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1수지 골수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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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996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제1수지 골수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1월 31일 천장 해체작업 중 망치 등 공구로 왼쪽 엄지 손가락에 외상이 발생하였다. 반복적인 외상으로 왼쪽 엄지손가락 염증이 발생하였다.(석면해체 근무이력은 약 3-4년 정도)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일식 조리사로 일을 하다가 2005년 10월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7년 2월경까지 일본에서 철거 일을 하였다. 2017년 입국하여 재해 발생일 까지 건물 철거 및 석면해체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망치 등의 공구 사용 시 손가락 타격으로 인한 부상이 자주 발생되고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엄지 손톱 소실, 딱지, 상조피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21년 03월 05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R/O Ostemyelitis with fistula and periosteal reaction at thumb distal phalangeal bone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3월 05일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을 시행받음.
* 2021년 03월 15일 피판적성술 시행받음.
* 2021년 03월 29일 단단성형술 및 식피술을 시행받음.
* 2021년 06월 14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CT, MRI 상 제1수지 원위지골 첨부 골절제된 상태이나, 잔존하는 골수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 LT HAND MRI, LT. THUMB;
- Visible continuity of flexor and extensor tendons.
- Soft tissue thickening in ventral tip area of thumb.
- Adhesive change around flexor and extensor tendons in IP joint area.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1년 2월 1일 ○○
- CC : Lt. thumb nail tip area pain, for 1 month, Sx. aggravated for 1 day after blunt
- xray : non-specific bony abnormality
(2) 2021년 3월 4일 ○○○ 진료기록
- CC : 주호소 발생시기 - 2020-12-30, 좌측 첫 번째 손가락 욱신거리는 통증 있다함.
- PI : 2020-12-30 염증이 생겨 손톱을 제거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 없어 내원. 골절은 없었다 들었다 함.
- Imp : Cullulitis of finger
(3) 2021년 3월 5일 ○○○ 입원기록
- PI : 2020-12-30 일을 하면서 손가락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외상이 있었고, 피부균열이 생기다가 염증이 생겨 손톱을 제거해서 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 없어 내원. 수술적 치료위해 외래 경유 입원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1.01.07. ~ 2021.01.31.
○ 담당업무 : 석면해체, 일반철거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외 석면해체, 일반 철거 2021년 01월(근로일수: 22일)
- 경기도 평택시 (사업명 생략) 외 석면해체, 일반 철거 2020년 01월 ~ 2020년 11월(근로일수: 61일)
- (사업명 생략) 외 석면해체, 일반 철거 2019년 11월 ~ 2019년 12월(근로일수: 12일)
- (사업명 생략) 공사(건축) 석면해체, 일반 철거 2018년 12월(근로일수: 2일)
- (사업명 생략)업 석면해체,일반 철거 2010년 10월(근로일수: 13일)
- 해양식당 일식 조리 2000년 01월 01일 ~ 2005년 06월02일(근로일수: 6년 6개월)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기타건설공사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현장: ○○○○]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석면해체, 일반철거
- 자재를 작업장소까지 운반하는 (1) 자재 운반 작업,
- 석면이 벽면, 바닥 및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지점(천정)을 제외한 벽면, 바닥을 보양지로 보양 및 위생시설 설치 하는 (2) 보양 및 위생시설 설치 작업,
- 석면이 함유된 자재(텍트)를 천정에서 분리시켜 석면 전용 비닐에 담아 밀봉시키는 (3) 철거 작업,
- 철거 작업 후, 내부의 석면 흡착, 진공 청소, 보양지 제거, 석면 폐기물을 운반하는 (4) 마무리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주간 8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식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특이사항 :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현장의 상황과 작업조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투입인원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임.
○ 업무흐름도
- 08:00 ~ 08:30 : 자재 운반 작업
- 08:30 ~ 12:00 : 보양 및 위생시설 설치 작업
- 12: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5:30 : 철거 작업
- 15:30 ~ 17:00 : 마무리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자재를 작업장소까지 운반하기
- 작업방법 : 석면 해체에 필요한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양손을 사용하여 자재를 들어 올려서 운반하거나 가슴 및 어깨에 앉거나 올려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손: 굴곡/신전, 새끼방향 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 보양 및 위생시설 설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벽면, 바닥 보양 및 작업자 위생시설 설치하기
- 작업방법 : 석면이 벽면, 바닥 및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지점(천정)을 제외한 벽면, 바닥을 보양지로 보양하는 작업으로 벽면은 우마 사다리 위에서 손으로 접착 테이프, 접착 스프레이를 붙이거나 도포하면서 벽면에 보양지를 고정키고 바닥은 무릎을 쪼그리거나 기어 다니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보양지를 붙임. 음압기 가동 시, 보양지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망치를 오른손에 잡고 못을 타격하여 나무토막을 벽면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현장 출입구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시설(샤워, 환복) 설치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손: 굴곡/신전, 새끼방향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 철거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석면이 함유된 자재(텍트)를 철거하기.
- 작업방법 : 석면이 함유된 자재(텍트)를 천정에서 분리시켜 석면 전용 비닐에 담아 밀봉시키는 작업으로 왼손으로 텍트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전동 드릴를 파지한 상태에서 자재(텍트) 모서리의 고정 볼트를 분리시키며 수분제를 분사시켜 석면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시킴. 수분제가 충분히 도포된 자재(텍트)는 석면 전용 비닐에 투입시켜 접착테이프로 밀봉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손: 굴곡/신전, 새끼방향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내부의 석면 흡착, 진공 청소, 보양지 제거, 석면 폐기물을 운반하기.
- 작업방법 : 철거 완료 후 내부의 석면 흡착, 진공 청소, 보양지 제거, 석면 폐기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내부 공기 중 석면의 농도를 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 기준 농도 이하 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공기 중에 흩날리는 석면을 고착시키기 위해 고착제가 함유된 분무기를 분사시켜 고착 작업을 선행하고 일정시간 후 바닥, 벽면에 고착된 석면을 진공청소기로 흡입시킨 뒤 보양지를 제거작업을 수행함. 또한 밀봉된 석면 폐기물은 양손으로 잡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마대자루(항공마대)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손: 굴곡/신전, 새끼방향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
- 2021-02-01 S601 손톱의손상이있는손가락의타박상
- 2021-02-04 ~ 2021-02-10 S611 손톱의손상이있는손가락의열린상처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21년 2월 신청재해일 이전 손과 관련한 수진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타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3cm, 체중 82㎏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일식 조리사로 일을 하다가 2005년 10월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7년 2월경까지 일본에서 철거 일을 하였다. 2017년 입국하여 재해 발생일 까지 건물 철거 및 석면해체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망치 등의 공구 사용 시 손가락 타격으로 인한 부상이 자주 발생되고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좌측 제1수지 골수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8년 이후 약 97일간 여러현장에서 자재운반 작업, 보양 및 위생시설 설치, 철거 작업, 마무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주 업무는 석면 해체작업으로, 해체 작업 후 손으로 자루 등을 쥐고 옮기는 중량물 운반 작업이 일부 발생하며, 해체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꺾임과 손가락에 강한 힘 작용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점, 업무수행 시 수지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특정되며, 사고력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노출 수준도 높게 평가되는 점, 업무 특성 상 망치 등의 공구 사용 시 손가락 타격으로 인한 신체 압박이 발생하는 등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사고로 인한 골수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제1수지 골수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