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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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999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 및 석재업체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약 18년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후 ○○○○○에 입사하여 석산에서 착암업무를 수행하며 돌 분진에 노출되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 오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19. 8. 7.)
○ 호소증상: 만성 호흡곤란, 만성 기침, 가래
○ 종합소견: 흉부 X-선 검사 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 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FEV1/FVC 63%, FEV1 82%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1) 1차 특진(□□ 2020. 9. 7.)
○ 1회차(2020. 8. 4.): 1초율(FEV1/FVC) 68%, 1초량(FEV1) 68%
○ 2회차(2020. 9. 7.): 1초율(FEV1/FVC) 66%, 1초량(FEV1) 66%
※ 1차 특진 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결과(공단본부)
- 진폐정밀진단 및 주치의 제출자료, 특진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폐기능 검사 결과에 재현성이 확인이 안됨. 재특진 후 재 자문의뢰 바람.
2) 재특진(△△ 2021. 5. 6.)
○ 1회차(2021. 04. 02.): 1초율(FEV1/FVC) 68%, 1초량(FEV1) 69%
○ 2회차(2021. 05. 06.): 1초율(FEV1/FVC) 67%, 1초량(FEV1) 70%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근무기간: 2003. 2. 13.~2009. 4. 28.
○ 담당업무: 착암공
○ 근무시간: 09:00~18:00(1일 평균 8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5 □□□□, 소득금액증명
○ 1987. 3. 5.~1992. 10. 31.(5년 7월 27일) ○○(주)○○, 갱외부, 진폐직력정보/4대보험
○ 1993. 8. 12.~1993. 11. 10.(2월 30일)○○○○○(주),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1999. 10. 28.~2001. 6. 16.(1년 7월 20일) ○○○○○(주), 착암기 조작원, 진폐직력정보/4대보험
○ 2003. 2. 13.~2009. 4. 28.(6년 2월 16일) ○○○○○(주), 채석부, 진폐직력정보/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약 13년 8월 30일 이상
※ 신청인 진술상 직력: 광업소 약 18년, 착암 약 15년(총 33년)
- 1975~1982 □□(△△), 채탄후산부, 진술
- 1982~1984 ○○○○(주)(◇◇◇◇) 채탄후산부, 소득금액증명/진술
- 1985 □□□□, 채탄후산부, 소득금액증명/진술
- 1998~1993. 5. 14. ○○(주)○○ 채탄후산부, 4대보험/진술
- 1993~2008. 9. 24. ○○○○○ 착암공, 4대보험/진술
3) 기타 경력
○ 2012~2017 □□□□□
○ 2018 △△△△△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
- 탄광: 굴진 및 채탄 후산부
- ○○○○○: 착암공, 석산을 보유하고 있어 항내작업도 많이 수행함.
○ 업무내용:
-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선산부를 뒤에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는 착암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환경
- 갱내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눈앞이 안보이고 숨을 잘 못쉬는 정도였음.
- 마스크 착용여부: 착용
○ 작업도구
- 톱, 드릴, 착암기 등
○ 업무상 유해요인
- 석탄분진, 돌분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재특진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4.2.) 1초율 68%, 1초량 예측치의 69%, 2차(2021.5.6.) 1초율 67%, 1초량 예측치의 7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며 이전 특진결과와 유사함. 10년 이상 광업소 및 석재업체에서 착암, 채탄 작업하여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
○ 2012년: 불안정협심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
○ 2016년: 불안정협심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
○ 2017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탄광부진폐증,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등
○ 2018년: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
○ 2019년: 상세불명의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11-02-14 ~ 2011-02-18 0/0 F1/2(경미장해) 정상
○ 2012-06-18 ~ 2012-06-22 0/0 F0(정상) 정상
○ 2013-08-06 ~ 2013-08-08 0/0 F0(정상) 정상
○ 2014-10-28 ~ 2014-10-30 0/0 F0(정상) 정상
○ 2015-12-15 ~ 2015-12-17 0/0 F0(정상) 정상
○ 2017-01-17 ~ 2017-01-19 0/0 F0(정상) 정상
○ 2018-02-20 ~ 2018-02-22 0/0 F0(정상) 정상
○ 2019-05-21 ~ 2019-05-23 0/0 F0(정상) 정상
3) 산재처리 이력
○ 2008. 9. 24. ○○○○○, 등뼈의골절(폐쇄성)6.11번 등(장해 제11급)
4) 흡연력: 금연(20대에 약 10년 정도 흡연, 이후 약 40년간 금연)
* 2021. 8. 13 대리인 유선확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68%, 1초량이 69%,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67%이면서 1초량이 70%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대보험, 진폐직력정보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13년 9개월 이상 광업소 및 석재회사에서 착암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동 기간에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