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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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986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3년부터 1994년까지 약 21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7. 3.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폐 정밀 진단 내역
- 2013-05-14 ~ 2013-05-15 0/0 F0(정상)
○ 특별진찰 결과 소견(근로복지공단 ○○)
- 1차 검사(2021. 04. 29.): FEV1/FVC(63%), FEV1(74%)
- 2차 검사(2021. 06. 02.): FEV1/FVC(66%), FEV1(72%)
인정 사실
1)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이하 주소 생략) / (전화번호 생략)
○ 재해자와의 관계: 본인
○ 신청상병(자문대상 질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 질병 진단일: 2020. 7. 3.
○ 진단서 상 질병 사인 분류코드: J449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무연탄광업
○ 입사일: 1973. 4. 18.
○ 주 생산품: 석회, 주 원재료: 석회
3)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경위: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COPD 질병이 발생하였음.
○ 작업환경: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 수행
○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 발병원인 및 추정 사유 : -
- 환자 호소증상: -
- 상병상태 종합소견: 1초율 63%, 1초량 63%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기존질환: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등
- 가족력 : -
4)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3-05-14 ~ 2013-05-15 0/0 F0(정상) 정상
5) 특별진찰 실시 결과
가. 특진실시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나. 특진 검사일자: 1차 2021. 4. 29. / 2차 2021. 6. 2.
6)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4.29.) 1초율 63%, 1초량 예측치의 74%, 2차(2021.6.2.) 1초율 66%, 1초량 예측치의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19년간 탄광에서 채탄 작업한 것으로 직력정보에 확인되어 누적 분진 노출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7)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세불명의만성폐쇄성폐질환,경도
- 과거 산재 이력: -
- 흡연: 20세~현재(하루 반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특별진찰 결과 등 검토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21년 6개월간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직력 정보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며 채탄·굴진 업무에 종사하여 분진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력 충분한 점, 폐기능 검사에서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