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신전근 활액막염 , 우측/드퀘르벵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988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5 신전근 활액막염, 우측’, ‘드퀘르뱅,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2. 2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피자 조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작업 중 손목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5월에는 식자재 입고 중 좌측 손목을 삐끗하였으며 2020년 10월에는 청소 중 오른쪽 손목을 삐끗하는 등 계속하여 손목의 통증을 느껴왔는데, 이는 피자를 만들거나 식자재 운반을 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2021. 1. 29.> - Hand-R AP/ Lat/ both-obl - Wrist-L AP/Lat/both-ob1 ○ <○○ ○○○○ 2021. 2. 15.> - 수술 전 진단명: De quervain’s ds wrist(Lt), tenosynovitis 2,3,4th F hand(Rt) - 수술 명: Compartment 1 release (Lt), tenosynovectomy(Rt) 시행 2)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제2-5 신전근 활액막염 제거술 및 좌측 활차 인대 지지대 제거술 시행하였음.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요함. 3) 특진 소견 ○ 신청인은 2019년 5월부터 좌측 손목의 통증 시작되었고, 2020년 11월부터 우측 손가락 통증이 시작됨.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 2. 15. ○○○○)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08. 12. 26. ~ 2021. 1. 29.(진단일까지 11년 6개월) - 4대 보험 ※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육아휴직 기간 제외함 ○ 담당업무: 피자 조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5시간 근무 - 근무시간: 11:00 ~ 23:00 (주 5일 근무, 휴무요일은 순환됨) - 휴게시간: 평균 1시간(매장 상황에 따라 시간 변경됨) 2) 과거 근무경력 ○ 2007. 12. 1. ~ 2008. 6. 23.(6개월), 음식점 매니저, ㈜□□□□□ - 4대 보험 ○ 2002. 10. 30. ~ 2003. 12. 21.(1년 1개월), 패스트푸드, ㈜○○○○○ - 4대 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3년 8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11:00~23:00, 1일 11시간 근무, 1주 55시간 근무 ○ 휴게시간: 평균 1시간 (매장 상황에 따라 시간 변경됨) ○ 근무지점 및 직위: ○○○○○ ○○○○(파견근무) / 점장 ○ 담당업무: 피자 조리 ○ 동료 근로자 수: 총 6인 근무 - 3~4인 피자 제조, 1~2인 주문 응대 - 신청인은 점장으로 대부분의 업무 같이 수행함 ○ 구체적 업무 내용 및 비율 - 피자 제조 (27%): 도우를 양손으로 누르며 얇게 편 후 토핑을 올려 오븐에 넣는 작업 - 박스 포장 (9%): 포장 박스를 접어놓고 오븐에서 피자를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 청소 (14%): 토핑을 세척하고 작업대를 청소하는 작업 - 운반 정리 (23%): 입고 물품을 운반하고 식자재 및 토핑 등을 정리하는 작업 - 관리 (27%): 재고 파악/발주 등 매장 전반 관리 ○ 업무 흐름도 - [11:00~11:30] : 오픈 준비 - [11:30~14:00] : 피자 제조 및 포장, 판매 등 매장관리 - [14:00~15:00] : 식사 및 휴식 - [15:00~22:00] : 피자 제조 및 포장, 판매 등 매장관리 - [22:00~23:00] : 마감 준비, 사무업무 등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실시 (평가기관: ○○) ※ 동영상 촬영: 동료근로자 촬영 (신장 155cm) ※ 신청인과 사업주, 동료근로자 진술을 근거로 신청인 기준 작업량 평가함 가) 피자 제조 ○ 작업내용: 피자 도우를 양손으로 누르며 얇게 편 후 토핑을 올려 오븐에 넣는 작업 ○ 작업방법 - 선 자세로 양손에 힘을 주어 도우 반죽을 누른 후 양쪽 손목을 바깥쪽으로 꺾으며 반죽을 밀고 돌려 얇게 펴서 피자 스크린에 올림. - 오른손에 쥔 국자를 이용해 토마토 소스를 도우에 바르고 스텐밧드에 종류별로 담긴 토핑을 양손을 앞으로 뻗고 적당량 집어 도우 위에 올림. 왼손으로 피자와 피자 스크린의 한쪽을 살짝 잡아들고 오븐에 올림 ○ 작업자세 - 피자 1판 제조 시 도우 피기 과정에서 양손에 힘을 주어 약 10~15회 도우를 누르고 약 25~30회 양쪽 손목을 바깥쪽으로 밀고 돌리는 옆꺾임(새끼방향)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양손으로 토핑 밧드에서 토핑을 집어 피자 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약 15~20회 양쪽 손목의 굴곡 자세와 옆 꺾임(엄지방향/새끼방향)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한손으로 피자를 오븐에 넣는 과정에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의 핀치그립 자세 1일 30회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도우 피기: 120판 /1일, 1판당 1분 소요, 1일 2시간 작업 - 토핑 작업: 30판 /1일, 1판당 1.5분 소요, 1일 1시간 작업 - 토핑 취급: 15~20회 /1판 나) 박스 포장 작업 ○ 작업내용: 피자 박스를 미리 접어놓고 오븐에서 피자를 꺼내 