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반달연골판 파열 , 좌측/외측반달연골판 파열 ,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82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반달연골판 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 '외측반달연골판 파열,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7.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인터넷개통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 10.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신청상병 진단일인 2020년 9월 10일까지 약 5년 5개월 동안 ○○○○○주식회사 등의 업체에서 인터넷 개통 및 A/S 작업자로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인터넷 개통 및 AS작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신주에 올라가거나 아파트 옥상 철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과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 전신주에 무릎을 부딪치는 상황 등으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음. - 이로 인해, 무릎이 붓고, 구부릴 때마다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2020년 9월 10일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2020년 11월 27일 내측 반달연골판, 2021년 6월 30일 외측 반달연골판 수술 후, 최초요양신청함 ○ 전신주에 올라갈 때, 중간에 함체 박스와 전신주 및 핀에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많고, 전신주의 일부 핀이 없는 경우, 다리에 상당한 힘을 주어 올라가야 함. - 또한,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건물 내에 단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 있어 옥상 철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수행하고, 정상적으로 한 번에 연결이 안 될 경우, 오르내림을 반복해야 함. - 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도 단자함이 하부에 위치해 있어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고, 방문 가정 내 작업 시에도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인터넷 케이블 연결 및 셋톱박스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 ○ 좌측 내측 반달 연골판 파열 소견이며, 외측 반달 연골판 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통신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7.07.01. ~ 2020.09.10.(현재 재직중), ○○○○○주식회사, 인터넷개통 및 AS - 고용보험 취득이력, 사업장 확인. - 2017.02.01. ~ 2017.06.30, ㈜□□□□, 인터넷개통 및 AS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5.04.01. ~ 2017.01.31, ㈜□□□□□, 인터넷개통 및 AS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3.12.03. ~ 2014.05.10, (유한)□□□□, 주류납품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1.03.14. ~ 2012.05.31, ㈜□□□□□, 샷시제작(절단공정) - 고용보험. - 2009.10.12. ~ 2011.01.31, ○○○○○, 가스배달(체적거래)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7.01.22. ~ 2008.05.16, □□□□(주), 약품생산(혼합공정)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3.02.17. ~ 2005.10.01, ㈜□□□□, 샷시제작(절단공정)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2.09.02. ~ 2002.12.05, □□□□, 도시가스연결 - 고용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인터넷개통 및 AS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6일 근무, 1주 평균 40~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15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등의 업체에서 인터넷개통 및 A/S 기사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됨 - 근무기간은 신청상병 진단일인 2020년 9월 10일까지 5년 5개월로 산정하였음 - ○○○○○주식회사는 ○○○○○ 자회사이며, 신청인이 이전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되었음. - 신청인은 1~2차 수술 시, 사용한 연차 일(2020.11.26. ~ 2020.11.29., 2021.06.30. ~ 2021.07.13.)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 중에 있음. ○ 현장조사: 2021년 8월 5일 실시, 참석자: 지점장, 팀장, 신청인. - 승주작업(전신주) 시에는 신청인 다른 업무수행으로 지점장과 팀장만 참석하여 신청인을 따로 만나 작업영상을 확인하였으며, 케이블 연결 및 설치 작업은 신청인이 아직 무릎의 통증이 있어 신청인 동행 하에 조사자 재연으로 작업영상을 촬영하였음. - 실내 작업은 고객 협조가 어려워 촬영하지 못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인터넷 개통을 위해 케이블은 연결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한 고객 수리 요청 시, 케이블 및 셋톱박스 교체, 접선 확인 등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1인당 일일 5~8건 정도 작업을 수행함 - 현장이동 시, 일일 운전 시간은 1시간 내외 임 - 작업은 크게 아파트와 주택으로 나뉨 - (아파트) 전신주 작업은 없으나, 단자함 또는 가정 내 인터넷 연결지점이 벽면 하부에 위치해 있어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왕복하는 동작이 발생함. 또한, 일부 노후 아파트의 경우, 단자함이 계단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옥상에 있어 철제 고정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간 후,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주택) 전신주에 올라가는 승주 작업이 동반되며, 일일 3건 정도 수행하고, 1건당 약 10분 정도 소요됨. 