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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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984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해 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약 18년간 채탄 및 공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농도의 석탄가루 및 결정형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 년 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에 시달려 오다가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이재현내과 2017. 6. 21.)
○ FEV1 59%, FEV1/FVC 72%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2021. 4. 13.)
○ 1회차(2020. 8. 3.): 1초율(FEV1/FVC) 67%, 1초량(FEV1) 45%
○ 2회차: 미실시
※ 특별진찰 1회 실시 후 사망.
-> ○○ 진폐정밀진단 폐기능검사지 보완(첨부자료 참고)
: 2012 / 2015 / 2017년
※ 말기신장병 투석중으로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개인적 사정으로 부득이 특진일정 지연되었다는 신청인 확인서 제출됨.
다.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년 10월 23일 15:22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 사인: 간암
- (나) (가)의 원인: 간경화
- (다) (나)의 원인: b형간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기간: 1982. 9. 23.~1996. 3. 1.(약 13년 4월 21일)
○ 담당업무: 광원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2. 9. 23.~1994. 1. 1.(11년 3월 10일) ○○(주)○○, 소득금액증명/4대보험/진폐직력정보
○ 1994. 1. 18.~1996. 3. 1.(2년 1월 13일) ○○(주)○○,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광업소 직력: 약 13년 4월 21일
- 진폐직력정보 등의 자료상 직종은 광원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진술상 채탄 및 공무업무 수행하였다 함.
※ 신청인 진술상 직력: 약 18년 4개월
- 1977. 10.~1981. 12.(4년 2개월) □□, 채탄
- 1982. 1.~1996. 3.(14년 2개월) ○○(주)○○, 채탄 및 공무
* 이후 강릉에서 정육점(자영업)을 하였다는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 채탄 및 공무
○ 업무내용:
- □□: 채탄 후산부
- ○○(주)○○: 갱내 공무 및 채탄
- □□에서는 채탄 후산부를 하였고, 삼탄에서는 갱내에서 공무(컨베이어 수리 및 탄을 컨베이어에 올리는 작업, 찜뿌라 작업, 돌과 탄을 분리하는 작업 등)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3년은 채탄을 하였음.
○ 작업환경
- 갱내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발생함
- 마스크 착용여부: 착용하였으나 별 쓸모가 없었음.
○ 작업도구
- 삽, 곡괭이, 기계수리 도구 등
○ 업무상 유해요인
- 석탄분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83년부터 96년 3월까지 ○○○○ 근무한 사실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자료, 국민연금 가입자료 등에서 확인됨. 노동보험 직력정보상 광원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음. 본인 진술에 따르면 채탄과 공무 업무를 18년간 수행했다고 함.
- 산재 신청 후 간암으로 사망함.
- 과거 진폐정밀진단 결과와 특진 결과에 차이가 크고, 주치의가 제출한 폐기능 검사결과와도 차이가 너무 커서, 현재 자료로 진단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함.
- 질판위에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함.
라.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년: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등
○ 2010년: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
○ 2011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 등
○ 2012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등
○ 2013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
○ 2014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
○ 2015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
○ 2016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경변증,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등
○ 2017년: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등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12. 7. 9.(2012.8.13~8.17.)병형 0/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판정결과 정상
○ 2015. 2. 26.(2015.5.26.~5.28.)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6. 12. 22.(2017.2.7.~2.9.) 병형 0/0, 합병증 tbi,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판정결과 정상
3) 산재처리 이력: -
4) 흡연력: 현재는 금연(광산 근무 시 1996년까지 흡연. 하루에 6개비 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 장기간 종사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67%, 1초량이 45%로 측정되었고, 2020. 10. 23. 간암으로 사망하여 2차 검사는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2년 9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약 13년 5개월 정도 광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나, 구체적인 담당업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주치의 진단결과와 특진결과의 차이가 큰 점, 사망 이전에 실시한 과거 진폐정밀진단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 없었던 점, 1차 특진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개인 질환인 간암과 만성 신부전 등으로 전신상태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신청인의 사망 또한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