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장애(요추 3-4)/추간판 장애(요추 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93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장애(요추 3-4) 및 추간판장애(요추 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미장공 업무 및 건물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허리 부담 작업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9년부터 약 26년 동안 미장보조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를 삽을 이용해 섞고 포대에 담아 등으로 짊어지고 이동하는 일을 하였고, 하루 9시간 동안 일하면서 40kg 포대를 약 80개 정도 혼합하고 등에 지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건물의 2개 층을 맡아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허리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미화업무가 질병이 발생할 정도의 허리부담이 가는 업무가 아니며, 신청인 사업소 확인결과 신청인의 경우 사업소 6~8층의 화장실 청소, 사무실 바닥 청소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수준(무거운 짐을 드는 등)의 업무는 극히 적었으며, 무거운 쓰레기봉투처리는 남직원이 했고, 5년간 사업소에서 근무하며 허리통증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으므로 2020년 3월 퇴사 이후 9개월이 지난 12월이 되어서야 허리통증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하셨기에 당사 근무동안에 발생한 산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평소 허리 통증 있다가, 2020년 12월 요통 악화되어 2020-12-04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 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04,○○○○,‘HIVD, central type at L1-2, 2-3, 3-4 and L4-5 with facet joint hypertrophy and flavum ligament thickening.’)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2-0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5)
(2) 과거 진료기록
: 2012-11-23(○○○),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015-01-27(□□),척추협착,요추부
2017-05-25(○),요통,흉요추부
2019-10-08(△△△),척추협착,요추부
3) 주치의 소견
- 퇴행성(디스크) 추간판변성에 의한 허리통증으로 신경차단술 약물치료 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담당업무: 건물 청소
○ 근무기간: 2015.12.1.~2020.3.31.(약 4년 4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5.3시간 (06:00~15:00)
○ 휴게시간: 평균 3.7시간 (08:40~10:30, 11:40~13:3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건물 청소: 약 4년 11개월
- 건설 미장 보조: 근무일수 1,865일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물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건물의 8층 및 9층을 담당하였음
2) 작업내용
- 쓰레기 수거: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1.5시간
- 바닥 청소: 사무실, 복도, 계단의 바닥을 밀대걸레로 닦는 작업: 2.8시간
- 화장실 청소: 화장실 바닥, 변기, 거울 청소와 쓰레기 수거 작업: 1.0시간
3) 업무 흐름도
- 06:00~07:00 쓰레기 수거
- 07:00~08:40 사무실 및 화장실 청소
- 08:40~10:30 아침 식사 및 휴식
- 10:30~11:40 복도 및 계단 청소
- 11:4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 13:30~15:00 청소 및 쓰레기 수거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왼손으로 쓰레기봉투를 펼쳐 잡고 오른손으로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부어 수거함. 쓰레기통에 씌워진 비닐이 오염되었으면 휴지통의 비닐을 제거하고 새로운 비닐을 휴지통에 씌움
○ 작업자세: 쓰레기 수거하고 비닐 교체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자세 관찰됨
○ 작업인원: 1인
○ 제원 및 작업량, 작업시간
- 쓰레기통 오전 1회, 오후 1회 수거
- 작업량: 쓰레기통 개수 8층 25, 9층 25개
- 작업시간: 1일 평균 1.5시간
나) 바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사무실, 복도, 계단의 바닥을 밀대걸레로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선 자세로 양손으로 밀대걸레를 잡고 좌우로 왕복하며 바닥을 닦으며 앞으로 걷거나 뒤로 걸어 이동하면서 청소함
- 책상 아래쪽 바닥은 다리를 굽히고 허리를 숙여서 대걸레를 앞뒤로 왕복하며 청소함
- 계단을 뒤로 내려가며 양손으로 밀대걸레를 잡고 계단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바닥을 닦으며 청소함
○ 작업자세: 밀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자세 및 꺾임(측방굴곡) 동작 관찰됨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오전에 사무실, 복도, 계단 1회씩 바닥 청소 후 수시 청소
- 면적: 8층 및 9층 200평, 계단 8층 및 9층 총 80칸
- 작업시간: 1일 평균 2시간 50분
다) 화장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화장실 바닥, 변기, 거울 청소와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방법
- 변기에 세제를 뿌린 뒤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수세미를 이용하여 변기를 닦고 바가지로 물을 뿌려서 씻어낸 후 손걸레로 물기를 닦음
- 물 묻은 손걸레로 거울과 세면대 주위를 닦은 뒤 핸드타월로 물기를 닦음
-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운 뒤 새 쓰레기봉투를 씌움
-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음
○ 작업자세: 변기를 닦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자세와 회전(비틀림)/꺾임(측방굴곡) 동작 관찰됨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화장실 각 층 2곳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라)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미장 보조
