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03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재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40 ~ 60kg의 환자를 밀고 당기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허리 굽힘 동작을 반복 수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4. 5.> - 요통, 방사통, 2021. 4. 2.부터 심해짐 - 후방전위증: Lx L4-5 - 병명: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 2021. 4. 7.> - Onset : 5일전 - PI : 5일전 갑자기 발생한 우측 다리 통증으로 주사치료 등 받았으나 호전 없음. - VAS : 8-9, 뻐근함(+) 저린감(+), 지속적(+) - MRI(요천추) 검사결과(소견): L4-5 spondylolisthesis, L5-S1 Rt foraminal extrusion ○ <○○○, 2021. 4. 9.> - 진단명: L5-S1 Rt foraminal extrusion - 수술명: Paraspinal OLM L5-S1 Rt 2) 주치의사 소견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2021. 4. 9. 요추5-천추1번간 부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부분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안정가료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특진 소견 (2021. 6. 29. ○○ ○○) ○ 검사소견: Rt foraminal disc extrusion with upward migration at L5-S1 ○ 진단명: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of lumbar spine ○ 외부 영상 판독 (2021. 4. 7. ○○○ MRI) -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of L4 on L5 vertebra: pseudobulging disc, bilateral facet joint hypertrophy and ligamentum flavum hypertrophy. - Sequestration DDx extrusion of L5-S1 disc in the Rt. foraminal zon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4. 1. ~ 2021. 4. 4.(약 1년) - 4대 보험 ○ 담당업무: 재가 요양 보호사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5시간 근무, 1주 7일 근무, 1주 10.5시간 근무 - 근무시간은 오전, 오후, 저녁으로 계속 바뀜. ○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9. 6. 10. ~ 2019. 10. 15.(4개월), 요양보호사, □□□□□ - 4대 보험 ○ 2019. 4. 9. ~ 2019. 4. 12.(4일), 요양보호사, ○○○○○ - 4대 보험 ○ 2018. 8. 10. ~ 2019. 1. 31.(6개월), 요양보호사, □□□□□복지 - 4대 보험 ○ 2018. 2. 24. ~ 2018. 7. 31.(5개월), 요양보호사, □□□□ - 4대 보험 ○ 2017. 9. 14. ~ 2017. 11. 30.(2개월), 요양보호사, □□□□□복지 - 4대 보험 ○ 2017. 6. 19. ~ 2017. 8. 31.(2개월), 요양보호사, ○○○○○ - 4대 보험 ○ 2016. 10. 31. ~ 2016. 12. 4.(1개월), 요양보호사, ○○○○○ - 4대 보험 ○ 2012. 5. 1. ~ 2012. 7. 31.(3개월), 요양보호사, □□□□□ - 4대 보험 ○ 2011. 6. 7. ~ 2011. 7. 29.(2개월), 요양보호사, ○○○○○ - 4대 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년 1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근무시간: 1일 1.5시간 근무, 1주 7일 근무 - 근무시간은 오전, 오후, 저녁으로 계속 바뀌며, 휴게시간은 없음. ○ 담당업무: 재가 요양 보호사 - 4등급 치매환자(150cm/ 45kg) 요양보호 업무 수행함 ○ 세부업무 내용 - 기저귀 교체 → 부축 → 식사 보조 → 청소 - 주 2회 목욕보조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실시 (평가기관: ○○ ○○) ※ 코로나로 현장 조사(가정 방문)가 어려워 신청인 및 사업장 동의하에 동료 작업자 시연 영상으로 조사를 대체함. 가) 기저귀 교체작업 ○ 작업내용: 침상에 누운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기저귀를 잡아 교체한다. ○ 작업시간: 0.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기저귀, 환자(40~60kg) ○ 작업량: 일일 평균 1회 기저귀 케어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10분 소요됨. 나) 부축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부축하는 작업임. -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환자를 잡고 일어나 환자의 팔을 어깨에 걸쳐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외전하여 한손으로 환자의 허리를 잡고 한손으로 환자의 손을 잡아 이동한다. ○ 작업시간: 0.3시간 ○ 이동거리: 평균 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환자(40~60kg) ○ 작업량: 일일 평균 5회 부축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3~4분 소요됨. 다) 식사 보조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식사를 보조하는 작업으로 주로 앉아서 수행함. 의자에 앉아 요추를 굴곡, 회전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수저를 잡고 환자의 식사를 돕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평균 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저 ○ 작업량: 일일 평균 1회 식사 보조 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30분 소요됨. 라) 청소작업 ○ 작업내용: 막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 외전하고,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고 요추 굴곡, 신전을 반복하며 청소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막대걸레(0.6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회 청소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100m² 청소하며, 30분 소요됨. 마) 목욕작업 (주 2회 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앉아있는 환자의 몸을 씻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 외전하며,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환자를 잡고 우측 손으로 샤워타올을 잡아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목욕시킨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샤워타올(0.05kg) ○ 작업량: 주 2회 목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회 작업 시 30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 신청 상병 확인됨. ○ 작업별 신체부담 (최대 7점) - 기저귀 교체: 평가점수 5점 - 환자 부축: 평가점수 4점 - 식사 보조: 평가점수 4점 - 청소: 평가점수 5점 - 목욕: 평가점수 5점 ○ 종합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한 요양보호 업무는 허리를 굽힌 자세가 있으며, 환자를 부축할 때 중량물 작업과 비슷하게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작업임. 다만, 작업시간이 하루 1.5~3시간으로 길지 않고,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총 3년 1개월에 불과함. 이에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12. 26. ~ 2019. 12. 28.(2회), ○○○○, (M5456)요통, 요추부 2) 기타 ○ 신체조건: 키 155cm, 체중 57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40 ~ 60kg의 환자를 밀고 당기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허리 굽힘 동작을 반복 수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이력에서 신청인은 2011년부터 발병일까지 총 3년 1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환자 부축, 목욕 보조, 식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요추부 부담 업무는 확인되나, 하루 근무시간 1.5~3시간으로 작업 시간이 짧아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작업경력이 길지 않아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