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후각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006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6월 9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축자재용 PVC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 6월 9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7년 가량 건축자재용 PVC 조립작업을 수행하였고, 입사 후 첫 달은 공업용 본드냄새로 코에 통증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 점차 후각이 떨어진 것 같았고, 작업 시 사용한 접착용 본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19. 1. 2. ○○○○ 외래기록) - chief comlpaint: 15년전부터..냄새를 못 맡아요.(공업용 본드 작업을 한다...) 일하고 나서 첫 달은 코가 너무 아팠다 그리고 후각저하 - present illness: anosmia(+) - past history: 무, cancer 무 - family history: 무, cancer 무 - social history: 음주 - 무, 흡연: 무 ○ 주치의 소견 - 2019년 1월 2일에 시행한 KVSSⅡ 후각검사상 TDI 총점 1점으로 무후각증에 해당되었으며 같은 날에 시항한 부비동 CT상 양측 부비동염 소견보여 항생제 및 경구 스테로이드 처방하였고, 증상 호전 없어 항생제를 2주간 처방함. 2019.07월10일에 시항한 KVSSⅡ 검사상 TDI 총점1점으로 무후각증에 해당함. ○ 자문의 소견 - 후각기능 검사상 무후각증 진단됨. ○ 신청상병에 대한 전문가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상 후각장애로 ○○○○에서 2019년 1월 2일에 시행한 KVSSⅡ 후각검사상 총점 1점, 2019. 7월 10일에 시행한 KVSSⅡ 후각검사상 총점1점으로 임상적으로 신청상병인 무후각증이 확인이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장 개요 : 건설자재 제조 및 도소매 사업장으로 근로자는 6명임 2) 담당업무(직위) : 강력본드로 건축자재용 PVC를 붙이고 조립하는 업무 ○ (역학조사 내용 발췌) 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입사 이후 현재까지 강력본드로 PVC를 접착해 조립하는 작업과 PVC제품 포장 후 택배 보내는 업무를 줄곧 했왔다고 함. 접착작업은 1용량의 본드를 조그만 접시에 옮겨 담아 제품으로 찍어 묻혀서 붙이는 형태였고, 작업량은 많을 때는 하루 종일, 보통 하루 4~5시간 정도이며, 그에 따라 사용하는 본드의 양은 하루에 보통 1L, 많을때는 3L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사업장에서는 본드 조립하는 작업은 하루 2~3시간, 주4일 정도이며, 본드 사용량은 하루에 보통 0.5L라고 함. 근무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13시)로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작업량이 많으면 18:30까지 작업했다고 함 3) 신청인의 전체 근무이력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3년 6월 9일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건축자재용 PVC 조립작업을 하였으며, 이전 근무이력을 확인한 바, ○○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비닐하우스촌 감시를 위해 컨테이너 박스형태의 초소에서 근무하거나 한강변 녹지구역 청소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산업안전보건연구원) 1) 작업환경 노출평가 ○ 근로자가 작업 중 사용한 접착제는 D-500 제품으로 MSDS는 다음과 같으며, 입사 이후 동일한 접착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제품명: D-500(□□) a) 용도: PVC 연,경질 - 구성성분 ① 테트라하이드로퓨란, CAS번호:109-99-9, 함유량: 5%, 구성성분 ② 메틸에틸케톤, CAS번호: 78-93-3, 함유량: 5% b) 용도: 접착 - 구성성분 ① 사이클로헥사논, CAS번호: 108-94-1, 함유량: 5% ②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CAS번호: 9003-22-9, 함유량: 25% ③ 아세톤, CAS번호: 67-64-1, 함유량: 40% ④ 톨루엔, CAS번호: 108-88-3, 함유량: 20% ○ PVC 조립작업은 출입문과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이외 별도의 환경장치가 없는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작업장은 11~12년 전 이전한 곳으로, 그 이전 작업장은 창문 없이 출입문만 있는 형태였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지급받은 마스크 이외 별도로 지급받은 보호구는 없었고, 겨울철 창문이나 출입문을 닫고 작업할 때는 접착제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고 한다. ○ 따라서 근로자는 2003년 6월 입사하여 약 17년간 PVC 조립작업을 하는 동안 접착제를 취급하였고, 접착제 주성분인 아세톤,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정량적 노출수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별도의 환기장치가 사용되지 않았고 착용한 보호구가 없었다는 점, 조립작업 동안 접착제를 접시에 부어놓고 사용함으로써 쉽게 휘발 가능했다는 점, 그 사용량이하루에 최소 0.5L, 최대 3L로 상당했다는 점으로 판단하였을 때, 유기용제 노출수준은 높았을 것이라 추정된다. 특히 겨울철 작업환경은 평소보다 훨씬 열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업무관련성 평가 ○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찰 - 무후각증이란 후각이 완전 소실됨으로써 전혀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양측성 또는 편측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독성 자극으로 인한 무후각증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물질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주로 증례 보고나 리뷰 수준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노출 농도의 측정값을 제시한 연구 또한 드문 수준이다. 독성 자극에 의한 무후각증의 여부는 선후관계가 명확한 급성 손상일 경우 그 판단이 용이하나, 수개월~수년간의 반복 노출에 의한 점진적인 손상일 경우 그 선후 관계의 판단이 어렵다. 