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976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 ○○○○○ 도금실에서 근무하며, 황산, 질산, 염산, 불산, 니켈금속, 가산화수소 등 여러 유해물질을 취급하였고, 복부 불편감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부터 2019.7.25 퇴사일 까지 ○○○ 도금실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황산, 질산, 염산, 불산, 니켈 금속, 가산화수소 등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주치의 의학적 소견
- 피재자 ○○○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간 ◇◇◇◇ 도금반에서 오퍼레이퍼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9년 7월 복부불편감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림프종이 의심되어 본원 혈액종양내과로 의뢰되었다. 본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상에 미만성 대형 B세포 림프종이 진단되었고 항암치료중이다. 직업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어 업무관련성 평가 및 산재 요양신청을 위하여 본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되었다.
○ 검사소견(○○)
- 2019.07.29. Lymph node, neck, needle biopsy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 lmmunohistochemistry
CD20, BCL2, BCL6, MUM1: positive
CD3, CD10: negative, MYC: positive(50%), Ki67: over 70%
#. EBV ISH: negative
- 2019.08.02. Colon, ascending, 78cm above anal, colono
scopic biopsy: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 lmmunohistochemistry
CD20: positive, CD3: negative, Ki67: over 80%
-최종진단: 미만성 대형 B-세포 림프종
2)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약 9년여의 도금작업과 연관된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9년 7월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으로 확진되어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5. 3. 3. ~ 2019. 7. 25.
○ 담당 업무: 가정용 밥솥 표면처리
○ 주원재료: 금속, 혼합유기화합물질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08:20~17:0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 시간: 점심시간 40분(12:00~12:40)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1993.6.1~1993.10.8 / □□□□㈜○○-아이스크림 제조
- 2007.4.1~2007.10.25 / ㈜□□□- 판매
- 2008.12.8~2009.3.16 / □□□-상품 진열
- 2009.4.18~ 2010.2.27 / □□□□□-제품 포장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1) 업무내용 등(진술 참고)
○ 업무내용: 전기밥솥의 부분품인 스테인리스 솥을 제조하는 업체의 도금실에서 금/니켈 도금작업 및 금속/도장 박리작업을 수행
(1) 금도금 공정
○ 과거 금도금 공정: 원재료(스테인리스 솥) 투입 → 탈지 → 수세 → 산세 → 수세 → 구리도금 → 수세 → 니켈도금 → 수세 → 금도금 → 수세 → 탈수 및 건조
- 입사 초기 약 3년간 수행함.
○ (현재)니켈 스트라이크 방식의 도금공정: 원재료(스테인리스 솥) 투입 → 탈지 → 수세 → 산세 → 수세 → 니켈 스트라이크 → 수세 → 탈수 및 건조
○ 탈지작업: 솥의 표면에 묻은 기름을 세척하기 위해 전처리제를 넣은 탈지조에 솥을 담근 후 다시 꺼내어 수세미로 닦고 틀(Jig)에 부착
- 탈지작업자들은 탈지조 앞에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시간 내내 동일한 업무를 하다가 박리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박리작업을 전담하였음.
- 하루 작업시간: 8시간(08:30~17:00), 야근은 2시간 정도 거의 매일 하였다고 함.
- 하루 생산량: 약 4,500개 정도이다.
(2) 도장/박리작업
○ 박리작업: 솥의 도금(니켈, 티타늄)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벗겨내는 금속 박리와 솥의 도장(클리어 도장)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벗겨내는 도장 박리로 나누어짐.
- 금속 박리작업: 솥에 도금된 니켈 및 티탄을 벗겨주는 방식. 질산, 불산, 빙초산을 1:1:1의 비율로 섞은 박리조에 수작업으로 직접 담갔다가 꺼내는 침적방식으로 이루어짐.
- 도장 박리작업은 도금 후 도장(클리어 도장) 표면을 벗겨내는 방식. 박리제 2종을 1:1비율로 섞은 박리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전체작업 중 평균 30% 정도는 박리작업이 함.
- 소요시간: 1개 박리에 1~2분 정도 소요됨.
