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983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의료기관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상병이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종합소견 : chest PA: increased bronchial markings at both lungs, old Tbc scars in Rt lun - FEV1 1.80L(106.27%), PET: FEV1/FVC 144.25% ○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진단일자 : 2019.11.08. - 정밀진단기간 : 2020.06.01. ~2020.06.03. - 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심의결과: 정상 ○ 폐기능검사 결과 (○○) - 1차 검사(2021. 04. 23.): FEV1/FVC(66%), FEV1(69%) - 2차 검사(2021. 05. 28.): FEV1/FVC(63%), FEV1(67%)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업 종 : 무연탄광업 - 근무일자 : 1989.07.01.~1991.06.01. (1년11월) - 직 종 : 자동차운전공 (○○○○○ 직력확인) - 근무 형태 : 8시간 3교대 2) 직업력 ○ 한국광해관리공단 직력확인 - 1989.07.01.~1991.06.01. ㈜○○, 자동차운전공, 1년11개월, - 1980.03.15.~1989.07.01. ○○○, 자동차운전공, 9년3개월, * 1976년부터 1980년까지 □□ 및 △△ 등에서 약 3년간 채탄작업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확인 안됨. * 총 직력: 11년 2개월(신청인 주장 총 직력: 14년 6개월) ○ 광업소 외 직력 - 1991.06.28 ~ 1995.11.11. □□□(□□)택시(자)/국민연금, 국세청소득신고, 4대보험 3) 개인사업자등록 이력 - 1992.07.30. ~ 1993.06.30. △△△△ - 1999.06.20. ~ 2002.05.21. ◇◇◇◇◇ - 2001.01.13. ~ 2003.12.31. ☆☆☆☆☆ - 2006.11.27. ~ ○○○○○ 4) 최종 노출사업장 근로관계 ○ 업무환경의 특성 : 분진, 밀폐, 소음 작업 환경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됨 ○ 근무 형태 : 8시간 3교대 ○ 업무내용 : 자동차운전공 ○ 동종계통 직력 : 약 14년 주장 ○ 흡연여부 : 건강검진문진표 미제출로 확인안됨 나. 폐기능검사 결과 (○○) - 1차 검사(2021. 04. 23.): FEV1/FVC(66%), FEV1(69%) - 2차 검사(2021. 05. 28.): FEV1/FVC(63%), FEV1(67%)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04.23.) 1초율 66%, 1초량 예측치의 69%, 2차(2021.05.28.) 1초율 63%, 1초량 예측치의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11년간 광산 근무한 것으로 직력정보에 의해 확인되어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3.15. ○○○○, 상세불명의 천식 ○ 일반산재이력 - 2019.11.08. 진단명 진폐증 의심으로 산업재해 신청-> 정상판정으로 불인정 마. 과거직력 보완 ○ 신청인 대리인의 직업력 관련 추가제출 의견서 발췌 - ○○, △△의 하청업체에서 직접부로 입사하여 갱내에서 근무하였으나 갱 무너짐, 폭파사고 등 너무 위험한 요인이 많아 ○○○ 광업소에 선탄 근로자로 취업했다. 선탄장은 갱내는 아니지만, 갱내에서 석탄이 컨베이어로 타고 내려오면 실내에서 석탄과 기타 경석 등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자동차운전공은 대형운전면허와 더불어 덤프트럭을 자차로 소유해야 취업이 가능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소형 탄광 및 하청업체에서 단 3년만 근무한 경력으로 덤프트럭을 소유했을 리가 없다 - 신청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면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소득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은 피재자의 직종이 일관되었다고 볼 수 있고 1988년 소득금액이 1987년에 비해 약 800,000원 상승한 점은 1988년에 신청인의 직종이 임금이 높은 덤프트럭 운전공으로 변경되었다고 추측 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에서 1980년 ~ 1989년 근무하던 중 어느 시기까지 선탄부로 근무하다 자동차운전공으로 직종을 변경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자미원탄광에 취업하기 전 소규모 사업장에서 3년만 근무한 점’, ‘자동차운전공은 덤프트럭을 소유해야 취업이 가능한 점’, ‘자동차운전공은 근무조건이 좋아 인맥이 있어야 취업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폐광이전 자동차운전공들이 퇴직하여 빈자리가 생겨 직종을 변경했다’ ○ 대리인의 추가제출 의견서를 반영한 경우 직력(신청인 주장) - 1989.07.01. ~1991.06.01. ㈜○○, 자동차운전공 / 1년11개월 - 1988. ~1989.07.01. ○○○, 자동차운전공 / 약 1년 7개월 - 1980.03.15. ~1988. ○○○, / 선탄 약 8년 - 1979. ~1980. ◇◇ 하청 / 채탄 굴진 약 1년 - 1976. ~1978. ○○ / 채탄 굴진 약 2년 * 1976년부터 1980년까지 ○○ 및 △△ 등에서 약 3년간 채탄작업을 주장, 객관적인 근무이력 제출 안됨. * 자민원탄광 근무장소인 선탄장은 갱내가 아닌 실내 * 주장하는 직력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흉부 사진 등 검토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약 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공으로 근무하였고 1980년부터 1991년 5월말 까지 약 11년간 ○○○ 및 ㈜○○에서 선탄원 및 자동차운전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며, 퇴직 후 1992년부터 슈퍼, 한우판매점, 육가공 업체 등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선탄 및 자동차운전 등 갱외작업을 11년 6개월 동안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갱외 작업을 하기 전에 1976~1980년 사이 3년간 갱내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무 이력 제출되지 않았다. 갱내작업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8년간 ○○○ 탄광근무 시 근무장소가 갱내가 아니 실내인 점, 이후 자동차 운전공으로 3년 6개월 근무를 고려할 때 갱외 분진 노출기간 및 갱내 분진 노출을 합산한 누적노출량이 신청 상병의 유발 내지 악화에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근로복지공단 ○○에서 2021.04.23.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FEV1/FVC) 66% , 일초량(FEV1) 69%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은 충족하나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