후각 이상은 청력이나 시력 손상에 비하여 인지하기가 어려우며, 약물 복용, 음주, 흡연, 외과적 질환 등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용매 혼합물 및 유기용제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로 인한 후각 이상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이는 해부학적으로 후각 수용체 세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며, 점막 흡수가 용이한 유기용제가 후각 수용체세포의 재생을 방해하는 경우나 후각점막 주위 분비물에 영향을 주어 후각 점막 주변부의 만성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후각 수용체 세포의 기능이 변화하여 후각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연구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2006)은 직업적 후각이상의 원인으로 화학물질을 제시하였으며, acrylates, styrene, and solvent mixtures에 대한 노출로 인한 후각 이상에 대해 보고하였다. Hydrocarbon을 사용하는 탱크 청소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조군에 비해 더 높은 odor threshold를 보였으며, 홍콩의 인쇄업에 종사하는 남자 7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업적 노출 물질에 n-hexane, 톨루엔, IPA, 벤젠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연구결과 비 노출군에 비해 노출군의 후각기능 감소의 오즈비(odds ratio)가 4.1(95% CI : 1.5-11.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37) 페인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작업시 사용물질에 톨루엔, 크실렌, MEK 등의 다수의 용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연구결과에서는 비흡연자 군에서만 후각기능의 저하가 나타났으나, 후각기능의 장애가 solvent mixtures 노출의 초기 부작용임을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국내 사례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2018)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무후각증으로 업무상 질병을 신청한 사례 8건을 분석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하였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3건으로 첫 번째 케이스는 1995-2006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약 11년간 고주파 열처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 때 냉각을 위해 열처리제와 방청유를 사용하였고, 벌크 시료에서 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 살리실산, 벤조산, 메탄아민, 메틸아민, 부탄올과 같은 유기 용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근로자는 2003년부터 후각과 미각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후각장애 진단을 받았다. 당시 부비동(paranasal sinus, PNS) 방사선 사진에서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후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비강과 부비동에 염증이나 궤양이 관찰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사에도 알레르기 비염이나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장기 치료의 증거를 보이지 않았다. 10년간 5갑년(pack-year)의 흡연력이 있었으나 무후각증이 진단되기 5년 전 금연하였다. - 두 번째 케이스는 1996-2000년 동안 자전거 제조공장에서 스프레이 페인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 노출된 물질은 n-부틸알코올, 에틸벤젠, 인돌-3-부티르산,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틸에틸케톤,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톨루엔, p-, m-, o-자일렌 등이다. 1999년부터 콧물, 두통, 후각 상실을 호소했으며 2000년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이비인후과 질환의 과거력은 없었으나 20년 동안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20년 동안 술을 마셨다. - 세 번째 케이스는 1998-2014년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약 17년간 스프레이 페인팅을 수행하였다. 허용 노출 한계의 10-30% 수준의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아세톤, n-헥산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무 3년 후부터 후각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1999년부터 알레르기성비염 및 부비동염의 증상이 보고되었지만, 2015년에 시행한 뇌 MRI와 부비동(PNS) CT에서 만성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대한 양성 소견은 없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에도 만성 비염 또는 부비동염의 기록이 없으며, 흡연력도 없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를 종합하면 모두 상당한 수준의 복합 유기용제 노출이 있었으며, 비직업적 요인인 만성 비염, 부비동염, 비강 내 폴립이 없었으며 두부 외상력도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 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n-부틸알코올, 톨루엔, 자일렌, 트리메틸벤젠과 같은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더라도 노출 수준이 1달에 1번 정도로 낮은 경우, 두부 외상과 전두엽 수술의 병력, 만성 부비동염이 있었던 경우 기저질환으로 인한 무후각증으로 판단하였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는 평균 노출기간이 129개월(10.7년)인 반면 불인정사례에서는 19.3개월(1.6년)이었다. 한편 6번 사례에서는 스프레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종이 라벨을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스프레이 접착제가 도포되는 총 시간이 짧았고, 급성 후각 장애를 유발할 만한 우발적 노출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후각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 비직업적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급성상기도 감염에 동반되는 일시적 후각장애이며, 그 외에 유전적 요인, 외상으로인한 두부의 손상, 비 점막의 염증 또는 비강의 막힘, 비강 및 비중격 부위의 수술력, Alzheimer disease42)나 Parkinson disease43) 등이 있다. 약제(β-blocker, antithyroid drugs, calcium channel blocker, ACE inhibitors, intranasal zinc 분무제 등)로 인한 후각 이상,44)45) 비강 또는 뇌내 종양으로 인한 후각이상46)도 확인해야 한다. 