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978 · 판정일: 2021-11-11

주문

고인의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약 11년 5개월간 갱내작업을 수행하였던 자로, 2020.08.20. 다발성 뼈전이를 동반한 4기 폐암을 진단받아 치료 중, 직접 사인 폐렴으로 2021.02.13.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총 31년 8개월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중 19년을 갱내 작업에 종사하며 결정형 유리규산(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의료기관명 : ○○○○○ ○ 사망일 : 2021.02.13. ○ 사망사인 - (가)직접사인 : 폐렴 - (나)(가)의 원인 : 폐의 악성신생물 나. ○○○○ 진단서 ○ 최종딘단명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진단연월일 : 2020.08.20.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환자 분은 간질성 섬유증을 동반한 기저 폐질환이 있는 분으로 2020년 8월 다발성 뼈 전이를 동반한 4기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이 어려운 상태임. 향후 지속적인 완화의료 돌봄이 필요함. 다. 공단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 참조하여 병리조직검사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의 사망원인은 폐암의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속기간 : 1966.10.16. ~ 1994.09.30. ○ 최종직종 : 사무직 (폐광대책비 자료) 2) 소속 사업장 내 기간별 직종 - 1966.10.16. ~ 1970.01.27. ○○ / 채탄 / 인사기록카드 (약 3년 3개월) - 1970.02.25. ~ 1973.03. 서독에서 파독광부/ 굴진 채탄 / 인사기록카드 ※ 해외파견인력증명서 상 1970.02.25. 독일에 광부로 파견을 위해 출국한 사실이 확인됨. - 1973.05.19. ~ 1981.07.10. ○○ / 채탄, 운반, 선탄 / 인사기록카드(약 8년 2개월) - 1981.07.11. ~ 1994.09.30. ○○ / 사무직 / 인사기록카드(약 13년 2개월) ※ 청구인은 1981. 07.11.부터 사무직으로 약 13년 2개월간 근무하였을 때에도 업무 수행을 위해 수시로 갱내 출입하며 근무 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실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 사업장 폐쇄로 인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이력 - 2015.02.24. ~ 2015.02.25. / 급성하기도감염을동반한만성폐색성폐질환 / 2회 ○ 기타 -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 확인 됨. ○ 산재 신청 이력 - 2015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미달로 불인정 - 2015년 당시 흡연경력 : 총 30년, 1일 10개피, 흡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총 31년 8개월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중 19년을 갱내 작업에 종사하며 결정형 유리규산(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66.10.16. 입사한 이후 파독 광부로 근무한 약 3년을 제외하고 1981.07. 10.까지 약 11년 5개월간 채탄 등의 갱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이 1966년부터 갱내 채탄 등의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의 노출로 상병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10년 이상 갱내 작업 이력이 확인되어 직업성 폐암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