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975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제2공장 공작기계 소재사업부에서 사무업무를 하며 공작기계 공정작업 라인에서 생산관리업무를 빈번히 수행하였고, 이 공정과정에서 각종가스, 용제 및 열분해 산물에 노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1. 1. 3. ○○○○(주)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2020. 8. 31.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제2공장 공작기계 소재사업부에서 사무업무를 하면서 공작기계 공정작업인 조형작업, 도형작업, 형합작업, 용해작업, 주입작업, 탈사작업, 후처리작업 라인에서 생산관리업무를 빈번히 수행하였고, 이 공정과정에서 각종가스, 용제 및 열분해 산물에 노출되어 2018. 10. 18.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신청인이 1991. 1. 3. 사업장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2020. 8. 31. 퇴사일까지 근무한 사무직 근로자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과는 무관한 개인 신체특성에 의한 질병으로 사료되며, 생산라인 현장업무를 빈번하게 수행했다는 주장과 달리 기술담당 및 품질관리 관리자로 근무를 하였으며 공장현장에 문제 발생 시 단시간의 간헐적인 출입은 모든 사무직 관리사원들의 업무형태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8. 10. 18.~2018. 11. 14. 입퇴원기록
☞ 주진단명: Acute myeloid leukaemia(without FAB) NOS
☞ 수술명 및 처치명: Tunnel or subcutaenous implant(조영술하)
☞ 주호소: 전신 위약감
☞ 치료경과
- HTN 있던 자로 10/1경부터 chillness, general weakness 있어 내원한 ○○○○ 검사상 acute leukemia 의심되어 2018. 10. 18 본원 전원되었음. 검사상 AML 보였음.
Dauno60-AraC 시행 및 Post D7 Bx. f/u 하였으며 Blasts <5% 확인되었음.
<○○○○>
○ CBC(2018. 10. 18.)
- WBC 64500 Hgb9.7 LDH 1643 BUN/Cr 15.6/1.4
- monoblast: 13, promonocyte: 53, monocyte: 14, bandN:5, segN: 6, lympho: 9%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0. 22.)
○ 2018년 10월초 발생한 기침,미열 등 감기 증상으로 ○○○○에서 치료 중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여 ○○○○로 전원되어 골수검사를 포함한 정 밀검사상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되어 항암치료 시행하였으며 2019년 01월 28일 조혈모 세포 이식 받고 현재 정기적인 외래치료 중이며 본인진술에 의하면 1991년 01월부터 공작기계 생산회사인 ○○○○(주) 주조공장에 입사하여 2020년 08월 현재 상병으로 퇴 직하기 까지 약 30년간 소재사업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사무직이었으나 현장업무를 빈번히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가스,유기용제 및 열분해 산물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용제로는 크실렌,메틸알콜,페놀,포름알 데히드 등을 취급하였으며 과거 공장 동료의 산재 역학조사과정 중 작업환경에서 벤젠 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백혈병의 1군 발암물질로 제시한 물질로서 해당 판정기관에서는 상기자의 직업력과 개인력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업무관련성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금속가공기계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1991. 1. 3. ~ 2018. 10. 18.(진단일 기준 약27년 9개월 15일)
○ 담당업무: 사무직(기술/품질관리)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객관적 자료상: 진단일 기준 약27년 9개월 15일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금속가공기계 제조업
2) 담당업무
○ 근무기간: 1991. 1. 3. ~ 2018. 10. 18.(진단일 기준 약27년 9개월 15일)
○ 부서명: 공작기계 소재사업부
○ 직종: 사무직(기술,품질관리)
○ 작업공정: 공작기계소재 사업부에서 기술/품질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함
○ 취급물질: 해당없음
○ 직위: 관리이사
3)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작업내용
- 제2공장 공작기계 소재사업부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작기계 공정작업인 조형작업, 도형작업, 형합작업, 용해작업, 주입작업, 탈사작업, 후처리작업 라인에서 생산관리업무를 빈번히 수행하였음. 이 공정과정에서 각종가스, 용제 및 열분해 산물에 노출됨.