- 박리제 사용: 8시간 기준 약 100kg 정도
2) 업무상 유해요인(진술 및 역학조사 참고)
○ 물질안전보건자료 검토
- 탈지 전처리제: 제품명이 PRUCLE C-4 탄산나트륨(Cas No. 497-19-8) 〉42.1%, 수산화나트륨(Cas No. 1310-73-2) 〉15%, 제3인산나트륨(Cas No.7601-54-9) 〉4.5%,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 에테르(Cas No. 31692-34-9) 〉2%로 구성 성분이 탄산나트륨,수산화나트륨, 제3인산나트륨,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 에테르이며 산세척에는 손도 15%의 염산이 사용됨.
- 금속 박리제: 질산(순도 68%), 황산(순도 8%), 빙초산(순도 10%)이 사용됨.
- 도장 박리제: 2종의 제품명은MASTER remover 2001 방향족 알코올(CasNo.없음):90~95%,젖산(Cas No. 50-21-5): 5~10%, 2002 수산화나트륨(Cas No. 1310-73-2): 20~25%, 영업비밀: 75~80%으로 방향족 알코올, 젖산,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되어있음. 니켈 도금에 사용하는 니켈화합물은 염화니켈 수화물임.
- 과거 사용하였던 박리제는 제조사에서 납품받아 사용하였기에 판매가 되지는 않고, MSDS가 없어 유선으로 구성성분 디클로로메탄(Cas No. 75-09-2) 80%, 개미산(Cas No. 64-18-6) 10%, 석산소다(Cas No. 12058-66-1) 10%을 확인하였는데, 디클로로메탄 80%, 개미산 10%, 석산소다 10%가 함유되어 있다고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 검토
- 혼합유기화합물의 농도는 모두 0이며, 염화수소의 평균 농도는 0.004 ppm으로 노출기준(1 ppm)의 1/250, 질산의 평균 농도는 0.033 ppm으로 노출기준(2 ppm)의 1/6임.
- 황산의 평균 농도는 0.008 ㎎/㎥으로 노출기준(0.2 ㎎/㎥)의 1/25, 니켈(가용성 화합물)의 평균 농도는 0.002 ㎎/㎥으로 노출기준(0.1 ㎎/㎥)의 1/50, 수산화나트륨의 평균 농도는 0.292 ㎎/㎥으로 노출기준(C 2㎎/㎥)의 1/7, 시안화나트륨의 평균 농도는 0.062 ㎎/㎥으로 노출기준(3 ㎎/㎥)의 1/48로 모두 노출기준 대비 낮거나 극히 미미함.
- 디클로로메탄, 메틸에틸케톤, 에틸벤젠, 톨루엔 등은 모두 불검출 됨.
○ 보호장구 착용 여부
- 재해자 주장: 기존에 고무장화, 장갑은 착용하였으나 마스크의 경우 입사 후 5년 뒤부터 착용함. 환기 시설 있음.
- 보험가입자 주장: 입사 당시부터 고무앞치마, 마스크, 고무장갑, 고무장화 지급하였음. 작업자들이 작업 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임. 환기시설 있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1) 심의결과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림프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7~8월에 목 림프절 조직검사와 상행결장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림프종인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37세 때인 2010년 5월부터 9년 3개월간 스테인리스 밥솥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금도금 및 니켈도금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염산, 질산, 황산, 빙초산을 포함하여 탈지 전처리제, 박리제 및 금속 니켈과 니켈 화합물은 아직까지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부족하고,
③ 스테인리스 밥솥의 도금작업이나 박리작업에서도 림프종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주요 원인인 벤젠에는노출되지 않았으며,
④ 이미 도장이 완료된 스테인리스 밥솥의 표면에는 시너 성분이 없기 때문에 도장 박리작업에서도 벤젠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끝.
라.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 7. 19. 소화계통내의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신생물
3)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 및 음주: 없음.
- 기초질환: 특이사항 없음.
- 신체조건: 152.6cm 56kg(2017년 건강검진 결과 참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금실에서 근무하며 황산, 질산, 염산, 불산, 니켈금속, 가산화수소 등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5년 3월 3일부터 약 4년 5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가정용 밥솥 표면처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9년 3개월 간 스테인리스 밥솥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금도금 및 니켈도금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도금의 후처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벤젠, 포름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유기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염산, 질산, 황산, 빙초산을 포함하여 탈지 전처리제, 박리제 및 니켈 화합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기 유해물질과 혈액암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