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 악성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004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1. 7.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약 32년간 선체 조립부 소속으로 실내에서 용접 및 가우징을 수행하면서 석면, 용접흄, 카드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2020. 6. 15.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32 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표적장기 폐에 대한 IARC group 1 물질인 용접용 및 중금속 화합물 등에 고농도,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연구문헌상 1990년 이전 건조된 선박의 90%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을 알 수 있고 신청인이 근무한 ○○○○은 2004년까지는 수리조선업을 하고 있었고, 석면이 널리 사용된 과거에 건조되었던 선박을 작업하는 과정 중 고농도의 석면에도 노출되었을 것임이 추정 가능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주진단 Malignant neopi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left 기타진단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intrathoracic lymph nodes Pneumothorax, unspecified 문제목록 #01 h/o TB #02 s/p C-HNP op (at ○○○○) #03 LUL nodule AdenoCa (Bx. confirmed) EGFR wild type 주증상(C.C) growing LUL nodule 입원사유 상기환자 growing consolidative nodule in Lt. upper lobe에 대해 PCNA 위해 입원함 2) 진료기록(□□□□) - 과거 흡연 하루 평균 0.5갑 총 40년간 흡연 - ○○에서 2020.06.15. PCNBx(LUL)검사상, Adenocarcinoma 진단 - 2020.06.18. PET CT검사상, Metastatic Lns at Lt.interlobar area r/o metasiatic LN at Lt.lower paratracheal area / 2020.06.22. EBUS TBNA 검사상, Lt. lower paratraacheal area LN meta 확인됨. - 2020.07.03. Left lung biopsy상, Ad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진단 - 2020.07.10. open LULobectomy상, Invasive adenocarcinoma 진단 - 2020.07.09. Open lobectomy, left upperlobe of lung 시행. 2) 주치의 소견 ○ □□□□ 비소세포 폐암으로 수술, 항암화학치료, 방사선치료 후 전신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 - 2020.06.14.∼2020.06.25.기간동안 growing consolidative nodule in Lt. upper lobe에 대해 PCNA위해 입원하여 좌측 폐암 진단하에 입원함. - 2020.06.19. PET/CT:토르소 검사결과 · Hypermetaobolic nodule at LUL apical segment, lung · Metastatic LNs at left interlobar area · R/O Metastatic LN at left lower paratraacheal area 등 진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담당업무 : 선각블록 용접작업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주5일 주40시간근무) ○ 근무기간 : 1987. 1. 7.~ 2019. 6. 15.(약 31년 5개월) ○ 근무시간 : 8:00 ~ 17:00 (8시간) ○ 주 원재료 : 금속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6월 원발성폐암진단. 진단 당시 61세 1987년 조선소 근무 시작. 용접, 가우징 등의 업무를 32년간 실시함. 용접흄은 폐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발암물질임. 장기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하며, 폐암이 발생함. 전문조사 없이도 판단 가능함. 다.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1) 소속 사업장 개요 ○ 업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상시 근로자 수: 2916명 (산재보험 기준)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 1987.1.7.~2005.4.30. 판넬2반 ○ 2005.5.1.~2019.12.31. 조립9팀 - 신청인은 입사 후 업무변경 없이 선각공장 실내에서 선각블록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음 3)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사업장 주장) 공장 내에는 국소배기장치(대형FAN 작동)가 있었으며, ‘소음’에는 노출되었으나, ‘밀폐, 고열, 한랭, 산소부족, 습도, 냄새 등’에는 노출되지 않았고 방진 마스크를 작용하고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유선통화 확인결과 입사 때부터 배기장치는 있었고, 방진마스크는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나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4)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작업자 위치에 따라 측정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작업장에서 용접흄은 측정농도 초과로 측정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1.09.29.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7.12.04. ○○ “상세불명의폐기종” - 2018.04.16.∼2020.05.29.(6회) ○○ “담배흡연의의존증후군 등” - 2020.06.14. ○○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심의의뢰기관에서 ○○ 원무과 유선 확인 상, 담배흡연의존증후군으로 내원한 기록은 금연클리닉과 같은 사업으로 내원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의무기록은 없다는 것을 확인함 2)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결과 - 2011.02.21. 건강검진 결과 : 정상B(특이 사항 없음) - 2012.03.05. 건강검진 결과 : 정상B(특이 사항 없음) - 2013.02.28. 건강검진 결과 : 정상B(특이 사항 없음) - 2014.03.21. 건강검진 결과 : 정상B(특이 사항 없음) - 2015.03.11. 건강검진 결과 : 정상B(특이 사항 없음) - 2016.03.23. 건강검진 결과 : 정상B(특이 사항 없음) - 2017.03.15. 건강검진 결과 : 정상B(특이 사항 없음) - 2018.03.08. 건강검진 결과 : 정상B(특이 사항 없음) - 2019.03.05. 건강검진 결과 : 정상B(이상지질혈증 의심 외 특이사항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7cm, 몸무게 67kg(○○ 의무기록상) ○ 흡연력: 하루 평균 0.5갑 총 40년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7년부터 ㈜○○○○에 입사하여 약 32년간 선체 조립부 소속으로 실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 흄, 중금속 화합물,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인사기록카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1987년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32년간 업무변경없이 선체조립부 소속으로 선각공장 실내에서 선각블록의 용접 작업을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선업체의 용접작업은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용접 흄 노출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용접흄은 폐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유해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인 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