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성암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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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원문 ↗
연번 240020210001998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세포성암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요 산업단지 및 건설공사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 3. 2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21. 6. 7.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화학 산업단지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용접에서 나오는 자외선, 유해물질, 분진, 비파괴방사선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 용접장소가 협소하고, 특히 실내에서는 가스가 밀폐되어 환기가 잘 되지 않음. 용접 후 실시하는 비파괴검사(NDT) 기계에서 방사능이 노출됨. 용접 전후 그라인더 작업 시 중금속, 불꽃에 노출되고,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부위 그라인더, 용접 시 유해물질에 노출됨.
○ 사업주 주장
- 2021.3.4. 용접공으로 출력하여 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신규채용자 특별안전교육 후 당일 ○○○○에서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 없었음. 현장 투입 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지급하였고 현장근무기간은 2021.3.4.~3.27.(12.5일)에 불과하며 작업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당 현장 작업여건이나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사료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4. 26. □□□□
- 타원진료후 검사위해 내원, 림프선암으로 항암치료 중
* 2006. △△△ 림프제거술 시행
○ 2021. 3. 16. ◇◇◇◇
- MRI/ about 4cm well demaroaled round mass in liver S8. Suggestive of HCC
○ 2021. 3. 23. ☆☆
- 상환 평소 특이병력 없던 분으로(10일전부터 고혈압 약 드시기 시작하심) 검진을 시행한 검사 상 HCC소견 있어 수술 권유받고 내원하심. B형간염 알고 있었으나 특별히 관리 받은 적 없음
2) 주치의 소견
- 환자는 B형 간염 있으신 분으로, 2021.3.23. 본원 외래 내원하여 간암으로 진단 하 3월31일 입원/수술함.
3) 자문의 소견
- 상기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하였습니다. 2021.4.2. 간의 종괴로 수술적 치료 받았으며 2021.4.9. 보고된 병리검사 결과, 간암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안됩니다. B형간염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되며, 간암의 원인은 B형 간염이 직접적인 연관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 담당업무 : 특수용접(가스용접)
○ 근무기간 : 2021. 3. 4. (진단일까지 19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4대보험 외
- 2011년(96일) : (사업명 생략) 프로젝트 등, 특수용접, 일용근로내역
- 2012년(65일) : (사업명 생략) 등, 일용근로내역
- 2013년(144일) : (사업명 생략) 등, 일용근로내역
- 2014년(197일) : (사업명 생략) 등, 일용근로내역
- 2015년(183년) : (사업명 생략) 공사 등, 일용근로내역
- 2016년(145일) : (사업명 생략) 1단계 등, 일용근로내역
- 2017년(214일) : (사업명 생략) 등, 일용근로내역
- 2018년(171일) : (사업명 생략) 공사 등, 일용근로내역
- 2019년(209일) : (사업명 생략) 등, 일용근로내역
- 2020년(119일) : (사업명 생략) 등, 일용근로내역
※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상 (2012.4월~2021.5월) 직종 용접공(플랜트용접공, 가스용접공) 확인됨.
나. 근무관련 진술내용
1) 작업내용
- 특수용접으로 티타늄, 알루미늄, 스텐레스, 구리, 디플럭스 등 용접 및 아르곤가스, 질소가스, CO2가스 사용
2) 주 근무지역
- 화학 산업단지(명단 다수), ○○, □□□□, 해외 중동 2년, 아프리카 2년, 쿠에이트, 베트남 등지의 건설현장에서 특수용접 수행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약 40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간세포암 진단받음. 현재까지 용접업무와 간세포암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희박하여 전문조사의 이득이 낮음. 문헌조사, 질병 경과 등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라.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무
- 진폐 정밀진단 과거 병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9. 1. ∼2012. 11. 7.(5회) ○○○
△△△ : 점막관련림프모양의림프절외변연부B-세포림프종
- 2012. 3. 20. ◇◇◇◇ : 상세불명의간질환/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2. 10. 24. ○○○
△△△ : 델타-병원체가없는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4. 5. 24. ○○ : 상세불명의간질환
- 2016. 1. 9. □□ ☆☆ : 델타-병원체가없는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7. 9. 27.∼9. 29.(2회) ○○○○○ : 달리분류되지않은만성지속성간염
- 2021. 3. 11. ◇◇◇◇ : 혈압수치상승/상세불명의심장박동이상
- 2021. 3. 18. ◇◇◇◇ : 간세포암종의악성신생물/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21. 3. 23. ~ 4. 27.(3회) □□ ☆☆ : 간세포암종의악성신생물/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21. 4. 14. ○○
○○ : 간세포암종의악성신생물/만성바이러스B형간염
3) 건강검진 내역
○ 2018.2.13. : 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간질환)
- 혈압 : 131/75
- 간질환 : AST 62, ALT 37, 감마지티피 39
- 흡연력(약40년 20개비), 음주(주3회 소주2~3병)
○ 2019.12.17.: 정상B(이상지질혈증,간기능,당뇨),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고혈압의심
- 혈압 : 150/90
- 간질환 : AST 33, ALT 31, 감마지티피 67
- 흡연력(총30년 20개비), 음주(주3회 소주1병)
○ 2021.3.10. : 고혈압질환의심
- 혈압 : 155/100
- 간질환 : -
- 흡연력(총40년 하루15개비), 음주(주4회 소주1병~소주5병)
4) 건강상태 등
○ 키, 몸무게 : 175cm/75kg
○ 흡연/음주 : (2021년 건강검진)흡연 일 15개비, 총 40년 / 음주 주 4회(소주 0.5~1병)
○ 과거력 : (진료기록)고혈압
○ 가족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산업단지, 건설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분진, 비파괴방사선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간세포성암종’은 확인되나, 신청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 개인 기저질환 악화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11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11년 간 건설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 진술 상 1978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용접업무 시작,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건설업 운영, 2000년부터 건설현장 특수용접업무 수행하여 약 40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한다.
용접흄은 ‘폐암’의 발암인자로 알려져 있고, 용접업무와 ‘간세포암’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직업력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물질의 노출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신청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B형 간염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세포성암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