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07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8년부터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업무로 인해 양측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20. 12. 15.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소속사업장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 후, 양측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차례의 치료를 받았으나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통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8~ 2019년 ○○ 진료기록 주요내용 - (2018. 7. 30.) 교회 성찬준비 후 매우 악화. 토요일날 오전에 식사준비한 이후에 조금씩 악화되고 주일 이후 급격히 악화 - (2019. 9. 20.) Rt. shoulder pain 일이 많다. 교회일. ○○, 자다가 고통스러움 ○ 2020. 6. 15. ○○○ - 우측 어깨 오구골기가 아프고 우측 팔이 저리다(5개월) 손가락도 많이 부었다. - 어깨가 굳어서 운동성이 많이 떨어진다. ○ 2020. 12. 15. ○○○○ - Both shouder pain for 1yr. 10월에 주사 2) 주치의 소견 - 상기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2021.02.02 우측 견관절 내시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현재 통원치료 중인 자로 통증조절, 경과관찰 등을 요하는 바, 상기간 동안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좌측 회전근개 파열부 수술 가능성 있음)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견봉하면의 골극 및 경화소견이 뚜렷하며 파열 부위의 출혈이나 부종소견이 없으며 우측 견관절 관절경 영상에서 허혈성 변화와 견봉하면의 마모현상이 동반되어 질병에 해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 64세 여자로,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 2018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 8개월간 교회 조리업무를 담당함. 이전 근무력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부품 조립업무 수행함. 이후 김밥집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 2016년부터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됨. 조리업무는 어깨 부담이 상당한 작업이나, 환자에게 극상건 부분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여, 근무 시작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상병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어깨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해당 작업기간이 짧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담당업무 : 식당 조리원 ○ 채용일자 : 2018. 5. 1. (진단일까지 2년 7개월 14일) - 사업주 진술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채용일 2018. 08. 01.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5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2. 12. 16. ~ 2010. 8. 1. □□□□, 감시카메라 부속품 조립, 고용보험 - 2017. 1. ~ 2017. 3. (45일), □□□□, 청소, 일용근로 ○ 사업자등록이력 - 2010. 10. 27. ~ 2018. 3. 19. □□, 액세서리 판매, 사업자등록이력 ○ 신청인 주장 - 2005년 ~ 2011년(방학기간 제외), □□□, 조리 등 업무보조, 신청인 진술 * 신청인의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이며, 폐업한지 오래되어 확인이 불가하고, 대영전자 근무기간과 중복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1) 소속 부서 개요 ○ 소속부서 구성원 : 2명 - 식단관리 및 조리실 업무 총괄 1명(신청인) - 밥 제외 일괄 담당 - 보조 조리 1명(밥 담당으로 밥 짓기, 운반 전담) ○ 식사 인원수 - 2020년 2월 이후(코로나19이후) : 기본 중식 50명(수요일 석식 40명) - 2020년 2월 이전(코로나19이전) : 기본 식수 동일하나, 화요일은 중식 300명, 석식 150명, 일요일 중식 1,500명 ○ 특이사항 - 2020년 2월 이전에는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였고, 화요일에는 봉사자 약 18명, 일요일 예배가 있는 날에는 봉사자 약 25명 이상이었음. - 2020년 2월 이후 대면예배 중단하여 직원들 대상으로 식사 준비하고 있으며, 봉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밥 짓기 담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식사 준비 및 정리 과정을 신청인이 담당함. 2) 신청인 근무시간 ① 2020년 2월 이후(코로나19이후) ○ 근무일수 : 주 5일(화요일~토요일) ○ 요일별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 07:40 ~ 16:00 : 화, 목, 금요일(기본 근무, 중식 50인분 준비) - 07:00 ~ 19:00 : 수요일(오전 식료품 구매, 오후 석식 40인분 준비로 초과근무) - 07:40 ~ 18:00 : 토요일(대청소로 초과근무) ② 2018년 5월 ~ 2020년 1월(코로나19이전) ○ 근무일수 : 주 5일(일, 화, 수, 목, 토요일) ○ 요일별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 05:30 ~ 18:00 : 일요일(주일예배, 중식 1500명) * 봉사자 약 25~28인 - 07:40 ~ 21:00 : 화요일(중식 300명, 석식 150명) * 봉사자 약 18인 - 07:00 ~ 19:00 : 수요일(상동) - 07:40 ~ 16:00 : 목요일(기본 근무, 상동) - 07:40 ~ 18:00 : 토요일(상동) 3) 휴게시간 ○ 점심시간, 휴식시간이 별도로 없고, 업무 수행 중간 잠깐 비어있는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함. 