박스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선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펼쳐져 있는 피자 박스를 접어서 쌓음. - 피자가 구워지면 양손으로 피자삽을 잡고 오븐에서 피자를 꺼내 박스에 담음. - 피자 휠을 이용해 피자를 8등분으로 자르고 치즈 가루 등을 뿌린 후 박스를 포장하여 완료 선반에 올림 ○ 작업자세 - 양손을 이용해 1개의 박스를 접는 과정에서 양쪽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와 옆꺾임(새끼방향) 동작이 약 5회 반복적으로 발생함 - 오븐에서 꺼낸 피자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주로 오른쪽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와 옆꺾임(새끼방향) 동작이 약 6회 반복적으로 발생함. - 포장한 피자를 한손으로 완료 선반에 올리는 과정에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의 핀치그립 자세 1일 40~50회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박스 접기: 100개 /1일, 1개당 15초 소요, 1일 30분 작업 - 피자 포장: 40~50판 /1일, 1판당 30초, 1일 30분 작업 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토핑 밧드를 세척하고 작업대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싱크대 앞에 선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토핑 밧드 등을 세척하여 싱크대 위에 있는 건조대에 올림. - 칫솔을 이용해 제조 작업대 주변에 떨어진 이물질을 제거하고 행주를 이용해 작업대, 선반, 냉장고 등을 닦음 ○ 작업자세 - 청소 작업 과정에서 양쪽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와 옆꺾임(엄지방향/새끼방향)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1.5시간 - 세척: 1시간 / 1일 - 청소: 30분 / 1일 라) 운반 정리 작업 ○ 작업내용: 입고 물품을 운반하고 식자재 및 토핑 밧드 등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매장 입구 앞쪽으로 입고된 식자재 박스를 카트에 올린 후 박스와 손잡이 없는 카트를 밀고 당겨 매장 내 저장창고로 이동함. 식자재 박스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저장창고 내 선반 위에 올리거나 박스를 개봉하여 선반 위 바구니별로 식자재를 정리함 - 매장 오픈 전에 저장창고 내 선반에 있는 도우 반죽판(도우 7개) 및 토핑 밧드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피자 제조/포장 작업대에 놓음. - 영업 종료 후에 피자 제조/포장 작업대에 있던 도우 반죽판(도우 7개) 및 토핑 밧드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저장창고 내 선반에 올려서 정리함. 피자 제조/포장 작업대에 있는 도우 반죽 및 토핑이 소진되면 수시로 동일한 작업 수행함 ○ 작업자세 - 도우 반죽판 및 토핑 밧드를 운반/정리하는 과정에서 양쪽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와 옆꺾임(새끼방향) 동작이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 확인됨 ○ 종합 의견 - 신체부담조사결과 양측 손목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양쪽 손목 부위에 가장 부담이 되는 작업은 피자 제조와 박스 포장 작업임. - 1일 평균 1,200~1,800회 양손에 힘을 주어 도우를 누르며, 1일 평균 3,000~3,600회 양쪽 손목을 새끼 방향으로 꺾으며 밀고 돌려 도우를 얇게 펼침. 1일 평균 500회 양쪽 손목을 굴곡/신전하고 새끼 방향으로 꺾으며 박스를 접음. 피자를 들고 오븐에 넣거나, 포장한 피자를 선반에 올리는 과정에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의 핀치그립 자세가 1일 평균 70~80회 발생함. - 이렇듯 양측 손목에 부담되는 업무를 약 11년 6개월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G560)손목터널 증후군 [7월(1회), 8월(1회)] - (S6350)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G560)손목터널 증후군 [12월 (1회)] ○ 2013년 진료기록 - (M2554)관절통, 손 [1월(2회)] - (G560)손목터널 증후군 [2월(3회)] - (S6359)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654)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8월(1회)] 2) 기타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 12. 26.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피자 제조, 식자재 운반 등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이에 손목 통증이 계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2-5 신전근 활액막염, 우측’, ‘드퀘르뱅, 좌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약 11년 6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피자 제조, 피자 박스 포장, 청소 및 식자재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손목 굴곡과 손목 편향 등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점, 양측 손목에 부담이 되는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5 신전근 활액막염, 우측’, ‘드퀘르뱅,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