○ 주조공장(소재사업부) 공정설명
① 조형작업: 모래에 약품(FURAN PROCESS)을 첨가하여 점결력을 부여시켜 모래(주물사)로 주형과 중자를 만드는 작업-공장내 연속믹서(시간당 15톤-25톤믹서 5기)를 사용하여 작업함-벤젠,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② 도형작업: 조형작업에서 제작된 주형과 중자가 용탕(쇳물)과의 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해 내열성물질(흑연, 지르콘, 알루미나 등)을 바르는 작업 - 내열성물질에 점결력을 부여하기 위해 페놀을 첨가하며 메틸알콜을 용제로 하여 페인트처럼 바르는 공정 - 건조를 빠르게 하기 위해 착화건조를 많이 시킴-이때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③ 형합작업-조형 및 도형작업 후 주형과 중자를 조립하는 작업
④ 용해작업-고철 선철등을 전기로에서 섭씨 1500도 정도로 녹이는 작업
⑤ 주입작업-형합작업으로 조립된 주형에 용탕(쇳물)을 주입하는 작업-조형 및 도형작업에 쓰인 각 화학물질들이 섭씨 1400도의 용탕과 반응하여 엄청난 대량의 가스가 발생하며 별도의 직접포집장치는 없음. -발생가스 대부분은 공장내부로 퍼짐 - 2014년 처음으로 공기정화설비 2기 설치됨
⑥ 탈사작업-주입작업 후 최소 15시간 후에 주물사(모래)를 털어내는 작업
⑦ 후처리작업-후처리공장은 별도 공장으로 되어있음
- 조형작업에서 탈사작업까지 본 공장에서 진행되고, 전체공장이 터져있는 공간이므로, 발생가스 대부분은 공유된다고 봄.
- 조형작업 및 도형작업 후 용탕(쇳물) 주입작업 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기간별 업무수행 내용
- 1991년 4월~1998년 3월(약 7년간): 소재사업부 기술과 조형담당(기사-계장)
: 작업장 내 조형 및 도형작업 현장관리 업무, 작업장 내 조형/도형제의 현장적실험 및 실험실적실험 진행->하루 근무시간 중 70%이상 생산현장 및 실험실에서 근무
- 1998년 4월~1998년 9월(6개월간): 소재사업부 생산과 중자반(계장)
: 중자생산 전반에 대한 생산관리 업무->평균 80%이상 공장내 생산현장에서 근무
- 1998년 10월~2016년 9월(18년): 소재사업부 기술부서 목형 주조방안담당
: 목형반 인원 4명과 함께 편제되어 목형의 개발, 제품개발 및 생산공정내 문제점 해결-> 하루 근무시간 중 평균 70~90% 공장내 생산현장 및 목형반(3층) 근무
: 목형반은 3층에 있어 현장 상층부의 공기가 목형출구를 통해서 포집되는 상태로 공기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
- 2016년 10월~2018년 10월(2년간): 소재사업부 QM팀 팀장
: 완제품의 입출고검사 및 문제점 확인 등. -> 하루 근무시간 중 평균 90%이상은 공장내 근무
○ 작업환경
-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함
* 2014년 처음으로 공기정화설비 2기 설치됨
- 보호장구(마스크) 착용하고 작업함.
- 입사이후 2018년 5월까지 사무실 직원들에게 방진마스크만 지급되었고 그마저도 별로 쓰고 다니지 않은 경우가 흔했음. 소재사업부 내 ○○○의 다발성 골수종 산재승인 이후 2018년 5월경부터 방독마스크가 지급되었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벤젠
4) 작업환경측정 결과
○ 2018. 1. 30.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작업환경측정
* 소속 사업장의 주물주조기 조작원인 재해자‘○○○’ 산재신청
- 진단일: 2015. 12. 23.
- 상병명: “다발성골수종”
- 노출유해인자: 벤젠
- 역학조사 결과
① 근로자는 소재생산팀에서 주물주조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
②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엑스선, 감마선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근로자는 벤젠이 함유된 솔벤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 조형 및 형합 작업공정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이 시간가중평균농도(TWA)sms 0.106~0.142ppm이었다.
④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구체적 내용은 역학조사 자료 참조
다.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
○ 전문조사 불필요
- 1991년부터 주물업체인 ○○○○(주)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사무업무와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8년 10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지만 생산관리업무를 병행하면서 현장에서의 근무기간 또한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된다.
- 주물공장에서 열분해를 통한 벤젠 노출에 대해 알려져 있고, 이미 동일 사업장에서 역학조사가 수행된 바도 있다.
- 현재의 자료로 신청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과거 역학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하다.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2년: 상세불명의 위장출혈/위의 양성신생물/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등
○ 2013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4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5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상세불명의 위장출혈/의심되는 악성신생물에 대한관찰
○ 2016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7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혈청검사 음성 류마티스관절염, 손
○ 2018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특발성통풍
2) 일반건강검진(혈액검사) 결과
○ 2018년: 특이소견 없음
○ 2017년 : 특이소견 없음
○ 2016년: 특이소견 없음
○ 2015년: 특이소견 없음
3) 과거 산재 이력: -
4) 기타사항
○ 기초질환: 해당없음
○ 가족력: 해당없음
○ 흡연여부: 약 18년(1981~1999) 흡연, 2000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기술품질관리 사무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1991년 1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27년 9개월간 기술품질관리 사무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물공장에서의 열분해를 통한 벤젠 노출에 대하여 알려져 있고, 이전에 실시된 해당 사업장의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벤젠 노출이 확인된 점, 사무직이지만 장기간 근무하여 발암물질 노출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술품질관리 업무를 하며 현장근무도 수행한 점, 해당업무를 약 27년 9개월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