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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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000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약 10년 7개월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19. 12. 4.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19. 12. 3. )
- 혼합성 환기장해와 다소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1차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0. 9. 28. 검사): FEV1/FVC=67%, FEV1=67%
- 2회차(2020. 11. 9. 검사): FEV1/FVC=69%, FEV1=68%
○ 자문의 소견(2020. 11. 26.)
- 폐기능 검사 및 폐확산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신뢰성이 부족하여 재측정검사 요합니다.
○ 2차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1. 4. 30. 검사): FEV1/FVC=65%, FEV1=65%
- 2회차(2021. 6. 7. 검사): FEV1/FVC=66%, FEV1=6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담당 업무: 채탄 선산부
○ 근무기간: 1984. 11. 5. ~ 1995. 7. 1. (10년 7개월)
2) 전체 광업소 직업력(경력증명원 및 개인 진술 참고)
○ 주식회사○○○○, 1984. 11. 5. ~ 1995. 7. 1.-채탄선산부, 경력증명서
※ 총 광업소 직력: 10년 7개월
3) 그 외 직업력
- 1996. 6. 12. ~ 1998. 3. 1. ○○(주)/4대보험 취득이력
- 1998. 4. 17. ~ 2004. 12. 31. ○○/사업자 등록이력
- 2008. 7. 1. ~ 2019. 1. 1. ○○○○○(주)/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05. 2. 25. ~ ○○(○○○)/사업자 등록이력
- 1996 ~ 2020(현재) □□(레미콘 운전)/개인 진술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상기 환자의 재특진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4.30.) 1초율 65%, 1초량 예측치의 65%, 2차(2021.6.7.) 1초율 66%, 1초량 예측치의 6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며 검사결과의 재현성 보임. 10년이상 광산에서 근무한 것으로 직력정보에 의해 확인되어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작업시간 및 근무형태
- 주6일 3교대 8시간 근무
- 정해진 식사시간 없었음.
○ 구체적인 작업내용
- 채탄 선산부: 갱내에서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발파 후 버럭(부서진 돌)을 치우는 작업 수행
- 작업도구: 착암기, 삽, 톱
- 작업과정 및 방법: 갱내에 들어가서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화약을 넣어 발파 후 동발(갱이 무너지지 않게 세우는 지지대)을 세우는 일을 반복함.
○ 마스크 지급 여부
- 매년 마스크 1개씩 지급, 필터는 한 달에 3개 지급
- 사용 후 2~3주가 지나면 착용하기 어려웠음.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2010. 9. 9. ~ 2015. 8. 10.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 2010. 11. 13. ~ 2015. 1. 18. 여러부위의 기타급성상기도감염(10회)
- 2012. 12. 3. 단순 및 점액화농성 혼합형 만성기관지염(1회)
- 2017. 12. 28. ~ 2018. 1. 5.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2회)
○ 정밀진단이력
- 2014-08-05 ~ 2014-08-07 0/1 F1/2(경미장해) 의증
- 2015-10-20 ~ 2015-10-22 0/1 F1/2(경미장해) 의증
- 2019-12-03 ~ 2019-12-05 0/1 F2(중등도장해) 의증
○ 산재 처리 이력: 없음.
○ 흡연력(본인 진술): 약 30년 이상 흡연, 하루 한갑, 5년 전 금연(마지막에는 하루에 5~10개피 정도 피웠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소견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4년부터 총 10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자료 및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약 10년 7개월간 분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고, 2021년 4월 30일 및 6월 7일에 시행한 2차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은 70% 미만인 각각 65%, 66%이었으며,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각각 65%, 68%로 확인 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노출 수준과 진단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