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수술후 상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85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수술 후 상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축산 작업을 담당하는 자로 하루 9시간 근무 시 50kg 상당의 고기를 꺼내 기계로 써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매일 서서 작업을 하고 명절 및 연휴, 세일 기간 등에 연장 근무를 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8.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축산작업을 하는 직원으로 하루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9시간으로 50kg 상당의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 5단 카에 실어온 후 작업장으로 와서 두 계단을 올라가 기계 앞 선반에 올린 후 기계로 고기를 써는 작업을 하였으며,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하고 수시로 무거운 고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1년 04월 30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됨.
② 2021년 05월 07일 A/S partial meniscectomy, MM, 시행받음.
(2) 영상 판독 : BOTH KNEE SPECIAL SERIES : No significant abnormality.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1년 4월 30일
- CC : Lt. knee pain
- PI :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onset : 한달
자리에 앉을 때 내측면이 통증,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
동네 정형외과에서 약 처방해서 복용,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 자주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통증 발생
- PEx : MJL tenderness(++), McMurray(+)
- Xray : med. OA & varus knee, Lt.
- MRI : Lt. knee joint MRI : G3 horizontal tear at medial meniscus post. horn.
2) 주치의 소견
- 상기병명으로 2021.5.7일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후 전원온자로 수술부 추적경과관찰 및 약물,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12. 7. 26.
○ 담당 업무: 마트 육가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2. 7. 26. ~ 2021. 4. 8. (근무일수: 8년 8개월 13일)○○○○(주)/마트 육가공/4대보험 취득이력
※ 2021. 4. 8. ~ 2021. 5. 4. 정상근무(약 1개월)/ 2021. 5. 4. ~ 현재: 병가 중
- 2020. 9. (근무일수: 3일) ○○○○○ 서비스 유한회사/택배 물류정리/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 2. 29. ~ 2012. 7. 26.(근무일수: 4개월 27일) 주식회사 □□□□□(○○○○)/마트 육가공/4대보험 취득이력
- 1999. 1. 1. ~ 2000. 12. 31.(근무일수: 2년) □□□□□/조리원/대보험 취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마트 육가공(○○○○): 9년 2개월 10일(2012. 2. 29. ~ 재해발생일)
- 택배 물류정리: 3일
- 해장국 조리원: 2년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고기 적재 작업: 직원이 지게차를 끌고 고기를 냉동창고로 가져다 놓은 것을 내려서 적재하는 작업.
○ 가공포장진열 작업: 냉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가공육을 작업대로 운반 후 소분 및 가공 후 가공된 고기를 중량별로 전용 트레이에 소분하여 포장 후 라벨 붙여 진열하는 작업.
○ 판매 작업: 고객을 맞이하고 원하는 부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기를 제공하는 작업.
○ 정리 작업: 고기가 담겨온 종이박스들을 분해시키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08:00 ~ 08:30 출근 후 매장 냉장고 청소 및 전원 켜기
- 08:30 ~ 12:00 고기 운반 된 것을 적재 후 가공, 포장 진열, 판매 작업 수행
- 12:00 ~ 13:00 점심식사 시간
- 13:00 ~ 16:30 고기 가공, 포장 진열, 판매 작업 수행
- 16:30 ~ 17:00 고기 박스 분해 후 대차에 싣고 버리는 작업 수행
- 17:00 퇴근
3)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 고기적재작업 1시간(13%)
- 가공포장진열작업 5시간(63%)
- 판매작업1.5시간(19%)
- 정리작업 0.5시간(6%)
※ 위 작업시간 및 비율은 당일 작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평균적인 작업 시간과 비율임.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6인(스케줄 근무에 따라 하루 동시 근무인원은 4~5명임)
- 여직원 4인, 남직원 2인
○ 업무분장
- 2인: 냉동팩, 닭
- 2~3인: 수입소고기, 한우, 돈육
○ 업무 분담
- 주 업무: 가공포장진열 작업, 판매 작업
- 주 외 업무: 고기 적재, 정리 작업
○ 2021년 07월 19일 ~ 2021년 07월 23일 입고량
- 5일간 일평균 수입소고기, 한우, 돈육의 입고량은 601kg임.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1일 보행수는 현장조사 시 동료자에게 만보기를 달아 측정한 보행수(9,300보/일)을 적용함.
1) 고기 적재 작업
○ 작업 내용: 직원이 지게차를 끌고 고기를 냉동 창고로 가져다 놓은 것을 내려서 적재하는 작업.
○ 작업 방법: 냉동 창고에 고기가 적재되어있어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파레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고기박스 또는 고기 바구니들을 창고 아래로 적재함. 높이가 1.5m이상 적재높이가 올라갈 시 뒷꿈치를 들거나 높이가 0.8m이하의 적재높이 일 시 무릎을 굽혀 앉는 자세로 운반 및 적재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5kg,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작업량: 입고량: 601kg(고기박스 무게: 약 18~20kg)
○ 중량: 300kg
○ 작업시간: 1시간
○ 비고
- 작업장너비: 약 15평=4.5m^2
- 2인 작업 임.
- 이 작업 동안의 보행수는 약 1162보이며 이동거리를 산정했을 시 697.5m를 걷게 됨.
- 냉동창고, 작업장, 매대 등은 모두 ○○○○ ○○ 지하 1층 축산파트의 한 구역에 있음.
2) 가공 포장 진열 작업
○ 작업 내용: 냉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가공육을 작업대로 운반 후 소분 및 가공 후 가공 된 고기를 중량별로 전용 트레이에 소분하여 포장 후 라벨 붙여 진열하는 작업.
