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폐의 악성 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005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 3. 4.부터 재해일 까지 약 18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급식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11. 2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23.에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부위 통증으로 폐암의 골전이 상태로 진단되어, 2016.11.25 골전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됨.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튀김, 부침요리를 매일 하였고 환기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조리를 하였으며, 18년간의 급식실 조리작업 시 발생한 조리흄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2016. 7. 18.): - LBP 학교 급식(조리)하느라 허리가 평소에 좀 아팠는데 며칠전 갑자기 허리 통증 + 우측 엉치통 - X-ray 상 L2/3/4/5 HT 감소 - cons 지속시 MR (2016.07.27.) - 어제 심하게 아팠다. 엉치통이 심하다. - 금일 방학 - MRI recommand - MRI상 L3/4 HIVD. Lt, L4/5 forminal mass Rt (2016.11.14.) - 우측 엉치통 - 2주전 심해짐. 타병원에서 다시 찍었다. - MRI상 hip joint는 변화 없음. - 병가 내고 나왔다 ○ ○○ (2016.11.17.) - problem s&o) cough, sputum, gluteal area pain - Therapeutic(surgical) plan # Lung ca s/p carpal tunnel syndrome s/p CTR, both 2015 P) pain control BFS with biopsy (2016.11.25.) - # NSCLC. St. IV m/bone - adenoca. PD - sp carpal tunnel syndrome - sp CTR, both 2015 - 전일 구두로 adenoca. 확인되며 분화도 poor 하여 immunohistochemistry 시행하기로 한 상태. staging w/u위한 검사 시행. 2) 주치의 소견 - 2016.11.25 골전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 1998.3.4~2002-2.28, 2003.4.1-2017.2.28 ○○○○○ 급식 조리원. 튀김, 부침요리를 매일 하심. 2016년 급식실 신축이전 공조기가 없이 환기상태가 부족하였을 것으로 판단상태에서, 18여 년 간의 급식실 조리작업 시 발생한 조리흄에 의한 폐암 가능성으로 업무 관련성 있는 것으로 판단.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인사기록카드, 취업및영업내역) - 1998.03.04.~2002.02.28. ○○○○○ 보조조리원(일급) - 2003.04.01.~2018.02.28. ○○○○○ 조리실무사(연봉)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입사일~재해 발생일 까지 약 17년 7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활동 참여 - 급식 시설의 세척 및 소독 - 급식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 기타 급식실과 관련한 업무 ○ 신청인의 직업력 - 2000.01.01.~2002.02.28. ○○○○○/급식조리원 - 2003.04.01.~2018.03.01. ○○○○○/급식조리원 - 2018.11.01.~2019.12.16. ○○○○○/요양 보호사 ○ 작업환경 및 조리실태(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진술 요약) ① 신청인 진술 - 밥조, 국조, 튀김조, 부침조로 2명씩 조를 이루어 근무(튀김, 부침, 오븐요리 매일) - 식기, 기구, 배수로 등 세척시 약품(락스 등) 사용하여 세척 - 가스, 열기, 수증기, 기름 냄새, 약품성분 등 해로운 환경 노출 - 작업 시 마스크 착용 ① 동료근로자 진술 - 신청 사업장 급식 대상 인원 : 약 1,200명(98년도 초창기 급식 인원임) - 위험인자 :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 미세먼지, 기구세척 약물(오븐클리너) - 덕트는 설치되어 있으나 조리의 양이 많아 공기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음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붙임 7. 물질안전보건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1998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음.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흄에 노출되었는데, 조리흄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역학조사결과를 근거로 업무관련성 인정된 사례가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근무기간 동안 조리흄 노출도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 조사는 불필요하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07.09.~2011.07.22. ○ 귀 및 양성 신생물(2회) ○ 2013년~2015년(□□□) -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부비동염 - 인두의 기타질환 ○ 2014년(○○○○) - 상세불명의 천식 2) 건강검진결과 ○ 2016년 - 일반질환의심(3.이상지질혈증, 4.간질환)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2017년 - 일반질환의심(3.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의심(고밀도콜레스테롤 부족) 유산소운동 권유 ○ 2019년 - 일반질환의심(3.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의심(고밀도콜레스테롤 부족) 유산소운동 권유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9.2cm, 체중 5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8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튀김, 부침요리를 매일 하였고 환기 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조리작업 시 발생한 조리흄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0.1.1.부터 2018.3.1.까지 약17년 7개월 동안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1998년부터 소속사업장에서 18년간 근무하며 조리흄에 노출된 점 장기간 조리업무에 종사하여 누적 노출량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