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89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경량철골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2. 4. 작업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사다리에 우측 다리가 끼어 수상하였고, 이후로 우측 무릎 통증 지속되어 2021년 5월 경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여년 이상 일용직으로 경량철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승강기가 없는 작업현장에서 계단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많고, 작업위치가 10m 이상 높을 때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자세 반복, 하단부 작업 시 쪼그려 앉기 자세가 발생되어 무릎 부위에 부담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5. 20 ○○○ : Rt knee pain. 2/4 사다리에서 떨어지며 수상. swelling mild. MCL td(+). instability(-). XR; tiny spur.
→ 2021. 5. 21 MRI → 2021. 5. 26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내측 연골판 부분 절제술).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5월 21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파열이 확인됨.
- 2021년 05월 26일 A/S MM partial meniscetomy, knee, Rt. 시행받음.
- 2021년 07월 05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Right Knee MRI (2021-07-05) 판독 (본원)
1. MM; trimmed state with minimal volume loss.
MM PH; horizontal tear to inferior surface.
Intact posterior root.
2. Joint effusion, small amount.
3. LM, ACL, PCL, MCL, LCL, BONES;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비정규직)
○ 담당업무 : 경량철골
○ 채용일자 : 2021. 1. 26. ~ 2021. 5. 20.(진단일까지 약3개월 24일) - 사업주, 신청인 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시 1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2008. 10. ~ 2008. 11.(30일), (사업명 생략) 외, 경량철골 -일용근로
- 2009. 7. ~ 2009. 12.(98일), ㈜(사업명 생략) 외, 경량철골 -일용근로
- 2010. 4. ~ 2010. 12.(95일), (사업명 생략) 외, 경량철골 -일용근로
- 2011. 1. ~ 2011. 8.(170일), (사업명 생략) 외, 경량철골 -일용근로
- 2013. 12. ~ 2013. 5.(47일), (사업명 생략) 외, 경량철골 -일용근로
- 2012. 8. ~ 2012. 9.(1개월), ㈜□□□□□, 경량철골 -4대보험
- 2014. 2. 2014. 12.(104일), (사업명 생략) 외, 경량철골 -일용근로
- 2015. 1. 2015. 12.(72일), (사업명 생략) 외, 경량철골 -일용근로
- 2016. 1. ~ 2016. 5.(71일), (사업명 생략) 외, 경량철골 -일용근로
※ 직종별 업무기간 : 경량철골(일용근로내역 687일, 4대보험 취득이력 1개월)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 작업 시 필요한 철골, 석고보드 및 방화보드, 사다리 등을 직접 작업위치로 운반하는 작업
- 골조 작업 : 석고보드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런너, 스터드 등의 경량철골을 드릴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 시공 작업 : 경량철골이 고정된 위치에 매거진 드릴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방화보드 등을 설치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6일 기준으로 하여 자재운반 작업 1일, 골조작업 2일, 시공 작업 3일을 수행하며, 작업을 유동적으로 발생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경량철골공 3-4명, 현장마다 인원은 유동적임.
- 업무 분장 : 자재운반 작업과 골조 및 시공작업을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 6일 기준으로 하여 자재운반 작업 1일, 골조작업 2일, 시공 작업 3일을 수행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작업 시 필요한 철골, 석고보드 및 방화보드, 사다리 등을 직접 작업위치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별도의 장소나 작업위치 인근에 보관되어 있는 석고보드, 방화보드, 경량 철골 등의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직접 운반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쪼그린 상태로 자재를 등짐을 지거나 어깨에 올려서 작업 위치까지 걷기,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이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자재 운반 작업(1일 17%)
- 런너(위, 아래) : 3m/개, 30-35개, 2.9kg/개, 352-419.5kg/일)
- 스터드(세로) : 2.4-5m/개, 50-60개, 5.3kg/개, 352-419.5kg/일)
- 석고보드(방화) : 900 x 1800 x 12.5T, 60-70장, 16.5kg/개, 990-1,155kg/일
- 석고보드 : 900 x 1800, 140-150장, 8.4kg/개, 1,176-1,260kg/일
- 텍스 : 300 x 600 x 9T, 40-50박스(18개/박스, 168kg/개, 720-900kg/일
나) 비고
- 2-3인 작업량이며, 상황에 따라 가변적임.