○ 작업 방법: 작업 장소 바로 옆 냉동 창고로 이동해 고기가 적재되어있어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고기를 꺼내 이동수레로 작업대까지 운반함. 고기의 기름 막을 제거한 후 트레이에 넣기 알맞은 크기로 썰어냄. 소분하여 트레이 위에 담으며 그 위에 비닐 랩을 씌운 후 라벨을 프린트 하여 위에 붙임. 4단 바퀴달린 선반카트를 사용하여 고기를 싣어 운반함.
○ 신체부담작업: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 작업량
① 소분 전 고깃 덩어리 무게: 18~20kg
② 가공 포장을 위한 소분 시: 수입소고기 1.4kg, 한우 200g~1kg, 돈육 600g~1.2kg 씩 소분하여 트레이에 담으며 트레이 위에 비닐 랩을 씌운 후 라벨을 프린트 하여 위에 붙임.
③ 진열 시: 4단 바퀴달린 선반카트를 사용하여 한 줄당 4개의 트레이를 담을 수 있으며 작업량이 많은 오픈 후 오전타임에는 2줄 이상 싣어 운반하나 오전 10~11와 같은 한적한 시간에는 1줄씩 싣어 운반함.
○ 중량: 900kg
○ 작업시간: 5시간
○ 비고
- 4단 선반카트: 0.29, 0.43, 0.75, 0.94m/작업대: 0.85m/냉장고 매대: 0.7m/돌출매대: 0.95m/작업장너비: 약 15평=4.5m^2
- 2인 작업 임.
- 판매량은 입고량과 같다고 보고 작업량을 산정함. 그 이유는 고기는 식품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입고량과 출고량이 비슷하다고 매니저 담당자가 진술함.
- 이 작업 동안의 보행수는 약 5810보이며 이동거리를 산정했을 시 5.8km를 걷게 됨.
- 입고량은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작성함.
3) 판매작업
○ 작업 내용: 고객을 맞이하고 원하는 부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기를 제공하는 작업.
○ 작업 방법: 손님이 매대로 접근하면 작업 장소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맞이하고 고기를 판매하는 작업 수행. 이 작업 중 무릎에 문을 부딪칠 위험이 있음. 매대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는 작업 중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이 작업 중 무릎이 매대 냉장고에 닿아 하중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음.
○ 신체부담작업: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작업장 상황
- 매대 냉장고: 약 6대
- 돌출매대: 2대
- 축산파트 매대 너비: 0.55*11.5m
○ 오프라인 매출량
- 수입소고기: 1790개/소분 시
- 한우: 최소 283.2개/소분 시
- 돈육: 1536~3072개/소분 시
○ 작업시간: 1.5시간
○ 비고
- 4인 작업임.
- 오프라인 매출량 만큼이 고객명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작업장 상황의 근거가 되므로 기재함.
- 이 작업 동안의 보행수는 약 1743보이며 이동거리를 산정했을 시 1km를 걷게 됨.
4) 정리작업
○ 작업 내용: 고기가 담겨온 종이박스들을 분해시켜 엘자 카트 위에 올려놓는 작업.
○ 작업 방법: 먼저 고기 박스 겉의 스티커들과 테이프들을 제거 후 박스를 양손으로 뜯어 펼쳐내는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중 무릎을 굽혀 박스를 받치거나 바닥에서 작업을 위해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은 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발생됨. 분해 후 L자 카트 위에 적재하여 매장 내 작업 통로로 운반하여 종이박스들을 모아놓는 장소에 가져다 버림.
○ 신체부담작업: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 작업량
- 종이박스 정리량: 약 20개
- 종이박스 무게: 약 1.5kg
- 취급횟수: 4회(스티커 떼기+분해+카트 위 적재 후 이동+버리기)
○ 중량: 120kg
○ 작업시간: 0.5시간
○ 비고
- 1인 작업 임.
- 이 작업 동안의 보행수는 약 581보이며 이동거리를 산정했을 시 348.6m를 걷게 됨.
- 현장조사 시 거리를 관찰한 결과 종이박스를 버리는 장소까지 약 30m이동할 것으로 사료됨.
- 정리 작업 시 종이박스 정리를 다른 직원이 수행할 시 걸레로 바닥, 냉장고를 닦거나 1주에 1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환풍구를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 축산코너에서 정육 및 판매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2년 3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4월까지 총 9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마트 축산코너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선 자세의 근무, 고기 박스를 들고 옮기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1년 초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여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2021년 4월 30일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음. 이후 보존적 치료에 증상 호전 없어 2021년 5월 7일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마트 축산코너에서 고기박스 운반 및 적재, 정육 작업 및 판매, 정리 진열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고기 박스의 정리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운반, 정리, 정육, 포장, 진열 등의 작업에서 무릎의 쪼그린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지속적인 선 자세의 작업, 걷기의 반복, 무릎의 불안정한 자세, 접촉 압박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2년 이후 약 8년 8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9년).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고강도의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나, 작업시간 대부분을 선 자세로 작업하고 각 작업의 공정에서 반복적인 쪼그리기 자세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약 9년 2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연령 및 수진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9. 1. 21. ~ 2019. 1. 28.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3) 신체조건: 162cm 71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축산작업을 수행하며 하루 종일 서서 작업하고, 수시로 50kg 상당의 고기를 옮기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수술 후 상태)’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약 9년 2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형마트 축산 코너에서 육가공 작업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고기 적재작업, 포장작업 및 판매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간 대부분을 선 자세로 작업한 점, 작업 공정에서 무릎 꿇기, 쪼그리기 자세 등 반복적인 무릎 부담 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수술 후 상태)’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