○ 고객의 두피 상태에 따라 관리방법이 다름 ① 스타트 마사지 : 어깨, 목, 아문, 천주, 풍지 두피지압 후 스케일링 건으로 도포하고 스티머로 뿌리고 샴푸하러 가서 전두부, 측두, 왼쪽, 오른쪽 고래돌리고, 후두부까지 샴푸하고 수압을 이용한 아쿠아 펀치라고 해서 각질과 노폐물을 한번 더 제거해주면서 마시지 효과까지 나는 것까지 하고 나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줌. ② 아로마테라피는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깨, 목, 아문, 천주, 풍지, 신정부터 백회지압, 다시 신정, 두유, 현로, 전체적으로 두피지압 후 왼쪽으로 고개 돌려 귀마사지 전부하고 옆으로 와서 어깨, 팔, 팔꿈치 뼈마사지하고 다시 마사지하며 올라오고 오른쪽도 똑같이 마사지 한 후 겨드랑이 옆쪽 림프 풀어줌. - 승모근 세 군데 눌러주고 어깨, 목, 아문, 천주, 풍지, 신정부터 백회지압,다시 신정, 두유, 현로, 전체적으로 두피지압하고 마사지가 끝나면 고주파관리라고 살균소독되면서 비듬, 가려움, 피지조절, 염증완화, 모근 강화에 도움을 주는 관리를 한 다음에 영양관리 두개 후 재생관리 10분 들어가고 끝나면 다시 엔딩 마사지라고 해서 어깨, 목, 아문, 천주, 풍지 두피지압하고 고객이 일어나면 등 두드려 줌. ○ 시술 한 사람당 평균 1시간 10분 관리인데 거의 마사지는 다 함. ○ 하루 7명~8명은 기본으로 하며 1시간 10분 프로그램을 30분 단위로 예약을 잡으면 그대로 함. 2) 시간대별 업무 ○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마다 두피상태에 따라 프로그램에 맞추어져 있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날마다 다름. ○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 10시 30분 ~ 11시: 출근해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빨래 널고 돌리고 개고, 영양 채우고, 앰플 채움. - 11시, 12시 30분, 14시 30분 이렇게 예약이 있는 날은 16시에 밥을 먹을 때도 있고, 16시 30분에 관리 있으면 30분만에 밥 먹을 때도 있음. -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고객이 없으면 쉬고, 18시, 19시, 19시 30분 관리 풀로 들어가고 20시 40분에 관리 끝나면 기기 세척하고 룸 정리하고 빈 룸은 청소기 밀고, 닦고, 21시 30분에 퇴근함. 3) 손의 반복적 사용 여부 ○ 마사지를 하루 종일 관리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함. ○ 처음에 스타트 마사지 들어가고 중간에 풀로 마사지 들어가고 마지막에 엔딩 마사지 들어감(풀로 마사지 들어가는 것은 동영상 첨부, 마사지는 마지막에 어깨 주무르면서 나오는 동작은 스타트마사지, 엔딩마사지 모두 같은 마사지임).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 2014. 4. 3.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4. 10. 손목 및 손의기타부분의 타박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신체조건 등 ○ 키/몸무게 : 171cm/80kg ○ 우세손 : 양손 모두 사용(신청인 서면문답서 상)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두피관리사로 근무하며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손 부위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20년 4월 22일 매장에서 고객 머리를 마사지 하는 도중에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였고, 마사지 강도를 강하게 받는 고객들을 주 대상으로 한 명당 10분씩 하루에 반복적으로 7~8명을 지압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수부 다발성 건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11. 18.부터 ○○○○○에서 두피관리사로 근무하며 재해일자까지 약 5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되며, 두피 마사지 업무는 작업시간의 대부분을 양쪽 손과 손바닥, 손가락에 힘을 주어 두피를 직접 압박하는 작업으로 손 부위 신체부담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비록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으나, 수부 부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신청인의 작업 강도와 작업 시간을 고려할 때,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신청 상병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성 건초염,수부,좌측’ 및 ‘다발성 건초염,수부,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