- 일반 석고보드는 1회 운반 시 4-5장, 방화 석고보드는 1회 운반 시 3장씩 운반한다고 주장함.
- 해머 드릴 3.5Kg / 고속 절단기 17Kg / 타카 총 5Kg / 매거진 드릴 3Kg / 충전 드릴 1.55Kg/ 우마 8.45Kg / 사디리(4단) 14.5Kg (자재 뿐 아니라 공구를 운반하는 작업도 수행함.)
- 6-7층 건물은 승강기가 대부분 없으며, 30%는 계단으로 운반, 나머지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함.
- 8시간 기준 17%비율로 작업 할 시, 보행수는 2,107보(1.2km)
2) 골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석고보드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런너, 스터드 등의 경량철골을 드릴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런너, 스터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드릴을 파지하여 피스로 벽이나 천장에 고정하는 작업으로, 작업위치에 따라서 사다리, 렌탈 등을 오르내리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위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뛰어내리기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골조 작업(2일 소요)
- 런너(위, 아래) : 3m/개, 30-35개, 2.9kg/개, 352-419.5kg/일)
- 스터드(세로) : 2.4-5m/개, 50-60개, 5.3kg/개, 352-419.5kg/일)
나) 비고
- 1-2인 작업량이며, 상황에 따라 작업량이 가변적임.
- 해머 드릴 3.5Kg / 고속 절단기 17Kg / 타카 총 5Kg / 매거진 드릴 3Kg / 충전 드릴 1.55Kg
- 8시간 기준 33%비율로 작업 할 시, 보행수는 4,089보(2.45km)
3) 시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경량철골이 고정된 위치에 매거진 드릴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방화보드 등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경량철골이 고정된 위치에 석고보드 및 방화보드 등의 시공 자재를 운반한 후 매거진 드릴을 이용하여 자재 1장 당 6개 정도의 피스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벽체, 천장 등의 작업 위치에 따라서 사다리, 렌탈 등을 오르내리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위 작업 시, 이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뛰어내리기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시공 작업(3일)
- 석고보드(방화) : 900 x 1800 x 12.5T, 60-70장, 16.5kg/개, 990-1,155kg/일
- 석고보드 : 900 x 1800, 140-150장, 8.4kg/개, 1,176-1,260kg/일
- 텍스 : 300 x 600 x 9T, 40-50박스(18개/박스, 168kg/개, 720-900kg/일
나) 비고
- 1-2인 작업량이며, 상황에 따라 작업량이 가변적임.
- 해머 드릴 3.5Kg / 고속 절단기 17Kg / 타카 총 5Kg / 매거진 드릴 3Kg / 충전 드릴 1.55Kg
- 석고보드 1장에 6개 정도의 피스를 고정함.
- 텍스의 두께 9T는 피스로 고정, 12T는 타카를 사용하여 고정함.
- 8시간 기준 50%비율로 작업 할 시, 보행수는 6,196보(3.7km)
바. 업무관련성 평가 종합소견
- 자재를 인력으로 취급하고, 시공 위치에 따라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쪼그린 자세로 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1시간 이상),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15년, 객관적 자료 상으로 5년 이상),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 건설현장에서 경량철골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년 2월 4일 업무수행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업무 수행 중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8년부터 2016년도 기간 중 약 687일 간 경량철골공으로 근무, 고용노동청 임금체불내역 상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 중 근무, 금융거래내역 상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일용근로한 내역이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 상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에도 경량철골공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철골, 석고보드 및 방화보드 운반, 골조 및 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저층 공사 현장의 경우 승강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점,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동작이 반복되는 점, 낮은 위치의 작업 시 쪼그리는 자세가 발생하는 점, 장기간의 근무이력 및 근무내용,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슬관절 부위에 업무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