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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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991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2020. 8. 11.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만성적인 호흡곤란, 만성기침, 객담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8.11.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1. 04. 15. 검사): FEV1/FVC=66%, FEV1=71%
- 2회차(2021. 05. 21. 검사): FEV1/FVC=68%, FEV1=72%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채탄
○ 근무기간: 1981. 3. 11. ~ 1990. 04. 06.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분진경력(사업장명/담당업무/확인자료)
○ 1981.03.11. ~ 1990.04.06.: ○○/채탄/노동보험
○ 1978.01.01. ~ 1980.12.31.: □□□□□(주)/채탄/근로자진술
※ 채탄업무 종사경력 : 약 11년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4.15.) 1초율 66%, 1초량 예측치의 71%, 2차(2021.5.21.) 1초율 68%, 1초량 예측치의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10년간 광산 근무한 것으로 직력정보에 의해 확인되어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 채탄업무
○ 업무상 유해요인: 고농도의 석탄가루, 아황산가스, 미세분진 및 디젤엔진 배기가스
라. 진폐 정밀 진단 내역
- 2007-08-06 ~ 2007-08-10 0/0 F0(정상) 정상
- 2014-02-17 ~ 2014-02-19 0/0 F1(경도장해) 정상
- 2015-03-30 ~ 2015-04-01 0/0 F1/2(경미장해) 정상
- 2016-07-14 ~ 2016-07-16 0/0 F0(정상) 정상
- 2017-07-31 ~ 2017-08-02 0/0 F1(경도장해) 정상
- 2018-10-31 ~ 2018-10-31 0/0 F1(경도장해) 정상
- 2021-04-19 ~ 2021-04-21 0/0 F1(경도장해) 정상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고혈압’
○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89-09-05: 다리
- 재해일자 2018-08-28: 좌측 소음성난청
○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11년 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직업력 통합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약11년 동안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폐 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점, 약 11년간 갱내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여 분진 노출력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