그 외 실내 작업은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일부 전신주의 경우, 올라가는 중간에 함체박스가 있어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신주 중간에 핀이 빠져 있는 경우, 작업지점까지 올라갈 때, 하지의 신체부담이 매우 높았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승주작업과 케이블 연결 및 설치 작업”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음 (1) 승주 작업 ○ 작업내용: 전신주에 올라가 인터넷 케이블 선을 연결하는 작업 ※ 주택 작업 시,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고객의 인터넷 설치 장소에서 케이블을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빼냄 - 외부로 이동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케이블 선을 거리에 맞게 빼내어 사다리를 들고 전신주로 이동함. - 사다리를 전신주에 걸치고, 케이블 선을 안전벨트에 연결하여 사다리와 전신주에 설치된 핀을 잡고, 올라간 후, 안전대 고리를 걸고, 전신주에 매달려 케이블 선을 연결함. ※ 작업이 완료 된 후,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올라가기도 함. ○ 작업시간: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안전벨트 4kg, 3단 사다리 9kg, 케이블 선 박스 3~4kg. ○ 작업량: 일일 3건 수행, 1건당 10분 정도 소요됨 - 9kg의 3단 사다리 5~50m 6회 운반함. - 5m 높이에 올라가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거의 없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사다리),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해당 작업 수행 시, 쪼그림 및 꿇기 자세 없으나, 전신주에 올라가 고소 작업 수행으로 인한 하지의 힘이 발생하며, 불안정한 자세와 무릎의 비틀림이 발생함. - 4kg의 안전벨트 착용한 상태에서 9kg의 사다리 운반 일일 6회 수행. - 신청인은 해당 작업 수행 시, 전신주 중간에 함체박스가 있는 경우, 함체박스에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많고, 전신주에 올라가는 지지핀이 일부 없는 경우, 올라가는데 많은 힘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함. (2) 케이블 연결 및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인터넷 개통 및 A/S를 위해 모뎀 및 셋톱박스 등에 케이블 선을 연결하여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고객의 인터넷 설치 지점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케이블 선의 피복을 벗기고, 잭을 선과 접지한 후, 모뎀 또는 셋톱박스에 연결하고, 고객이 요청한 위치에 고정함 - 아파트의 경우, 계단 벽면 하부에 설치된 단자함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연결하고,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집과 단자함을 1~3회 왕복함 ※ 주택은 전신주에 올라가 수행함 ○ 작업시간: 6~6.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케이블 선 박스 3~4kg, 소형 수공구. ○ 작업량: 1건 당, 0.5~1.5시간 정도 소요되며, 일일 5~8건 수행. ○ 신체부담: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1건 당, 최소 20분 이상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고, 일일 5~8건 수행으로 2시간/일 내외의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2) 과거 직력에 대한 사항 (1) 주류 납품(5개월) ○ 신청인은 (유한)□□□□에서 약 5개월 동안 주류박스를 상차하여 각 업소에 납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량(진술): 2인 1조로 일일 평균 15곳의 업소에 일일 100짝 정도 납품하였음. : 주류박스 1짝의 무게는 약 30kg이며, 2짝씩 등짐을 지고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샷시제작_절단공정(3년 10개월) ○ 신청인은 샷시제작 공장인 ㈜□□□□□ 및 ㈜□□□□에서 절단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량(진술): 허리 높이의 작업대에서 앞에 서서 1일 8~11시간 동안 일일 1000set의 샷시 부품을 규격에 맞게 절단기로 자르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3) 가스배달(1년 4개월) ○ 신청인은 ○○○○○에서 가스배달(체적거래)원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량(진술): 혼자서 일일 20군데 정도 업체에 방문하여 50~100kg의 가스통을 비스듬히 세워 굴리는 방식으로 일일 50통 정도 운반하였음. (5) 약품생산_혼합공정(1년 4개월) ○ 신청인은 □□□□(주)에서 의자에 앉은 자세로 소량의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무릎의 특별한 신체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6) 도시가스연결(3개월) ○ 신청인은 ◇◇◇◇에서 일반 가정집 및 신축건물의 도시가스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무릎의 특별한 신체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현장 상황에 따라 전신주에 올라가 수행하는 작업과 일부 노후아파트의 옥상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작업을 수행하나, 작업 시간 및 빈도가 낮아 신체부담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전신주에 함체 박스가 있거나, 핀이 없는 경우는 지극히 간헐적임. ○ 현장에서 케이블 선을 연결하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는 작업자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작업시간은 알 수 없음. ○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동료작업자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등 제출된 자료 일체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신주를 오르내리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 및 전신주 등에 무릎을 부딪히는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누적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인터넷개통 및 AS 업무 경력 약 5년 5개월, 주류 납품 업무 경력 5개월, 샷시 제작 절단 공정 약 3년 10개월, 가스 배달 경력 약 1년 4개월, 약품 생산(혼합공정) 업무 경력 약 1년 4개월 및 도시가스 연결 업무 수행 경력 약 3개월 등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9. 10. 제2021년도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내측반달연골판 파열, 좌측'은 확인되나, '외측반달연골판 파열, 좌측'은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28. 제2021년도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신청 상병 '외측반달연골판 파열, 좌측'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인터넷 개통 및 A/S 업무 수행 중 승주작업, 케이블 연결 및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고, 슬관절의 굴곡된 상태에서 작업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과거 직업력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내측반달연골판 파열, 좌측’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반달연골판 파열,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 '외측반달연골판 파열,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