4) 하루 일과 ① 2020년 2월 이후(코로나19이후) ○ 화, 목, 금요일(기본, 중식 50인/ 8시간 20분) - 07:40~12:00 조리 - 12:00~13:30 배식 - 13:30~16:00 청소 및 정리 ○ 수요일(장보기, 석식 40인 추가/ 12시간) - 07:00~08:00 장을 보고 옴 - 08:00~12:00 조리 - 12:00~13:30 배식 - 13:30~14:30 청소 및 정리 - 14:30~17:30 석식 조리 - 17:30~19:00 석식배식, 정리 ○ 토요일(대청소 추가/ 10시간 20분) - 07:40~12:00 조리 - 12:00~13:30 배식 - 13:30~18:00 대청소 ② 2018년 5월 ~ 2020년 1월(코로나19이전) ○ 화요일(중식 300명, 석식 150명 / 13시간 20분) * 봉사자 18인 - 07:40~12:00 조리 - 12:00~14:30 정리 - 14:30~17:30 석식조리 - 17:30~21:00 청소 및 정리 ○ 일요일(중식 1,500명 / 12시간 30분) * 봉사자 25~28인 - 05:30~12:30 조리 - 12:30~13:00 배식 - 13:00~18:00 청소 및 정리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조리 및 배식 작업 ○ 작업내용 - 요일에 따라 인원수에 맞게 식사를 준비함. 반찬을 조리하고 국을 준비하고 배식을 수행함. ○ 작업 자세 - 서서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칼, 국자 등의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가조리 및 배식. ○ 작업 시간 - 약 6시간 40분(71%) ○ 부담요인 - 코로나 이전에는 식수도 많아 대형솥에 국을 끓이고 분배하는 작업 중 어깨부담이 컸으며 코로나 이후로 식수는 줄었으나 국을 퍼 담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 조리시간과 배식시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혼합적으로 이루어짐 2) 청소 및 정리(토요일 대청소 포함) ○ 작업내용 - 조리 및 배식을 마치고 설거지를 비롯하여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 서서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조리도구 및 식기류를 정리함. ○ 작업 시간 - 약 2시간 30분(28%) ○ 부담요인 - 토요일에는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시간을 들여 일반적인 설거지 및 정리 외에 하수도 배관청소 등의 작업을 추가로 시행함. 3) 식자재 구매 ○ 작업내용 - 주 1회, 오전 차량을 이용하여 장을 보고 운반하는 단독 작업. ○ 작업 자세 -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발생. ○ 작업 시간 - 약 1시간(1%) ○ 부담요인 - 단독 작업이며, 중량물 운반 작업으로 부담 발생. 4) 추가 부담요인 ○ 교회 행사 준비 - 코로나 이전의 경우 교회 행사가 주기적으로 있었음. - 추수감사절에는 1,500명분, 은퇴장로님 저녁식사 시 250명분, 셀연합 개강에는 800명분, 성찬식 조찬 120명분, 신년하례회 650명분, 이웃초청식사 130명분의 식사 준비 등 행사에 따라 추가 부담 발생. - 약 7주에 한번 정도 행사 실시. 마.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10. ~ 2016. 12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 4. 5. ~ 2018. 4. 30. M755 어깨의 윤활낭염,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 7. 6. ~ 2018. 12. 24.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 2019. 9. 20. ~ 2019. 9. 27.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 2019. 12. 30. ~ 2020. 5. 12.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 2020. 6. 15. ~ 2020. 9. 17.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 10. 5. ~ 2020. 10. 26. M751 회전근개 증후군,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0. 12. 15. M751 회전근개 증후군 <-질병 진단일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4cm / 60kg ○ 우세손 : 우측 ○ 흡연/음주 : 무 ○ 과거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년 7개월 간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양측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로 인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 등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나, 소속 사업장 근무 시작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상병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7년 중 45일간 청소 일용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감시카메라 부속품 조립업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액서세리판매 사업자등록이력이 확인되며, 2018년 5월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약 2년 7개월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교회 소속 식당에서 조리실 총괄 담당으로 식단관리, 음식 조리,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과 상완의 반복적인 동작 등 어깨 부담 작업이 일부 관찰되나, 근무량 및 업무상 부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점, 조리 업무기간은 약 2년 7개월로 노출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일 연령 대비 파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소속 사업장 근무 이전부터 어깨 관련 상병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작업 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 업무상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