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994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고, 목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한옥목공으로 15년간 일하면서 목재 들어올리기, 대패 또는 톱을 이용하여 가공하기, 조립하기 등의 업무에서 요추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한옥목공으로 ○○○○○에서 3일 근무하였음 - 고용보험 상 한옥목공 6년 6개월, 사무직 3개월, 본인주장은 한옥목공 15년 - 신청인의 업무는 나무 가공 작업, 조립 작업임. - 가공 작업 시 2인이 작업대에 목재를 들어 올린 뒤, 대패 또는 톱을 이용하여 가공함. 조립 작업시 지붕에서 요추를 굴곡하고 비튼 채로 유지하는 동작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옥 목수 업무를 하여 요추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01. 23. ○○○ - LBP no trauma 앉아있으면 허리가아프다. 2주정도 되었다. 방사통 - ○ 2020. 08. 07. ○○○○ - 주증상 : low back pain onset : 금일8:00 - P/I : 환자분 말에 의하면 아무런 외상력, 무리한 적 없다 하며, 금일 아침 일어났을 때부터 갑자기 시작된 왼 다리 뻣치는 통증, 허리 통증으로 내원 - low back pain in L spine lesion hip lesion Lt.radiating to Lt leg lower motor intact SLR uncheckable- pt pain - Past Hx : stent hx. HTN ○ 2020. 08. 07. L spine MRI - Disc bulging at L1-2, L2-3, L3-4, L4-5 and L5-S1-compression to spinal canal loss of lumbar lordosis degenerative spinadylosis of L spine ○ 시술 또는 수술 내역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진단서 2020. 8. 12.) - 주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소견 :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로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초진일로부터 약3주간의 가료를 요함.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 진단에 의할 것임.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20. 4. 9.~2020. 4. 11. ○ 근무시간 :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목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5. 7. 1.~10. 1. : □□□□, 사무직 ○ 1996. 1. 1.~2004. 6. 31. : 일용근무 다수, 목공 ○ 2004. 7. 1.~2019. 10. 31. : ㈜○○○○○ 다수, 목공 ○ 2020. 4. 9.~4. 11. : 현 사업장, ㈜○○○○○, 목공 ※ 한옥목공 6년 6개월(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신청인 주장 15년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30(식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한옥보수공사 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현장에서 한옥 목수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작업공정 : 나무 가공 작업 → 조립 작업 ○ 작업인원 : 4인 ~ 8인 작업 ○ 현장방문 : 해당 현장은 준공 완료되어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의 영상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신체부담요인 조사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및 관리자의 진술, 동종업계근로자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작업량 기재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가) 나무 가공 작업(동영상. 나무가공작업1,2) ○ 작업내용 : 1) 취목 작업으로 한옥 건축물 조립 작업 전 나무를 알맞게 가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전기톱을 잡고 나무를 절단한 뒤,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원형톱을 전방으로 밀면서 절단 위치에 맞게 가공한다. 2) 한옥 건축물 조립 작업 전 전기 대패를 이용하여 나무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전기 대패를 잡고 요추를 측방굴곡-회전한 자세로 나무 표면을 반복적으로 밀면서 매끄럽게 한다(작업대 높이 : 60cm).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기 대패(2kg 이상), 서까래(2.7m ~ 3.6m, 33 ~ 80kg, 평균 56kg), 원형톱(185mm-4kg, 230mm-7kg, 382mm-11.5kg) ○ 총 취급 중량 : 목재 20개 × 56kg/서까래 × 2회(작업대로 오르내림) ÷ 2인 × 3회(작업대에서 가공면 돌림) = 6720kg ○ 작업량 : 1) 1회 가공시 약 10분 소요됨. 2) 일일 평균 목재 20개 가공함(1인 기준).3)가공 시 작업대로 목재를 20회 운반함(올리고 내림). 4) 가공 시 작업대에서 목재의 면을 돌리며 작업하여 목재 1개당 약 3회 미는 동작이 발생함. 나) 조립 작업(동영상. 조립 작업1~3) ○ 작업내용 : 1) 한옥 건축물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크레인으로 목재를 알맞은 위치에 고정시킨 다음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망치질을 하여 접합부를 조립한다. 2) 서서 크레인으로 고정시킨 목재를 잡아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서까래를 잡아 하방으로 내리면서 접합부에 조립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떡매 2.5kg), 서까래(2.7m ~ 3.6m, 33 ~ 80kg, 평균 56kg) ○ 취급 중량 : 56kg × 12개 ÷ 6인 작업(평균 작업 인원) = 112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4개의 목재 조립함. 2) 1개 조립 시 약 15분 소요됨. 3) 1회 망치(떡매)질 시 약 30초 ~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목재 조립 시 약 50%는 크레인으로 고정하여 조립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업무 내용 - 전통 가옥 보수 공사 업체로 신청인은 한옥 목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종합소견 ○ 다학제 협진 [ 신경외과 ] 1차) S 허리 아프고 좌측 다리 방사통 심함 O L-MRI :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A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P 업무관련성 평가 2차) O L-MRI : 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좌측 A 4-5요추간 협착증 P 업무관련성 평가 ○ 종합 [ 상병 확인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척추 협착증(L4-5)을 확인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6년 6개월임. 다만, 신청인은 객관적 증빙은 어려우나 15년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용직 업무의 특성 상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생각됨. [ 개인적 소인 ] 특이 사항 없음.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한옥 목수)를 분석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나무 가공 및 조립 작업 시 고도의 중량물(평균 56kg)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 총량이 일평균 6t 이상에 이르는 점, 가공 작업 시 전기톱과 대패 등의 공구를 사용하면서 허리의 굴곡과 회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조립 작업 시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수행 중인 한옥 목수 업무의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 수준이고,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0년 이상(본인 진술 시기 포함)으로 충분히 긴 점,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4.01.06.~2014.01.13. (2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4.01.13.~2014.08.22. (3회) 요통, 요추부 ○ 2014.01.23.~2014.10.13.(10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4.01.23. 요추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4.02.08.~2014.11.04. (11회) 좌 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4.10.10.~2014.10.29. (14회)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2015.12.08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8.04.1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상세불명의부위 ○ 2020.01.23. 요통,요추부 ○ 2020.01.27.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61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한옥목공으로 목재를 들어 올리거나 대패, 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 등의 작업을 하며 요추 부위에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6년부터 15년간 목공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소득금액증명 자료 등에서 약 6년 6개월간 목공으로 종사하였음이 확인된다. 작업 내용에서 허리를 굴곡하거나 회전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점, 취급하는 중량물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에 대한 진술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내용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목공이라는 업무 특성 상 허리부위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악화 또는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