흡연도 후각기능에 영향을 주는데 흡연자의 후각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흡연자나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이 비흡연자 보다 냄새를 인지하는 역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소된 냄새 지각능력은 금연하는 경우 다시 향상되며, 이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은 업무중에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아세톤 등 무후각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하지만 ○○○은 무후각증을 진단받은 당시 71세였고, 무후각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 현 사업장에 입사한 후 후각이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은 기저질환으로 비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강 폴립(nasal polyp)이 관찰되고 있고 만성부비동염과 편위된 비중격 소견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코의 농양 또는 종기 관련으로 다수 수진하였다. 2015년 나무에서 떨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 따라서 ○○○은 비록 직업적으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직업적 노출 부담(burden)이 여러가지 개인적인 요인과 비교했을 때 무후각증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히려 연령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이 질병 발병에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의 상병무후각증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회의 결과(2021.07.23) ○ ○○○(남, 1948년생)은 71세가 되던 2019년 1월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 ○○○은 2003년 6월 ㈜○○○○○에 입사하여 약 17년간 건축자재용PVC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 - ○○○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용매혼합물, 유기용제가 관련이 있다는 문헌보고가 있다. - ○○○은 약 17년간 톨루엔 등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무후각증을 진단받을 당시 71세였고 무후각증에는 연령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이다. 또한 ○○○은 비강 폴립, 만성 부비동염, 편위된 비중격 소견을 보이며 2015년 뇌진탕 기왕력이 있어, 상기 개인적 요인이 직업적 요인보다 질병 발병에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한다.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개인력 및 질병력 ○ 기저질환으로 2010년 이전부터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하였으나 자의로 중단하였다. 2018년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가벼운 우울증상 보였으나 관련해서 약물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5년 1월 10일 수면장애 및 범불안장애로 로컬 의원에서 수진하였다. 2015년 9월 25일 상세불명의 뇌진탕으로 3회 수진 후, 2015년 10월 17일부터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성 골절로 3회 수진하였다. 원인으로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2011년 5월 5일부터 2018년 6월 5일까지 알레르기 비염으로 다수 수진하였다. 한편, ○○○은 키163cm이고 몸무게는 62kg으로 체질량지수 23.3 kg/m2이다. 알레르기 가족력은 없었다. ○ ○○○의 질환과 관련된 수진내역 - 2010년 I10 본태성 고혈압 5회 현재 자의로 중단(진술) - 2011년 J304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1회, I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회 - 2012년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1회, I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5회 - 2013년 H931 이명 1회, I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5회 - 2014년 I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3회 - 2015년 G479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3회 현재 투약 하지않음(진술), S06090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3회 나무에서 떨어짐(진술), S22430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3회 나무에서 떨어짐(진술), J060 급성후두인두염 1회 - 2016년 J060 급성후두인두염 2회, J209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회 - 2017년 J340 코의 농양, 종기 및 큰 종기 3회 - 2018년 J303 기타앨러지비염 2회 2) 기타사항 - 흡연 및 음주 : 20년간 반 갑 흡연(10PY)하였고, 15년간 금연하였으나 현재 다시 담배를 피운다고 진술하였으며, 음주는 주 2회 막걸리 2병을 마신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역학조사회신내용, 업무상 노출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3년 6월 9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7년 가량 건축자재용 PVC 조립작업을 수행하였고, 입사 후 첫 달은 공업용 본드냄새로 코에 통증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 점차 후각이 떨어진 것 같았고, 작업 시 사용한 접착용 본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역학조사 회신내용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3년 6월 9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건축자재용 PVC 조립작업을 하였으며, 이전 근무이력을 확인한 바, ○○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비닐하우스촌 감시를 위해 컨테이너 박스형태의 초소에서 근무하거나 한강변 녹지구역 청소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무후각증’은 확인되지만,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가부동수로 결정됨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10. 15. 개최된 제323차 심의회의에 재심의 의뢰한 바, 약 17년 가량 건축자재용 PVC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톨루엔 등 유기용제에 지속적이고 충분히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증상 발생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누적된 노출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