○ 작업시기: 2005년~2015년. 근무일수 1,865일(약 9.3년, 200일=1년 기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989년~2015년. 약 26년. 신청인 주장
○ 작업내용: 삽과 믹서기를 이용하여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하고 미장공에게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012년 이전에는 시멘트와 모래를 재료 혼합통에 약 160kg 붓고 삽으로 섞은 후 40kg씩 포대에 담아 등에 지고 미장공 작업 위치 주변까지 운반함
-2013년 이후에는 레미탈(시멘트+모래)와 물을 혼합통(수레)에 붓고 믹서기를 양손으로 잡고 혼합통(수레) 주변을 돌며 레미탈과 물을 혼합한 후 작업장소로 혼합통(수레)를 밀고 당겨 미장공 작업 위치까지 운반함
○ 작업자세: 혼합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신전 자세와 회전/꺾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운반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 자세 발생함
○ 작업인원: 1인 작업(신청인의 경우 2인의 미장공을 보조한다는 주장 있었음)
○ 공구/장비, 작업량 및 작업시간
- 2012년 이전, 삽, 바퀴 없는 혼합통 사용: 1일 누적 취급 중량: 6,400kg
- 2013년 이후, 믹서기, 바퀴 달린 혼합통 사용: 1일 누적 취급 중량: 3,600kg
- 작업시간: 1일 평균 9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신청자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업 미장 조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건물청소 업무를 수행함. 미장 조공 업무는 허리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삽을 이용해 시멘트/모래를 섞고, 40kg씩 나누어 미장 작업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를 2012년까지 수행하였음. 1일 취급 중량은 평균 6,000kg임. 2012년 이후에는 삽 대신 믹서기를 사용하고, 수레를 이용해 운반하여 작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혼합시에 허리의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되고, 1일 취급 중량이 3,000kg이상임. 2015년 이후에 수행한 건물 청소 업무의 경우는 허리 부담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신청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보면, 2012년부터 신청상병과 동일 상병으로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후에 꾸준히 치료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재해발생 당시 수행한 건물청소업무보다는 이전에 약 25년간 수행한 미장 조공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3.8., 2012.6.18. ○○○‘좌골신경통,요천부’
○ 2012.11.12.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의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5.13., 2014.11.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5.13., 2014.11.21.‘○○○ 요통,요추부’
○ 2015.9.5.~2016.7.13.‘○○○ 척추협착,요추부’
○ 2015.1.27.~2015.12.10., 2016.5.19.~2016.7.13., 2016.9.3., 2016.11.12., 2016.12.26., 2017.2.20.~2017.6.24. ○○‘척추협착,요추부’
○ 2017.7.5. ○○‘달리분류되지않은허탈척추,척추의여러부위’
○ 2015.3.16.~2016.4.7.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7.5.25.~2017.6.12., 2018.7.21. ○‘요통,흉요추부’
○ 2017.5.31.~2017.6.21.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7.15.~2017.9.27., 2017.11.23, 2018.1.27.~2018.5.23.○○○○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7.27.2018.8.16. □□‘척추골절의후유증’
○ 2018.9.1.~2018.10.10.,2020.4.2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1.15.~2019.5.14.. 2019.6.10.~2019.7.11. 2020.1.10.~2020.1.13.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9.2.8. ○‘상세불명의등통증,상세불명의부위’
○ 2019.7.4. △△△‘상세불명의척수병증,요추부’
○ 2019.7.23.~2019.9.3. ◇◇‘척추협착,요추부’
○ 2019.9.17.~2020.5.21.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9.17.~2019.9.24. □□□‘요통,요추부’
○ 2019.10.8. 2020.4.13.~2020.5.11. □□□‘척추협착,요추부’
○ 2019.10.11.~2020.1.30. ♤♤‘척추협착,요추부’
○ 2020.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0.5.28.~2020~9.28.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3cm, 체중 76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9년부터 약 26년 동안 미장보조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를 삽을 이용해 섞고 포대에 담아 등으로 짊어지고 이동하는 일을 하였고, 하루 9시간 동안 일하면서 40kg 포대를 약 80개 정도 혼합하고 등에 지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건물의 2개 층을 맡아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허리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장애(요추 3-4) 및 추간판장애(요추 4-5)'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9년 3개월간 미장 보조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5. 12. 1. ○○○○○(주)에 입사하여 약 4년 4개월간 건물의 8층 및 9층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층당 면적은 200평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2015년 이후에 수행한 건물 청소 업무도 일부 허리 부담이 있는 작업이기는 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다수의 건설현장의 미장 조공 업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미장 조공 업무수행 시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업무 시 허리의 굴곡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장애(요추 3-4) 및 추간판장애(요추 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